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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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균등한 비례적 단위로,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 증권이다. 주식은 지분균일주의와 지분복수주의의 특징을 가지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구분된다. 주주는 회사 이익의 배당, 잔여 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등의 권리를 가지며, 유한 책임의 의무를 진다.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등이 있으며, 주식의 발행, 양도, 소각, 병합, 분할 등이 이루어진다.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주식 관련 세금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미국, 일본 등 각국은 주식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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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
---|---|
개요 | |
정의 | 기업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
설명 |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 |
특징 |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분배하고,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함 |
주식의 종류 | |
보통주 | 기본적인 형태의 주식, 의결권과 배당을 받을 권리 보유 |
우선주 | 보통주보다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 |
기타 | 전환주, 상환주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 존재 |
주식의 발행 및 거래 | |
발행 |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 |
거래 | 주식은 주식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 |
주주 | |
권리 | 기업의 이익 분배, 의결권 행사, 기업 정보 접근 권한 |
책임 | 기업의 부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음 (유한 책임) |
용어 | |
영어 | share, stock |
독일어 | Aktie |
일본어 | 株式 (かぶしき) |
기타 | |
참고 | 유가증권, 주식 시장, 회사법 |
2. 법적 정의 및 성격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다. 대한민국 상법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모두 인정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 액면주식: 주식에 금액이 표시된 주식.
- 무액면주식: 금액 표시 없이 자본에 대한 비율만 표시된 주식.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도입되어 회사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41] 다만, 주식 사기 및 자본 충실 원칙 위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신주 발행 시에만 액면가 이하 발행을 허용한다(대한민국 상법 제417조).[42]
주식은 유가증권인 주권으로 발행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로 알려져 있다.[11] 주식은 회사에 대한 권리를 균등하게 나누고, 다액 출자자에게는 여러 주식 소유를 인정하여 권리 관계 처리와 유통을 편리하게 하며, 대규모 사업 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한다.[11]
2. 1. 자본 구성
주식회사의 자본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으로 분할되므로(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 3항) 주식은 자본의 구성 부분이다.[40] 자본은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그 단위인 주식도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액면주식’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상법은 액면주식 외에 무액면주식 또한 인정하고 있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3항 및 4항). 1998년 개정 상법 이전에는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이었으며(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4항),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었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2 1항). 1998년 개정 상법은 주식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 자금 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대폭 인하하였다.[43]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에 해당되는 외화로 표시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환시세 변동 등에 의한 위험 부담 문제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42]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해야 하고(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 원칙적으로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이 자본액이 되며(대한민국 상법 제451조), 자본 거래에서 이익은 자본 준비금이 되므로(상법 제459조 1호) 자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자본은 액면 총액과 일치한다.[41]
상법에 다른 규정(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1항 단서, 제345호 1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 총액이 곧 자본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환 주식의 상환(제345조)의 경우, 주식 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식 액면 총액도 감소하지만, 자본 감소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소각 결과 자본이 감소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각되는 주식 수만큼 자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 수와 현재 주식 수간에 불일치가 생겨 자본액과 주식 액면 총액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주식의 이익 소각(제343조 1항 단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생긴다.[44] 그러나 신주 발생 시 할인 발행을 하는 경우(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에는 자본이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이라는 개념에는 일치하나, 자본과 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산이 불일치한다.[45]
2. 2. 주주의 지위 (주주권)
주식은 주식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사원권)를 의미하며,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와 인격권적 내용의 의결권, 회사지배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원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7] 주식을 양도하면 사원권도 함께 양도되며, 주주가 회사에 주식 포기 의사를 밝히고 반환하면 그 지위를 상실한다.통설인 주주권설에서는 주식을 주식회사의 구성원(주주)으로서의 지위(주주권)로 본다.[7] 자본과 경영의 분리와 주식의 채권화에 따라 주주권 부정설, 주식채권설, 주식회사 재단설 등도 주장되지만, 공익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는 주주라도 주식 자체가 변질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10]
주식은 균일한 크기로 나누어진 비율적인 단위라는 '''지분균일주의'''가 적용된다.[11][12] 주주는 소유한 주식을 임의로 더 잘게 나눌 수 없다(단, 한 주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은 가능).[12] 또한 각 주주는 여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를 '''지분복수주의'''라고 한다.[12]
3. 주주의 권리
주식은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를 사원권(재산권적 성질의 권리 + 인격권적 내용의 의결권 + 회사지배권 등의 공익권)이라고 하는데, 사원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 입질, 담보, 압류 등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식을 양도하면 사원권도 함께 양도하게 된다. 주주가 회사에 주식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를 반환하면 그 지위를 상실한다.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권리를 가지는데, 1주만 소유해도 주주총회 참석권,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이 있다.
