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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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는 2006년 10월 14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이다. 이 결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유엔 헌장 제7장을 처음으로 원용하여 경제 및 군사 제재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도 미사일 발사 금지, 6자 회담 복귀 촉구, 무기 및 사치품 거래 금지, 북한 관련 개인 및 단체의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했으며, 국제사회는 결의안 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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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 | |
---|---|
결의 정보 | |
결의안 번호 | 1718 |
기관 | 안보리 |
날짜 | 2006년 10월 14일 |
회의 | 5551회 |
코드 | S/RES/1718 |
문서 | S/RES/1718(2006) |
찬성 | 15 |
기권 | 0 |
반대 | 0 |
주제 | 비확산 북한 |
결과 | 채택 |
![]() | |
북한 핵 실험 관련 제재 | |
내용 | 핵 실험에 대한 제재 경제 제재의 실시를 결정 선박 검사의 실시를 결정 |
2. 역사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이하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였다. 당시 미국 유엔 대사는 존 볼턴이었다.
결의안 1718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abandon)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미국이 주장하는 CVID를 반영하였다.[10]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을 처음으로 원용하여 대북 제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006년 7월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를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이하 결의 1695호)는 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아 강제성이 없었지만,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경제 제재 근거)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명시하여 고강도 행동 강령임을 밝혔다.
1718호는 대량살상무기(WMD)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 탱크,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의 거래금지
- 북한 WMD 관련 종사자들의 자국 여행 금지
-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 동결 및 재원이전 방지
-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
1718호는 무기를 제외한 그 외 어떤 품목에도 금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call upon)"는 내용을 포함했다. '요청한다'는 표현은 '요구한다'(demand)나 '결정한다'(decide)에 비해 강제적인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가 약하다.
일반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실험 실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라고 불리는 결의 1718호는, 같은 해 7월에 채택된 결의 1695호에 이어 일본이 비상임이사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작성·제안·성립시킨 결의라고 한다.
결의 채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날짜 | 사건 |
---|---|
2006년 7월 5일 |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실행 |
2006년 7월 16일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 만장일치 채택 |
2006년 7월 16일 | 결의 채택 45분 후, 북한 측 결의안 거부 표명 |
2006년 10월 9일 | 북한, 핵실험 실행 |
2006년 10월 14일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 만장일치 채택 |
2. 1. 2006년 북한 핵실험 이전
2006년 7월 5일,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행했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7월 16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결의 채택 45분 만에 이를 거부했다.[10]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는 유엔 헌장 제7장을 명시하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는 해석이 있었다. 이 결의는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질의 이전 금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10]
2. 2. 2006년 북한 핵실험과 1718호 채택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10월 14일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였다. 당시 미국 유엔 대사는 존 볼턴이었다.결의안은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abandon)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미국이 주장하는 CVID를 반영하였다.[10]
결의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을 처음으로 원용하여 대북 제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006년 7월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를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는 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아 강제성이 없었지만,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경제 제재 근거)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명시하여 고강도 행동 강령임을 밝혔다.
1718호는 대량살상무기(WMD)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 탱크,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의 거래금지
- 북한 WMD 관련 종사자들의 자국 여행 금지
-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 동결 및 재원이전 방지
-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
1718호는 무기를 제외한 그 외 어떤 품목에도 금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call upon)"는 내용을 포함했다. '요청한다'는 표현은 '요구한다'(demand)나 '결정한다'(decide)에 비해 강제적인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가 약하다.
일반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실험 실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라고 불리는 결의 1718호는, 같은 해 7월에 채택된 결의 1695호에 이어 일본이 비상임이사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작성·제안·성립시킨 결의라고 한다.
