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선창 1호 전복 사고
1. 개요
인천 영흥도 선창 1호 전복 사고는 선창 1호와 명진 15호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해양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현장 도착이 지연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과 구조 역량 강화 요구가 있었다. 조사 결과, 두 선박 모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련자들은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았다. 유가족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영흥도 선창 1호 전복 사고
사고 개요
| 사건 | 인천 영흥도 선창 1호 전복 사고 |
|---|---|
| 날짜 | 2017년 12월 3일 |
| 시간 | 6시 6분 (KST) |
|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해상 |
| 최초 보고자 | 인천중부경찰서 |
| 참여자 | 낚싯배 선창1호, 급유선 명진15호 |
| 원인 | 급유선과의 충돌 |
피해
| 보고된 사망자 | 15명 |
|---|---|
| 보고된 부상자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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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경위
2017년 12월 3일, 선창 1호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진두항을 출항하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급유선 명진 15호는 인천 유조선 부두를 출항하여 평택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진두항 남서방 3.7km 해상에서 두 선박이 충돌하였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선착대가 6시 42분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평택해양경찰서 구조대가 7시 17분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가 7시 24분에,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구조대가 7시 36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3. 해양경찰 대응 및 논란
이 사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고속단정은 전용 선착장이 없어 민간 어선과의 결박을 풀고 출동해야 했으며, 야간항법장비가 없어 현장 도착이 지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