3. 1. 단독주주권
1주만 소유해도 주주총회 참석권,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이라는 형태로 주주에게 배분한다. 사업이 적자인 경우에는 배당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폐업하거나 경영이 파탄되어 도산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주의 책임은 유한책임이며, 회사에 많은 부채가 있어도 주주는 출자액 이상의 손실을 입지 않는다.[19]3. 2. 소수주주권
'''소수주주권'''(少數株主權)은 주식회사에서 소수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주식회사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다수결이 남용되면 이사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주주의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주주의 회사 감독권을 강화한 것이 소수주주권이다. 즉, 소수주주권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소수주주권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542조의6), 상장회사의 경우 이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정관을 통해 요건을 더 완화할 수도 있다.
소수주주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요건 | 소수주주권 종류 |
---|---|
발행 주식 총수의 1/20 이상 | |
발행 주식 총수의 1/10 이상 |
소수주주권은 1인 또는 여러 명의 보유 주식 수를 합산하여 법에서 정하는 일정 주식 수가 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주만 가진 주주에게도 부여되는 단독주주권과는 다르다.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자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가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감사에 필요하다면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이 가능하다.(판례)
4. 주식의 종류
주식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보통주와 우선주: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하는 대부분의 주식은 보통주이다. 우선주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가지지만 경영 참가권에는 제한이 있다.
- 액면주와 무액면주: 주권에 액면금액이 있으면 액면주, 없으면 무액면주이다. 대한민국 상법상 액면주 가액은 최소 100원이다.
-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 이름이 있으면 기명주식, 없으면 무기명주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4년 상법 개정으로 양도 방법에는 차이가 없어졌다.[46]
- 신주와 구주: 이미 발행된 주식은 구주, 회사가 증자나 합병 등으로 새로 발행하여 최초의 결산기가 지나지 않은 주식은 신주라고 한다.
- 상환주식, 전환주식(轉換株式, convertible share, convertible security영어), 의결권 없는 주식: 전환주식은 주주가 원하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이다. (예: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47]
- 자기주식(自己株式):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한다.
- 발행주식: 정부가 승인하고 회사가 발행하여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 발행주식수: 발행주식과 자기주식의 합계이다.
- 발행가능주식수: 이사회 또는 주주에 의해 발행된 주식과 회사의 정관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4. 1. 보통주와 우선주
대부분의 기업 주식은 보통주로, '보통주식'이라고도 한다. 보통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이익 배당과 잔여 재산 분배 등의 권리를 가진다. 반면 우선주는 이익배당, 잔여 재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지만, 경영 참가권에는 제한이 있는 주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46] 회사의 이익 배당이나 잔여 재산 분배에서 보통주에 우선하는 주식을 '''우선주'''[27], 보통주보다 열등한 주식을 '''후순위주'''(후배주)라고 한다.[28]전환주식(轉換株式, convertible share, convertible security영어)은 주주의 청구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예를 들어 우선주를 보통주로, 또는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이다.[47]
미국 모범회사법에는 우선주와 무의결권주에 대한 규정이 있다. 우선주(Preferred Shares)는 이익 배당이나 회사 자산 분배, 또는 양쪽 모두에서 보통주에 우선하는 주식이다.[31]
4. 2. 액면주와 무액면주
주권에 액면금액이 기재된 주식을 액면주, 기재되지 않은 주식을 무액면주라고 한다. 대한민국 상법상 액면주의 가액은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46] 대한민국은 액면주와 무액면주를 모두 인정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40]원래 주식에는 액면주식만 있었고 주식의 금액은 자본의 구성 요소를 의미했지만, 무액면주식의 등장으로 이러한 의미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16][17] 무액면주식은 미국의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발행이 허용되었다.[17]
4. 3.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기명주식,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주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별은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래 양자의 구별은 양도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나, 1984년에 대한민국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양자의 양도 방법이 동일하게 됨으로써(대한민국 상법 제336조) 양도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게 되었다.[46]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때 주주명부에 주식을 취득한 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주식을 '''기명주식''', 이러한 기재가 필요 없는 주식을 '''무기명주식'''이라고 한다.[20][21]
일본에서는 2004년 법 개정까지 주식회사는 주권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었고, 1990년 이전에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모두 있었지만, 모두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의 양도가 가능했다.[22] 일본의 현행법에서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회사법 제214조),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는 주권의 발행 유무에 관계없이 주주명부의 기록에 의해 결정되므로 모두 기명주식이다(회사법 제130조).[22] 전자주식은 주주명부의 명의 변경에 관한 회사법의 특례를 정하는 주권,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일본 회사법에서는 주권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라도 주식의 양도에 배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주권에는 주주의 이름이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23]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주주명부 제도가 없어 무기명주식이다.[24]
4. 4. 기타 주식
5. 주식의 발행, 양도, 소각
주식은 발행, 병합, 분할, 소각을 통해 그 일생을 거친다. 주식 가격은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식 시세가 1주당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당 회사는 사실상 법정 파산 상태에 이르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게 된다.
