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40조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40조는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의 재판을 받은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일본 제국 헌법에는 없던 내용으로, 억류는 일시적인 구속, 구금은 지속적인 구속을 의미한다. 형사보상은 신체의 자유 박탈에 대한 보상으로, 헌법 제29조 제3항의 '보상'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관련 판례를 통해 불기소, 면소, 소년심판 불처분 결정 등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와 유사한 조항이다.
| 원문 |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에, 무죄의 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제정 | 일본국 헌법 |
| 소속 |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종류 | 조문 |
| 주제 | 형사보상청구권 |
|---|---|
| 주요 내용 | 무죄 재판을 받은 경우 국가에 보상 청구 가능 법률에 따라 보상 결정 |
| 헌법 조항의 의미 | 구금 또는 억류된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국가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를 명시함 |
| 일본어 로마자 표기 | Nihonkoku Kenpō Dai-yonjū-j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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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 형사보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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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일본국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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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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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3. 해설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비슷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1931년에 형사보상법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여기서 '억류'란 체포 또는 구인(拘引) 뒤의 유치와 같은 '일시적인 구속'을 의미하며, '구금'이란 구류(拘留) 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한 구치와 같은 '지속적인 구속'을 의미한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이라는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공공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형사보상의 성격은 헌법 제17조의 '배상'이 아닌 헌법 제29조 제3항에서의 '보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형사보상에 관하여 구체적인 것은 '형사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4. 관련 소송 및 판례
* 대법원 판결 昭和31年12월 24일: 불기소된 사실에 기초한 유치·구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무죄가 된 사실에 대한 유치·구금으로 인정될 때에는 본조에서 말하는 "유치 또는 구금"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결 昭和35年 6월 23일: "무죄의 재판"에 범죄 후 법령 폐지에 의한 면소의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결 平成3年 3월 29일: "무죄의 재판"에 소년심판에서의 불처분 결정(소년법 제23조 제2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5. 관련 조문
* 일본국 헌법 제17조 - 국가 및 공공단체의 배상책임
* 일본국 헌법 제29조 - 재산권
형사보상은 형사재판이라는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공공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형사보상의 성격은 헌법 제17조의 '배상'이 아닌 헌법 제29조 제3항에서의 '보상'과 같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