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0조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0조는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일본 국민의 자격은 국적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출생, 인지, 귀화 등의 사유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과거 국적법 조항에 대한 소송에서 부계 혈통주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헌법 조항과 비교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구성 | 전문 제1장 천황 제2장 전쟁의 포기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제4장 국회 제5장 내각 제6장 사법 제7장 재정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헌법 개정 제10장 최고 법규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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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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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3. 해설
일본 국민, 즉 일본 국적에 관한 요건은 일본국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일본 국적 취득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출생에 의한 취득
* 부모 중 한 명이 일본 국민인 경우
* 출생 전 아버지가 사망했고, 사망 당시 아버지가 일본 국민이었던 경우
* 일본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불명이거나 무국적인 경우
* 인지에 의한 취득
* 귀화에 의한 취득
*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외에도 영토 변경에 따른 국적 변경은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통해 가능하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10조는 일본 국민의 요건을 다루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일본 제국 헌법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5. 관련 소송 및 판례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가 일본 국적법(쇼와 59년 법률 제45호 개정 전) 제2조 제1항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다. 아버지가 미국 국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딸은 무국적자가 되었다.
쟁점: 국적법 제2조 제1항이 부계 우선 혈통주의를 채택한 것이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가.
1심 판결(도쿄 지방법원 쇼와 56년 3월 30일 판결집 33권 6호 1374항): 부계 혈통 우선주의는 중복 국적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부모의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본인 어머니의 자녀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간이 귀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라고 보아 헌법 제14조 및 제24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6. 다른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3조, 중화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등에서 국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