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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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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또는 국제 조약 등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국제연합(UN)의 세계 인권 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서 자결권, 자유, 적법 절차, 이동의 자유, 사생활 보호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각 국가별로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며, 한국의 경우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참정권,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환경권, 양성평등,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 등을 보장한다.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의 양면성을 지니며, 보편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 자연권성을 특징으로 한다. 기본권의 경합, 충돌, 대사인적 효력,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기본권 침해 및 차별 문제, 기본권 교육 및 인식 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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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기본 정보
유형법적 권리
주체개인 또는 집단
목적인간 존엄성 보호
특징불가침성
양도 불가능성
보장 방식법률과 제도
분류
정치적 권리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시민적 권리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회적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사회보장권
문화적 권리문화 향유권
언어의 자유
역사
고대자연법 사상
스토아 학파
근대인권선언 (1789)
미국 권리 장전 (1791)
현대세계 인권 선언 (1948)
국제인권규약 (1966)
법적 측면
국내법헌법 및 기타 법률
국제법국제 인권법
국제 인도법
제한 및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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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타인의 권리 보호
침해차별
폭력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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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기구
관련 문서인권
자유권
사회권

2. 국제연합(UN)의 기본권

국제 연합 세계 인권 선언,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언급하는 보편적 기본권에는 자결권, 자유, 적법 절차, 이동의 자유, 사생활 보호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2][3][4][5][6][7][8][9]

2.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자결권[2], 자유[3], 적법 절차[3], 이동의 자유[4], 사생활 보호권[5], 사상의 자유[6], 양심의 자유[6], 종교의 자유[6], 표현의 자유[7], 집회의 자유[8], 결사의 자유[9]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2.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 연합 세계 인권 선언,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또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이동의 자유[4]
  • 사생활 보호권[5]

3. 각국의 기본권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은 유럽 연합(EU)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이 헌장은 존엄권, 자유권, 평등권, 연대권, 시민권, 정의, 일반 조항 등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존엄권: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고문, 노예, 사형 등을 금지한다.
  • 자유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유를 보장한다.
  • 평등권: 아동, 노인, 장애인, 문화적·종교적·언어적 다양성, 연령, 성적 지향 등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한다.
  • 연대권: 부당 해고로부터의 보호, 의료 서비스 접근, 주거 지원, 양질의 근로 조건(Decent work), 노동자의 권리 등을 보장한다.
  • 시민권: EU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 정의(Justice): 정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일반 조항: 헌장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유럽에서는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외에도 유럽 연합의 기본적 자유, 유럽 인권 협약을 통해 기본권이 보호된다.

인도 헌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12]

인도 헌법의 기본권
권리조항내용
평등권제14조-18조
자유권제19조, 22조
착취 금지권제23조-24조
종교의 자유권제25조-28조
문화 및 교육적 권리제29조-30조
헌법적 구제권제32조 및 226조



일본일본국 헌법은 자유권(표현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포함)과 사회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건전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포함)을 보장한다.[11]

미국에서 기본권은 미국 헌법과 미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장되며, 이는 인권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권리를 제한할 때 더 엄격한 법적 기준("엄격심사")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4] 미국 법원은 권리의 역사적 기반과 전통을 고려하여 기본권 여부를 결정하며, 각 주는 기본권을 추가할 수 있지만 축소는 어렵다.

원래 미국 권리장전은 연방 정부에만 적용되었으나, 미국 남북 전쟁 이후 14조 수정 조항을 통해 모든 주에 적용되도록 확대되었다. 그러나 도살장 사건으로 14조 수정 조항의 핵심 조항이 무효화되면서 인종 차별이 계속되었다. 이후 대법원은 선택적 통합을 통해 제1 수정 조항의 언론 자유(1925년 ''깃로우 대 뉴욕'' 사건) 등 권리장전의 개별 조항을 주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제2 수정 조항의 총기 소지 및 휴대 권리(2010년 ''맥도날드 대 시카고'' 판결), 제8 수정 조항의 과도한 벌금 제한(2019년 ''팀스 대 인디애나'' 판결)이 통합되었다. 그러나 제5 수정 조항의 대배심 기소 요건 등 일부 조항은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대법원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주간 이동의 권리,[15] 자녀 양육권,[16] 사생활 보호권,[17] 결혼할 권리[18] 등도 기본권으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은 엄격심사를 받는다. 로크너 시대에는 계약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간주되었으나, 1937년 ''웨스트 코스트 호텔 대 패리시'' 판결 이후 합리적 근거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

3. 1. 대한민국

한국은 시대에 따라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변화했지만, 1987년 이후 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0]

3. 1. 1. 기본권의 특성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양면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된 판결로 1995년 6월 29일 93헌바45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10]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성은 상호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기본권은 인종,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성, 인간만이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지는 고유성,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누릴 수 있는 항구성, 인간을 위한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하늘이 부여한 인권으로서의 자연권성 등을 가진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이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10] 이는 다음과 같다.