결의 채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날짜 | 사건 |
---|---|
2006년 7월 5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발사 실험 실행 |
2006년 7월 16일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695호 만장일치 채택 |
2006년 7월 16일 | 결의 채택 45분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 결의안 거부 표명 |
2006년 10월 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실험 실행 |
2006년 10월 14일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718호 만장일치 채택 |
2. 3. 1718호 채택 이후의 경과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15개국 만장일치로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따르지 않고 추가적인 도발을 지속했다.[10]2006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 안보리는 총 11건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2016년 이전의 결의(1695, 1718, 1874, 2087, 2094호)는 주로 대량살상무기와 무기 거래 금지에 초점을 맞췄고, 북한의 외화 획득 및 석유 확보 등에는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반면, 2016년 이후 채택된 결의 중 북한이 해제를 요구하는 5건(2270, 2321, 2371, 2375, 2397호)은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 석유 및 정유 제품 수입, 대북 투자, 해외 노동자 송출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여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다.[10]
1718호 자체는 무기를 제외한 품목에 대한 금수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고, 회원국들에게 핵 및 화생방 무기 밀거래 방지를 위한 협력 조치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요구'나 '결정'에 비해 강제성이 약한 표현이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8호가 유엔 헌장 7장을 처음으로 원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전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는 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되었으나,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과 41조(경제 제재 근거)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하여 고강도 행동 강령임을 분명히 했다.[10]
1718호는 1695호에 비해 제재 대상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했다.[10]
- 탱크,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거래 금지
- 북한 WMD 관련 종사자들의 자국 여행 금지
-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 동결 및 재원 이전 방지
-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
3. 주요 내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는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에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CVID)해야 한다고 명시했다.[10]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을 처음으로 원용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와 달리 경제·군사 제재를 포함한 고강도 행동 강령임을 밝혔다. 특히, 1695호가 미사일 및 WMD 관련 물질 이전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1718호는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결정했다.
-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
-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 중단 및 기존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 준수
- 모든 기존 대량 파괴 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
- 핵확산 금지 조약 및 국제 원자력 기구(IAEA) 복귀
- 무조건적인 6자 회담 즉시 복귀
결의안은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핵 및 화생방 무기 밀거래,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에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요청'은 '요구'나 '결정'에 비해 강제성이 약한 표현이다.[10]
1718호는 재래식 무기, 사치품 거래 금지, 북한 WMD 관련자들의 여행 금지, 금융 동결 및 재원 이전 방지, 북한 출입 화물 검사 등을 포함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인 "대북 제재 조치" 참고)
3. 1. 대북 제재 조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가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질의 이전 금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는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10] WMD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가 추가되었다.- 탱크,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의 거래 금지[2]
- 북한 WMD 관련 종사자들의 자국 여행 금지
-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 동결 및 재원 이전 방지
-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
이 결의는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관련자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를 부과했다. 무역 금지 품목에는 "전차, 장갑 전투 차량, 대구경 포병 시스템,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군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되었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다.
대규모 무기, 핵 기술 및 핵무기 개발 관련 훈련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모든 국가는 핵,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를 북한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검사하는 데 협력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국가가 이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북한과의 화물을 검사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했다.
결의안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북한은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아야 하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 북한은 전제 조건 없이 즉시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 북한으로 오가는 화물은 대량 살상 무기 또는 관련 품목에 대한 검사를 위해 정지 및 검사될 수 있다 (단, 회원국에 그러한 검사를 수행할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 "전차, 장갑 전투 차량, 대구경 포병 시스템,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군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관련 물자, 부품 포함" 및 제재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품목의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 및 회사의 해외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프로그램 관계자 및 그 가족에게도 국제 여행 금지가 부과된다.
- 유엔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다.[2]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의거한 경제 제재에는 사찰 실시, 사치품 금수, 전투기·군함·미사일 등의 특정 무기 금수 및 이와 관련된 물자, 기술 및 서비스의 이전 및 조달 금지 등이 포함된다.
3. 2. 탄도 미사일 발사 금지
Resolution영어 1718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10] 또한, 모든 기존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버려야 한다고 결정한다.[10]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1718호 위반이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도 거론된다.
3. 3. 6자 회담 복귀 촉구
결의안은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즉시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2] 그러나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과의 화물 검사를 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등, 모든 국가가 이 결의를 이행하지는 않았다.4.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1718 위원회)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실험에 대한 결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실험 실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라고도 불린다. 이 결의는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전의 대북결의들은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유엔 안보리가 형사법원의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718호 결의는 대북결의 최초로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해 형사처벌을 확정 판결한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의했다.
