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모
1. 개요
이영모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태어나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서울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거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헌법재판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제시하며, 2001년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5년에 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주요 판결로 사상계 사건 선고유예, 일용직 퇴직금 지급 판결, 송씨 일가 간첩 사건 감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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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김용헌 (법조인)
김용헌은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김용균 (1942년)
김용균은 1942년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국회의원, 변호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1978년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
함안 이씨 -
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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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이씨 -
이근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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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 -
박흥대
박흥대는 1954년생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한다.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 -
최진갑
최진갑은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 생애
이영모는 1936년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태어나 학비 부족으로 의령농고를 2학년 때 중퇴하고 대입 검정고시와 군청 8급 공무원을 거쳐 부산대학교를 졸업했다.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에 임용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하다가 마산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던 서울고등법원장 재임 중 법원장 직을 사퇴하고 1994년 10월부터 1997년 1월까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냈다. 1997년 1월 22일부터 2001년 3월 22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약식사건 처리를 전산화하고 꼼꼼한 업무 처리로 '시어머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서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영모는 퇴임사에서 "우리의 결정문이 법 논리 면에서 아무리 정교하고 치밀해도 국민의 가슴에 와 닿지 않으면 허공을 향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직 은퇴 후 2003년에는 판사 출신의 송재원 변호사, 헌법재판관을 지낸 황도연과 함께 법무법인 신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동아일보 독자위원장을 지냈다.
1992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빨간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신고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법원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국가 예산을 아낀다"며 비서관을 두지 않았다. 1993년 11월 3일에는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다.
아람회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내가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년 79세의 나이에 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
2.1. 헌법재판관 시절
이영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서민과 공공복리를 우선하여 108건의 소수의견을 남겼다. 2001년에 정년 퇴임할 때는 배석 판사 출신 법조계 인사 20여 명이 이를 모아 <소수와의 동행, 그 소리에 귀를 열고>라는 책을 발간했다.
"교육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과외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과외 허용은 학생보다는 과외 선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 합리적인 제한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주장하면서 "과외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많은 자녀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안타까움과 위축감, 허탈감과 좌절감을 갖도록 하는 이 위헌 결정이 어린 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1998년 12월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대해 환경권 수호 차원에서 "제도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내면서 "오늘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실현에 기초가 되는 우리들의 환경권(제35조)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모습을 감춘 날”이라고 하는 등 감성적인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 민문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재 재판관 등과 함께 법원 내에서 아름다운 판결문의 계보로 평가받았다.
3. 주요 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시절 사상계 대표 등의 반공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1부 재판장 시절에는 일용근로자가 기후 등의 이유로 일거리가 없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서울고등법원 판사 시절에는 송씨 일가 간첩 사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감형했고, 송기복에게는 군사기밀누설죄 무죄를 선고하며 감형했다. 또한, 아파트 가격표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3.1. 서울형사지방법원
1972년 12월 20일 사상계 대표 등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에서 "당시 오적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위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북한의 선전에 이용된 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3.2.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한국어 합의1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3월 11일에 일용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후 등 이유로 일거리가 없어 근무를 못한 때는 고용주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3.3.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하던 1983년 4월 25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송지섭, 송기준 등 송씨 일가 간첩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영모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유죄라고 판결하면서도, 사형이 선고된 송지섭과 송기준에게는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송기섭에게는 징역 15년, 15년형이 선고된 한광수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송기복에 대해서는 "단순한 피고인의 신변에 관련된 사항은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군사기밀누설죄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0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또한 이영모 판사는 일선 세무서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에 의한 아파트 가격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