3. 1. 2. 기본권의 종류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 제2장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권으로는 행복추구권(10조), 평등(11조), 자유(12조 ~ 2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참정권(24조 ~26조), 재판에 관한 권리(27조 ~30조), 교육권(31조), 노동권(32조~33조), 생존권 및 복리증진의 권리(34조), 환경권(35조), 양성평등(36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한 보호(37조) 등이 보장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이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10] 이는 다음과 같다.

3. 1. 3. 기본권의 제한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이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10] 이는 다음과 같다.

3. 1. 4.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를 기본권의 경합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한 기본권 주체의 행위에 여러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10] 외견상 기본권의 경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권의 경합이 아닌 것을 기본권의 유사경합이라고 한다. 경합한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그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경우에 성립한다.

상이한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건은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한다.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의 행위가 해당 기본권 규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인 때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권 충돌이 아니라 기본권의 유사 충돌에 불과하다.

3. 1. 5.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란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따르면 제3자는 다른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서도 침해되고 그 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다.[10]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이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10]

3. 1. 6.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할 때, 헌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10]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법절차원리 판례 이론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미국의 적법절차 이론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자연권에서 도출하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근거로 한다. 대한민국은 현행 제9차 개정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10]

  •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2. 인도

인도 헌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12]

  • 평등권 (제14조-18조):
  • * 제14조: 법 앞의 평등
  • * 제15조: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또는 출생지에 따른 차별 금지
  • * 제16조: 공직 취업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회
  • * 제17조: 불가촉천민 제도 폐지
  • * 제18조: 칭호 폐지
  • 자유권 (제19조, 22조):
  • * 제19조: 언론, 표현, 집회, 결사, 이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권리 보장
  • * 제20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한 보호
  • * 제21조: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보장
  • * 제21A조: 교육받을 권리
  • 착취 금지권 (제23조-24조):
  • * 제23조: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금지
  • * 제24조: 아동 노동 금지
  • 종교의 자유권 (제25조-28조):
  • * 제25조: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로운 신앙, 실천, 전파
  • * 제26조: 종교 사무 관리의 자유
  • * 제27조: 특정 종교의 홍보를 위한 세금 납부 면제
  • * 제28조: 특정 교육기관에서 종교 교육 또는 예배 참석 면제
  • 문화 및 교육적 권리 (제29조-30조):
  • * 제29조: 소수자의 이익 보호
  • * 제30조: 소수자의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권
  • 헌법적 구제권 (제32조 및 226조):[12]
  • * 제32조: 기본권의 집행을 위해 대법원에 청구할 권리
  • * 제226조: 고등법원의 기본권 집행을 위한 특정 영장 발부 권한[13]


(변경 사항 없음 - 모든 지시사항 준수 확인)

3. 3. 유럽연합(EU)

유럽 차원에서는 다음 세 가지 법률에 따라 기본권이 보호된다.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존엄권: 고문, 노예, 사형 등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
  • 자유권
  • 평등권: 아동의 권리, 연장자의 권리, 문화적·종교적·언어적 다양성,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 연령과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법안의 평등에 관한 조항
  • 연대권: 부당 해고에 대한 보호, 헬스케어 접근, 주거 지원, 디슨트 워크(Decent work), 노동자 권리 등
  • 시민권: EU 시민에 관한 권리
  • 정의(Justice)
  • 일반 조항

3. 4. 미국

미국에서 기본권은 미국 헌법과 미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많은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인권으로 간주되지만, "기본권"으로 분류되면 미국 정부와 각 주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때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미국 법원은 권리의 역사적 기반과 전통을 고려하여 기본권 여부를 결정한다.[14] 각 주는 기본권을 추가로 보장할 수 있지만, 기본권을 축소하거나 침해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러한 시도는 법원에서 "엄격심사"를 받게 된다.

원래 미국 권리장전은 연방 정부에만 적용되었으나, 미국 남북 전쟁 이후 14조 수정 조항이 채택되면서 모든 주에 적용되도록 확대되었다. 그러나 1873년 도살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14조 수정 조항의 핵심 조항을 무효화하여 인종 차별이 계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대법원은 선택적 통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권리장전의 개별 조항을 주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1925년 ''깃로우 대 뉴욕'' 사건에서 제1 수정 조항의 언론 자유가 처음으로 통합되었고, 2010년 ''맥도날드 대 시카고'' 판결에서 제2 수정 조항의 총기 소지 및 휴대 권리, 2019년 ''팀스 대 인디애나'' 판결에서 제8 수정 조항의 과도한 벌금 제한이 통합되었다.

하지만 모든 조항이 통합된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제5 수정 조항의 대배심 기소 요건은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도 기본권으로 인정해왔다. 여기에는 주간 이동의 권리,[15] 자녀 양육권,[16] 사생활 보호권,[17] 결혼할 권리[18]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법규나 정책은 엄격심사를 통해 평가된다. 로크너 시대에는 계약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간주되었으나, 1937년 ''웨스트 코스트 호텔 대 패리시'' 판결 이후 합리적 근거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

3. 4. 1. 미국에서 인정되는 기본권

미국에서 기본권은 광범위하게 인권으로 간주되지만, "기본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각 주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제약 조건을 결정하는 데 법원이 사용하는 특정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법적 맥락에서 법원은 권리의 역사적 기반을 조사하고 그 보호가 오랜 전통의 일부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가 기본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법원은 그 권리가 "우리 국민의 전통과 양심에 깊이 뿌리내려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14] 각 주는 다른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할 수 있다. 즉, 주는 기본권에 추가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을 통해 기본권을 감소시키거나 침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시도는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엄격심사"를 받게 된다.

