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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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다. 메이지 헌법과 GHQ 초안,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등에서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관련 판례로는 강제조정사건, 부부 동거 심판, 상속 분할 심판, 과료 결정, 후쿠오카 지방가정법원 아마기 지부 폐지 취소 청구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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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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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헌법 제32조 | |
|---|---|
| 일본국 헌법 제32조 | |
| 전문 |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박탈되지 아니한다. |
| 해설 | |
| 재판을 받을 권리 | 일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재판을 청구할 권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도 포함된다. |
| 관련 조항 | |
| 일본국 헌법 제31조 |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도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또한 처벌받지 아니한다. |
| 일본국 헌법 제33조 |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되지 아니하며, 체포할 때에는 즉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
| 일본국 헌법 제37조 |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 조문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일본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제32조
: 어떠한 사람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1. 일본국 헌법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일본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제32조
: 어떠한 사람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해설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재차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는 중복기소 금지 원칙 등 일부 제약이 있다.
4. 연혁
4. 1. 메이지 헌법 (일본제국 헌법)
도쿄법률연구회에 따르면, 메이지 헌법 제24조는 일본 국민이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와 유사하지만, 메이지 헌법에서는 '법률에 정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재판관의 자격이나 재판 절차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4. 2. GHQ 초안
GHQ 초안에서는 재판받을 권리가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국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과할 수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일본국 헌법 제32조의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비교했을 때, GHQ 초안은 재판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의 원칙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4. 3. 헌법개정초안요강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30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누구든지 국회가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과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32조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다.4. 4. 헌법개정초안
누구든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5.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 제37조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증인을 심문할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5. 1. 일본국 헌법 제37조 (형사피고인의 권리)
일본국 헌법 제37조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증인을 심문할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5. 2. 일본국 헌법 제76조 (사법권, 재판소, 특별재판소의 금지, 재판관의 독립)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6. 판례
강제조정사건(대법원 판례 쇼와 35년 7월 6일)에서 최고재판소는 강제조정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이후 여러 판례에서 인용되었다.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6260 부부 동거 심판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대법원 판례 쇼와 40년 6월 30일)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사이코사이반쇼/最高裁判所일본어는 헌법 제82조 및 민법 제752조와 관련하여 판결을 내렸다.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3939 상속 분할 심판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대법원 판례 쇼와 41년 3월 2일 판결은 민법 제906조, 민법 제907조, 가사심판법 제7조와 관련하여 헌법 제32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다루었다.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3835 과료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대법원 판례 쇼와 41년 12월 27일) 판결은 헌법 제31조 및 헌법 제82조에 관련된 판례이다.
후쿠오카 지방가정법원 아마기 지부 폐지 취소 청구 사건(대법원 판례 헤이세이 3년 4월 17일)은 헌법 제32조와 관련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이다.
6. 1. 강제조정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쇼와 35년 7월 6일)
최고재판소는 쇼와 35년(1960년) 7월 6일 강제조정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이후 여러 판례에서 인용되었다.6. 2. 부부 동거 심판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쇼와 40년 6월 30일)
일본 최고재판소사이코사이반쇼/最高裁判所일본어 판례 쇼와 40년 6월 30일은 부부 동거 심판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 사건이다. 이 판례는 헌법 제82조 및 민법 제752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6. 3. 상속 분할 심판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쇼와 41년 3월 2일)
헌법 제32조는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로, 상속 분할 심판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대법원 판례 쇼와 41년 3월 2일)가 있다. 이 판례는 민법 제906조, 민법 제907조, 가사심판법 제7조와 관련되어 있다.6. 4. 과료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쇼와 41년 12월 27일)
과료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대법원 판례 쇼와 41년 12월 27일)는 헌법 제31조 및 헌법 제82조에 관련된 판례이다.6. 5. 후쿠오카 지방가정법원 아마기 지부 폐지 취소 청구 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헤이세이 3년 4월 17일)
후쿠오카 지방가정법원 아마기 지부 폐지 취소 청구 사건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이다. 이 판례는 헌법 제32조와 관련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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