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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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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 기준 개발 및 인증 조사를 수행한다. 2010년 10월 개원하여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인증을 획득하고 JCI, ACHS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적인 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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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본 정보
한국어 명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영어 명칭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 설립 근거

3. 연혁

2010년 4월 7일 의료기관 인증기준 초안이 확정되고 가이드북이 완성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5일 인증기준이 최종 확정되어 공표되었다. 10월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공식 개원했으며, 11월 16일 첫 의료기관평가 인증조사를 실시했다.

2011년에는 1월 17일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고, 1월 27일 제1회 의료기관 인증서 교부식과 인증결과 공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3월 10일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하고, 3월 15일 뉴스레터를 창간했다. 6월 29일에는 환자 안전의 날 선포식을 가졌으며, 9월 30일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병원 서비스 개선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11월에는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식, 비전 선포식, 심포지엄 등을 열었다.

2012년에는 12월 3일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12월 4일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2013년에는 1월 15일 요양병원 인증조사를 처음 시작했으며, 3월 11일 인증제 활성화 및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8월 6일 정신병원 인증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9월 3일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공표했다. 10월 28일에는 개원 3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12월 23일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로 이전했다.

2014년에는 1월 2일 치과병원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2월 11일 한방병원 인증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2월 25일에는 의료기관 인증제 2주기 인증 개정기준을 공표했으며, 6월 10일 치과병원 인증조사를 처음 시작했다. 10월 17일에는 개원 4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5년 7월 17일에는 인증 의료기관 수가 1,000개소를 돌파했다. 10월 1일에는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10월 27일 개원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3. 1. 주요 연혁


  • 2010년 10월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초대 이규식 원장 취임.
  • 2010년 11월 16일: 의료기관평가 인증조사 첫 실시.
  • 2011년 6월 24일: 국제의료질관리학회 (ISQua) 기관회원 가입.
  • 2012년 4월 24일: 국제의료질관리학회 (ISQua) 인증기준 국제 인증 획득.
  • 2012년 8월 1일: 제2대 김건상 원장 취임.
  • 2013년 9월 12일: 제3대 석승한 원장 취임.
  • 2015년 7월 17일: 국제의료질관리학회 (ISQua)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국제 인증 획득.
  • 2015년 8월 18일: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와 MOU 체결.
  • 2015년 12월 10일: ACHS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와 MOU 체결.
  • 2017년 9월 1일: 제4대 한원곤 원장 취임.
  • 2020년 10월 23일: 제5대 임영진 원장 취임.
  • 2024년 4월 22일: 제6대 오태윤 원장 취임.

4. 조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원장 산하에는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 기준조정위원회, 제도자문위원회, 인증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다.[1] 실무 조직으로는 경영기획실, 정책개발실, 인증사업실, 연구개발실과 함께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를 두고 있다. 각 실과 센터는 전문 분야에 따라 세부 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한다.

4.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산하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위원회가 있다.[1]

  • 이사회
  • 기준조정위원회
  • 제도자문위원회
  • 인증심의위원회

4. 1. 1.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팀
  • 운영지원팀

4. 1. 2. 정책개발실


  • 정책연구팀
  • 기준개발팀

4. 1. 3. 인증사업실


  • 인증1팀
  • 인증2팀
  • 인증3팀

4. 1. 4. 연구개발실


  • 컨설팅팀
  • 연구지원팀

4. 1. 5. 중앙환자안전센터


  • 환자안전기획팀
  • 환자안전예방팀

참조

[1] 뉴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투약 오류 인한 의료사고 예방 지침 제정·배포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4-04-14
[2] 웹사이트 "인증 받고 인센티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http://www.dreamdrug[...] 2013-11-15
[3] 법률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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