국제법상 국가 간의 민사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확정판결을 하지만, 국가 간의 형사사건은 유엔 안보리가 확정판결을 한다.
4. 1. 위원회 구성 및 임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718 위원회라고도 부른다.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을 하자,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해 최초의 강제적인 처벌 결의를 하였다.[1]이러한 형사처벌 결정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이 이 결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북한이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는 행정부 기관이 창설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북제재위원회이다.
결의안은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제재를 구체화하며, 이를 감시하고 권고 사항을 발표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1] 이후 2009년에는 이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이 설치되었다.
4. 2. 전문가 패널
결의안은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제재를 구체화하며, 이를 감시하고 권고 사항을 발표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1] 이후 2009년에는 이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이 설치되었다.5. 국제사회의 이행 노력과 한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는 2006년 10월 14일,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북한에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도록 요구했지만, 국제사회의 이행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CVID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총 11건이었다. 2016년 이전의 5건(1695, 1718, 1874, 2087, 2094)은 대량살상무기와 무기 거래 금지에 초점을 맞췄고,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내용은 부족했다. 반면 2016년 이후 채택된 결의 중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5건(2270, 2321, 2371, 2375, 2397)은 주요 광물 수출, 석유 및 정유 제품 수입, 대북 투자, 해외 노동자 송출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여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10]
1718호는 무기를 제외한 다른 품목에는 금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국들에게 핵 및 화생방 무기 밀거래 방지를 위한 협력 조치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쳐, '요구'나 '결정'에 비해 강제성이 약했다.
결의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을 처음으로 원용하여 강제력을 부여했지만, 군사력 사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화물 검사가 조선인민군 해군과의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은 결의안 통과 후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3]
5. 1. 미국의 역할
존 볼턴 당시 미국 유엔 대사는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10] 미국은 당초 군사 장비의 모든 수입을 차단하려 했으나, 결의안 이행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와 타협했다.[3] 중국과 러시아는 화물 검사가 조선인민군 해군과의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은 결의안 통과 후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3]미국은 CVID를 반영하여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abandon)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명시했다.[10]
결의안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을 처음으로 원용하여, 유엔의 경제·군사 제재가 규정된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경제 제재 근거)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혀 고강도 행동 강령임을 밝혔다.[2] 그러나 군사력 사용은 명시하지 않았다.[2]
1718호는 WMD 외에도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거래금지, 북한 WMD 관련 종사자들의 자국 여행 금지,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 동결 및 재원이전 방지, 북한 출입 화물 검사 등으로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2]
5. 2.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718호의 이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화물 검사가 조선인민군 해군과의 군사적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3] 중국은 결의안 통과 후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3] 이는 대량살상무기와 무기 거래 금지 외에, 북한의 경제 전반에 대한 제재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10]5. 3. 기타 국가들의 이행 노력
2006년 11월 16일, 결의안에 따라 프랑스령 마요트의 프랑스 관리들이 인도양에서 북한 선박을 수색했다.[4]6. 북한의 반응
결의 1718호 채택 당시 박길연 북한 유엔 주재 대사는 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강압적인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갱스터와 같다"고 비판했다.[5] 북한은 이 결의를 사실상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주권 침해 시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8]
6. 1. 결의 거부 및 반발
박길연 당시 북한 유엔 주재 대사는 "정당하지 않은"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섰다.[5] 그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무시한 채 "강압적인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갱스터와 같다"고 말했다.[5] 그러면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물리적 대응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5]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인 존 볼턴은 북한 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안을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3개월 만에 두 번째라고 말했다. (다른 때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 투표 이후였다.)[6] 그는 이어서 "이는 니키타 흐루쇼프가 총회 연단에서 신발을 구둣발로 치는 것과 같은 현대판 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7]
2006년 10월 17일, 북한은 유엔이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사실상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북한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식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주권이 침해될 경우 "무자비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8]
6. 2. 추가 도발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 채택 이후에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했다. 2021년 3월 25일, 북한은 동해로 두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의안 1718호는 해당 미사일 시험으로 위반되었다..."[9]라고 주장할 정도로 명백한 결의 위반이었다.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1718호 위반이며, 1874호도 거론된다. 유엔 헌장 제7장을 발동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지만,[2] 군사력 사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2006년 10월 17일, 북한은 유엔이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사실상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북한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공식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주권이 침해될 경우 "무자비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8] 박길연 당시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물리적 대응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5]
7. 한국의 입장과 역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는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와 차별성을 가진다.
