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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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82조는 재판의 공개에 관한 조항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관련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해야 한다. 이 조항은 메이지 헌법의 관련 조항을 계승하여 제정되었으며, 재판 공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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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헌법 제82조 | |
|---|---|
| 기본 정보 | |
| 유형 | 권력 분립 |
| 해당 법률 | 일본국 헌법 |
| 조 번호 | 제82조 |
| 원문 |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정신을 요한다.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일본국 헌법 | |
| 약칭 | 일본국 헌법 |
| 국가 | 일본 |
| 상세 정보 | |
| 재판 공개의 원칙 | 공개 법정의 원칙 |
2. 조문
①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공적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른 번역본'''
제82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행한다.
② 법원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를 공개해야 한다.
출처: 일본국 헌법, e-Gov 법령 검색
2. 1. 일본국 헌법 제82조
①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②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공적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른 번역본'''
제82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행한다.
② 법원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를 공개해야 한다.
출처: 일본국 헌법, e-Gov 법령 검색
3. 해설
일본국 헌법 제82조는 재판의 공개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82조'''
:: 1.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행한다.
:: 2. 법원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심리는 항상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재판의 심리(재판 과정)와 판결 선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한다(제1항).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리(공판 등 재판 과정)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제2항 본문). 이는 재판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풍속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심리 결정에는 중요한 제한이 따른다.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그리고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자유권 포함)과 직접 관련된 사건의 심리는 그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제2항 단서). 또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최종적인 판결 선고는 항상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1. 재판 공개의 원칙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 문란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권이나 권리와 관련된 사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해야 한다.3. 2. 비공개 재판의 예외
일본국 헌법 제82조는 모든 재판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지만, 질서 문란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결정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다. 국민의 자유권이나 권리와 관련된 사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재판의 비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이는 재판의 심리 과정, 즉 대심(對審, 공판)에 한정된다. 최종적인 판결 선고는 항상 공개되어야 한다.
3. 3.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재판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판정의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그러나 국민의 자유권이나 권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82조는 재판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메이지 헌법 시대의 규정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헌법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확립되었다.
메이지 헌법에서도 재판 공개에 관한 규정(제59조)이 존재했으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 아래 법률이나 재판소의 결정만으로 비공개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과는 차이가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GHQ의 영향 아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재판 공개 원칙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도쿄 법률 연구회 안, GHQ 초안,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 제국 헌법 개정안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비공개 요건은 '법관 전원의 일치'로 엄격해졌고, 정치범죄, 출판 관련 범죄, 기본권 침해 사건 등 특정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제82조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4. 1.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에서도 재판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해당 헌법 제5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제59조: 재판의 대심 판결은 이를 공개한다. 단,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또는 재판소의 결의로써 대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재판의 대심(對審, 당사자 양쪽이 참석하여 심리하는 것)과 판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법률이나 재판소의 결정만으로 재판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현행 일본국 헌법 제82조와 비교할 때, 재판 비공개 결정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2. 헌법 개정 과정
일본국 헌법 제82조의 재판 공개 원칙은 여러 초안과 개정안을 거치며 현재의 형태로 다듬어졌다. 주요 문서에 나타난 관련 조항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도쿄 법률 연구회''' 안 (p.12)
: 제59조: 재판의 대심 판결은 이를 공개한다. 단,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또는 재판소의 결의로써 대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GHQ 초안'''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76shoshi.html GHQ草案],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 제75조: 재판은 공개 법정에서 행하며,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공개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범죄, 정기간행물의 범죄 및 이 헌법 제3장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가 문제되는 경우의 재판은 예외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 초안 요강'''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93shoshi.html 헌법 개정 초안 요강],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 제78조: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하여야 할 것. 단, 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않고 이를 행할 수 있을 것. 정치에 관한 범죄, 출판물에 관한 범죄 및 이 헌법 제3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
'''헌법 개정 초안'''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99shoshi.html 헌법 개정 초안],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 제78조
::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 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않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정치에 관한 범죄, 출판물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국 헌법 개정안'''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4/117shoshi.html 제국 헌법 개정안],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 제78조
::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 법원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않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판 공개의 원칙과 예외, 특히 정치범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한 공개 의무 조항이 구체화되었다.
5. 판례
일본국 헌법 제82조는 재판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최고재판소 판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제조정사건과 레페타 법정 메모 소송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재판받을 권리, 적법절차,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등 다른 헌법 조항과 관련된 판례들이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재판 공개의 범위와 한계,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며 일본 헌법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 판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5. 1. 강제조정사건 (최고재판소 대법정 결정 쇼와 35년 7월 6일)
강제조정사건은 최고재판소 대법정에서 쇼와 35년(1960년) 7월 6일에 결정된 사건이다.5. 2. 레페타 법정 메모 소송 (최대판 헤이세이 원년 3월 8일)
일본국 헌법 제82조의 재판 공개 원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로 레페타 법정 메모 소송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최대판)은 헤이세이 원년(1989년) 3월 8일에 선고되었다.5. 3. 기타 주요 판례
참조
[1]
간행물
"「憲法改正要綱」"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日本国憲法の誕生」
[2]
판례
裁判例情報
https://www.courts.g[...]
"[[民集]]19巻4号1089頁"
2014-09-16
[3]
판례
裁判例情報
https://www.courts.g[...]
民集20巻10号2279頁
2014-09-16
[4]
판례
裁判例情報
https://www.courts.g[...]
民集52巻9号1761頁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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