5. 1. 주식의 발행
주식회사는 정관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며, 신주 발행은 자금 조달의 주요 수단이다.[33] 주식 발행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주주가 되려는 자를 모집하여 신청한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이들과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33] 주식을 인수한 주식 인수인은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33] 주식 인수인은 회사 설립의 경우 회사 성립 시, 신주 발행의 경우 그 효력 발생 시에 주주가 된다.[33]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56]
5. 2. 주식의 양도
사람들은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자본 제공(투자)을 권유받더라도, 언제든지 쉽게 자본을 회수할 수단이 없다면 투자에 응하기 어렵다.[34] 주식회사 제도에서는 자본의 회수를 주식의 양도를 통해 할 수 있다.[34]5. 3.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消却)이란 회사가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이다.[49][50] 주식의 소각은 주주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 대가를 주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분류된다.대한민국 상법은 제343조 제1항의 정관에 의한 소각 방법과 제343조의2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소각을 규정하고 있다.[49][50] 정관에 의한 소각은 강제소각만 가능하다는 견해와 임의소각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소각은 임의소각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주식소각은 임의, 유상소각(매입소각)이 보통이다. 어떤 방법으로 소각하든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강제소각의 경우는 추첨·안분비례, 임의소각의 경우는 청약선착순 등으로 평등의 기회를 주면 된다. 주식 소각에 의한 감자로 주식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미 주식 발행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수권주식총수 중 미발행주식수가 그만큼 환원·증가하지는 않는다.[49][50]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투자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53]
이 외에도 해당 회사가 법정파산하여 주식 시세가 1주당 100KRW 미만일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각 처리한다.
5. 4. 주식의 병합 및 분할
주식의 병합은 이미 발행된 여러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주식 병합의 결과 1주의 실질적 지분이 증가한다. 주식 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고,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때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54]주식의 분할은 회사의 자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주식 액면금액을 쪼개어 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 분할은 회사의 재산이나 자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과 별 상관이 없으므로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니지만, 주식 분할은 액면 분할이고 이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요구된다.[48]
6. 주가 및 가치 평가
주가는 주식시장에서 결정되는 주식의 가격이다. 주식의 가치는 다양한 시장에서 다양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주식이 매각될 경우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 주식의 가치라는 것이다. 유동성 있는 시장인지 여부는 주식이 특정 시점에 매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고려 사항이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주식 실제 매매 거래는 일반적으로 그 특정 시점의 주식 "실제 가치"에 대한 최상의 일차적 시장 지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수 지분(50% 미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소수 지분 할인이 적용된다.
6. 1. 주가 결정 요인
주가는 주식의 매매 거래 시 매겨지는 가격이다. 주식 소유를 통해 얻는 이익(배당 등)을 배당 수익(인컴게인)이라고 하고, 주식 매매로 얻는 이익을 매매 수익(캐피탈게인)이라고 한다.[19]6. 2. 주식 가치 평가
주식의 가치는 다양한 시장에서 다양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주식이 매각될 경우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 주식의 가치라는 것이다. 유동성 있는 시장인지 여부는 주식이 특정 시점에 매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고려 사항이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주식 실제 매매 거래는 일반적으로 그 특정 시점의 주식 "실제 가치"에 대한 최상의 일차적 시장 지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수 지분(50% 미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소수 지분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는 과반수 주주가 보유하는 경우와 달리 해당 주식 소유가 기업에 대한 제한된 통제력만 제공하기 때문이다.7. 주식 관련 세금
대한민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4] 인도에서는 주주가 100만인도 루피까지는 배당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만,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12.5%의 배당금 분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추정 배당이라는 개념도 있으며, 인도 세법에는 배당 스트리핑을 막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8. 국제 비교
각국은 주식 제도와 관련 법규에 차이가 있다. 인도에서는 주주가 100만인도 루피까지는 배당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만,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12.5%의 배당금 분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추정 배당 개념도 있으며, 인도 세법에는 배당 스트리핑을 막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4]
8. 1. 미국
미국의 모범회사법에는 우선주와 무의결권주에 대한 규정이 있다.우선주는 이익 배당이나 회사 자산의 분배에서, 또는 양쪽 모두에서 보통주에 우선하는 주식이다.[31]
무의결권주에 대해서는 많은 주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한 종류로 제한하거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한 종류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2]
8. 2. 일본
일본 회사법은 주식의 종류, 발행, 양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모두 인정했으나, 현재는 무액면주식만을 인정한다.[18]일본 회사법에서는 모든 주식의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회사법 제107조)[29] 및 권리의 내용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종류주식, 회사법 제108조)이 인정된다.[29]
주식회사는 발행하는 모든 주식의 내용으로 다음 내용을 정할 수 있다(회사법 제107조).
- 양도제한주식
- 취득조항부주식
- 취득청구권부주식
이들은 종류주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정관에 정해진 모든 주식이 균일한 내용인 경우에는 종류주식이 아니다.[30]
또한, 주식회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회사법 제108조).
9. 한국 사회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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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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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FOR LEAVE TO FILE AND BRIEF FOR THE CHAMBER OF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AS ''AMICI CURIAE'' IN SUPPORT OF PE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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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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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トバン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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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キストブック新「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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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実務ハンドブック
商事法務研究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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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実務ハンドブッ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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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学講座双書 会社法 第18版
弘文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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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会社法 第4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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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鐸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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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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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chichtliche Entwick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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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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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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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수 기업의 조건
해토
[54]
판례
[55]
판례
2006-11-24
[56]
판례
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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