결의안 채택 당시 미국 유엔 대사는 존 볼턴이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abandon)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미국이 주장하는 CVID를 반영하였다.[10]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여 경제 제재(41조)를 포함한 고강도 행동 강령을 명시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외에도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거래 금지, 관련 종사자들의 여행 금지, 금융 동결 등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무기를 제외한 다른 품목에는 금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회원국들에게 협력 조치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약하다는 한계도 존재했다.[10]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는 총 11건이다. 2016년 이전 5건(1695, 1718, 1874, 2087, 2094호)은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기 거래 금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2016년 이후 6건 중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5건(2270, 2321, 2371, 2375, 2397호)은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 석유 및 정유 제품 수입, 대북 투자, 해외 노동자 송출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여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다.[10]
7. 1.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국제 공조라는 원칙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 이러한 기조 아래, 더불어민주당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를 지지했다.결의안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CVID를 반영한 것이다.[10]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을 처음으로 원용하여, 경제 제재(41조)를 포함한 고강도 행동 강령을 명시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WMD) 외에도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거래 금지, 관련 종사자들의 여행 금지, 금융 동결 등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10]
7. 2. 한국 정부의 노력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는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CVID)해야 한다고 명시했다.[10]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을 처음으로 원용하여, 경제·군사 제재가 규정된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경제 제재 근거)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혀 고강도 행동 강령임을 밝혔다. 이전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가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의 이전 금지에만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1718호는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10]
1718호는 무기를 제외한 그 외 어떤 품목에도 금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call upon)"는 내용을 포함했다. '요청한다'는 표현은 강제적 이행 의무 측면에서 약한 표현이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10]
결의안 1718호에 따른 제재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10]
- 탱크,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의 거래 금지
- 북한 WMD 관련 종사자들의 자국 여행 금지
-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 동결 및 재원 이전 방지
-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
7. 3. 한계와 과제
결의 1718호는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 획득, 석유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는 포함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10] 이는 무기를 제외한 다른 품목에는 금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한, 결의 1718호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call upon)'하고 있는데, 이는 '요구(demand)'나 '결정(decide)'에 비해 강제적인 이행 의무가 약한 표현이다.
결의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을 처음으로 원용하여 경제·군사 제재의 근거(41조)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제재 대상과 범위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에 비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참조
[1]
뉴스
Security Council condemns nuclear test b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s://www.un.org/N[...]
United Nations
2006-10-14
[2]
뉴스
Security Council imposes sanctions on DPR Korea after its claimed nuclear test
https://www.un.org/a[...]
United Nations
2006-10-14
[3]
뉴스
Haggling delays N Korea sanctions vote
https://web.archive.[...]
Daily Telegraph
2006-10-15
[4]
뉴스
France searches N Korean vessel
http://news.bbc.co.u[...]
BBC News
2006-11-16
[5]
뉴스
UN slaps sanctions on North Korea
http://news.bbc.co.u[...]
BBC News
2006-10-14
[6]
Verbatim Report
2006-07-15
[7]
Verbatim Report
2006-10-14
[8]
뉴스
N Korea says sanctions 'are war'
http://news.bbc.co.u[...]
BBC News
2006-10-17
[9]
웹사이트
(LEAD) Biden says U.S. Will act accordingly if N. Korea escalates, but diplomacy still possible
https://en.yna.co.kr[...]
2021-03-26
[10]
간행물
‘노딜’로 끝난 美·北 정상회담: 교훈과 향후과제
ifspost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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