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관
1. 개요
이복관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부평구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혼인빙자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명과 의원직 상실을 겪었다. 이후 소송을 통해 의원직에 복귀했으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지역 향우회 활동을 이어갔다.
| 이름 | 이복관 |
|---|---|
| 원어명 | 李福寬 |
| 출생일 | 1953년 7월 2일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정치인 |
| 주요 경력 | 부평구 구의원 역임 |
|---|
2. 정치 경력
이복관은 잦은 논란과 의원직 제명, 복귀 등으로 순탄치 않은 정치 경력을 보냈다.
2.1. 잦은 논란과 제명, 그리고 복귀
이복관은 2002년 혼인빙자 및 사기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시민 단체가 제명 운동을 벌였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되었다. 제명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4월 1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보궐선거는 2003년 4월 24일 치러질 예정이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3월 31일 입후보자 설명회를 진행한 상태였다. 2003년 공갈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민 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4년 4월 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제명에 대한 본안 소송 1심에서는 2004년 11월 패소했다.
이후 이복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으면서 재심을 신청했다. 고등법원에서는 일부 영수증이 진짜로 밝혀져 벌금 70만 원으로 감경되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당선 무효형에 미달하는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의원직이 다시 복원될 수 있게 되었다. 당선무효형이 취소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전에 제명되었기 때문에 부평구의회는 이복관이 의원 신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 정원 규정과 당선무효형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후 형이 취소된 것에 대해 의원직 신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제명 무효 소송 2심에서 승소하였다. 그 후 2005년 12월부터 의회에 다시 등원하였다.
3. 정치 경력 이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지역 향우회 활동에 주력했다. 2007년 인천광역시 김제시 출신자들을 모아 만든 인천김제향우회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다. 현재는 부평구 지역 호남향우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