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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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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의원(醫院)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됩니다.
의원의 특징:


  • 규모: 병원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일반적으로 3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 진료 대상: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며,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으로 의뢰합니다.
  • 진료 과목: 일반적인 질병, 경증 질환, 만성 질환 등을 진료하며, 전문의가 특정 진료 과목을 진료하기도 합니다.
  • 기능: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담당하며, 질병 예방, 건강 상담, 건강 증진 등의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판에 진료 과목을 표시하며, 의원 명칭 외에 "진료 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 과목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가장 큰 차이점은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의 수입니다.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이며,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참고:

  • '의원'이라는 단어는 의료기관 외에도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지칭할 때 '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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