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법조인)
1. 개요
이상주(법조인)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주요 사건의 판결을 담당했다. 2016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이름 | 이상주 |
|---|---|
| 국가 | 대한민국 |
| 직책 | 제54대 청주지방법원장 |
| 임기 시작 | 2018년 2월 13일 |
| 임기 종료 | 2023년 2월 |
| 전임 | 신귀섭 |
| 후임 | 임병렬 |
| 출생일 | 1963년 |
|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북도 음성군 |
| 배우자 | 김진수 |
| 자녀 | 2남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 소속 기관 | 청주지방법원 |
2. 주요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500을 선고했다. (2016년 12월 13일)
*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9월 27일)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2월 16일)
*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7년 7월 13일)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1일)
2.1.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2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피고인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경찰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면서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 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당하고 심한 교통 혼란도 발생했다. 이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3년, 벌금 500000KRW을 선고했다.
2.2.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9월 27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성완종의 녹음 파일 내용이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화 녹취록을 "돈이 건네졌다고 하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3.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2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4.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사 대통령 의중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