미국 헌법법에서 ''기본권''은 미국 헌법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미국 대법원에 의해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통합된 열거된 권리는 너무나 기본적이어서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은 설득력 있는 주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그 설득력 있는 목적에 세밀하게 맞춰져야 한다.

미국 권리장전의 원래 해석은 연방 정부만이 그것에 구속된다는 것이었다. 1835년, ''바론 대 볼티모어''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권리장전이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남북 전쟁 이후 재건 시대 동안, 14조 수정 조항이 1868년에 채택되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헌법 전체를 모든 미국 주에 적용했다. 1873년 대법원은 일련의 사건(도살장 사건이라고 함)에서 모든 미국 시민에게 모든 "특권 또는 면책"을 보장하는 14조 수정 조항의 핵심 조항을 본질적으로 무효화했다. 이 결정과 다른 결정으로 인해 해방 후 인종 차별이 대부분 계속되었다.

후대 대법원 판사들은 도살장 판례를 뒤집지 않고도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들은 선택적 통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 법적 이론에 따라 법원은 평등 보호 및 적법 절차에 대한 남은 14조 수정 조항의 보호를 사용하여 주에 대해 "권리장전의 개별 요소를 통합"했다. "적법 절차 조항에 따라 기본성을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기준은 추정되는 권리가 '질서 정연한 자유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거나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리장전에 따른 각 개별 권리가 하나씩 통합되는 지속적인 과정을 시작했다. 이 과정은 1세기 이상 지속되었으며, 제1 수정 조항의 언론의 자유 조항은 1925년 ''깃로우 대 뉴욕'' 사건에서 처음으로 통합되었다. 기본권으로 완전히 통합된 가장 최근의 수정 조항은 2010년 ''맥도날드 대 시카고'' 판결에서 개인적 자기 방어를 위한 제2 수정 조항 총기 소지 및 휴대 권리였으며, 2019년 ''팀스 대 인디애나'' 판결에서 제8 수정 조항의 과도한 벌금 제한이었다.

모든 수정 조항의 모든 조항이 통합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는 제5 수정 조항의 대배심에 의한 기소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많은 주에서는 대배심 대신 예비 심문을 사용하기로 선택한다. 향후 사건에서 주에 대해 권리장전의 추가 조항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권리장전은 특히 열거된 권리를 나열한다. 대법원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여러 기본권을 인정함으로써 기본권을 확장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주간 이동의 권리[15]
  • 자녀 양육권[16]
  • 사생활 보호권[17]
  • 결혼할 권리[18]


정부 법규 또는 정책이 이러한 권리에 부과하는 모든 제한은 엄격심사를 통해 평가된다.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거부되면 실체적 적법 절차 문제이다. 일부 개인에게는 권리가 거부되지만 다른 개인에게는 거부되지 않으면 평등 보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평등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덜 엄격한 합리적 근거 기준 대신 더 엄격한 엄격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로크너 시대 동안, 계약의 자유는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은 엄격심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37년 ''웨스트 코스트 호텔 대 패리시'' 판결 이후, 계약 권리는 실체적 적법 절차의 맥락에서 상당히 덜 중요해졌으며, 그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 근거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3. 5. 일본

일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11]

  • 자유권: 표현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다.
  • 사회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건전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포함한다.

4. 기본권 관련 쟁점 및 과제 (대한민국 중심)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이후 기본권 관련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본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쟁점이 있다.

4. 1.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본권 요구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이후 기본권 관련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https://www.un.org/r[...] 2020-09-25
[2]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 http://www.hrweb.org[...]
[3]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9 http://www.hrweb.org[...]
[4]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2 http://www.hrweb.org[...]
[5]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7 http://www.hrweb.org[...]
[6]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8 http://www.hrweb.org[...]
[7]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9 http://www.hrweb.org[...]
[8]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1 http://www.hrweb.org[...]
[9]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2 http://www.hrweb.org[...]
[10] 웹사이트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https://web.archive.[...] Efc.ca 2012-11-05
[11] 웹사이트 Introduction https://www.mofa.go.[...] 2022-02-23
[12] 웹사이트 The Constitution of India https://legislative.[...] 2022-05-16
[13] 웹사이트 List of Important Articles in Constitution of India https://currentaffai[...] 2023-07-05
[14] 판례 Snyder v. Massachusetts 1934
[15] 웹사이트 Constitution Annotated https://constitution[...] 2021-08-13
[16] 판례 Troxel v. Granville
[17] 판례 Union Pacific R. Co. v. Botsford https://scholar.goog[...] 1891
[18] 판례 Loving v. Virginia & Obergefell v. Ho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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