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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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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면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 재판의 하나로, 확정 판결, 사면, 공소 시효 완성, 법령 개폐로 인한 형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선고된다. 면소 판결은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지며, 실체 판결인지 형식 판결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형식 판결로 보더라도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된다. 면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 항고가 가능하며, 피고인 측의 상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설상 쟁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플래카드 사건, 평화의 목소리 사건, 단규령 사건 등 여러 면소 판결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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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면소
형사소송법상 면소형사 소송 절차 중 공소 제기가 부적합하거나 법원이 실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
면소의 의미
의미공소권이 소멸하거나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을 때 실체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
효과형벌권 소멸, 사건 종결
면소 사유
공소권 소멸공소시효 완성
사면
형법에 따른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피고인 사망
소송 조건 결여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
재정신청 후 공소 제기 부적합 결정
피고인에게 형벌권 행사 불능 사유 발생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이미 확정 판결된 동일 사건)
특별한 사유로 재판권 상실
면소 판결의 효과
재판 절차소송 종결, 판결 확정
법적 효과피고인에게 유죄나 무죄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면소 판결과의 구별
공소기각 판결소송 요건 미비로 실체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점은 면소와 동일, 실체 심리는 진행하지 않음
무죄 판결실체 심리 후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는 것

2. 면소 판결의 사유

형사소송법상 면소 판결 사유는 다음과 같다.[1]



헌법재판소가 형벌 관련 법령을 위헌 결정하여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한 경우, 해당 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재심 사건에서 형벌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어도, 그 폐지가 애초에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 사유가 되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 사유는 아니다.[1]

2. 1. 확정 판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337조 제1호)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른다.[1]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면, 법원은 상해치사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2]

2. 2. 사면

사면이 있었던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1]

2. 3. 공소시효 완성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1]

2. 4. 법령 개폐로 인한 형 폐지

범죄법률 및 그 처벌 규정, 그리고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 판결을 선고한다.[1]

3. 면소 판결의 성격

면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 재판의 하나로 일사부재리 효력을 지닌다. 면소 판결은 확정 판결, 사면, 공소 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선고된다.

3. 1. 형식 판결로 보는 견해

면소 판결이 실체 판결인지 형식 판결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형식 판결로 보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면소 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항소, 상고, 항고는 인정된다. 면소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항소·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설상 쟁점이 있다. 유력한 견해는 면소보다 무죄 판결이 피고인에게 형사보상 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지만, 최고재판소 판례(플래카드 사건 상고심 판결)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참고로, 면소라도 무죄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5조).

3. 2. 실체 판결로 보는 견해

면소 판결이 실체 판결인지 형식 판결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형식 판결로 보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면소 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항소, 상고, 항고는 인정된다. 면소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항소·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설상 쟁점이 있다. 유력한 견해는 면소보다 무죄 판결이 피고인에게 형사보상 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플래카드 사건 상고심 판결)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참고로, 면소라도 무죄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5조).

3. 3. 판례의 태도

면소 판결이 실체 판결인지 형식 판결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형식 판결로 보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면소 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항소, 상고, 항고는 인정된다. 면소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항소·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상 쟁점이 있다. 유력한 견해는 면소보다 무죄 판결이 피고인에게 형사보상 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플래카드 사건 상고심 판결)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참고로, 면소라도 무죄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5조).

4. 면소 판결에 대한 불복

면소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면소 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항소, 상고, 항고는 인정되지만, 피고인 측에서 항소·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설상 쟁점이다.

4. 1. 피고인 측의 상소 가능성

면소 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항소, 상고, 항고는 인정된다. 면소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항소·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설상 쟁점이다. 유력한 견해는 면소보다 무죄 판결이 피고인에게 형사보상 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지만, 최고재판소 판례(플래카드 사건 상고심 판결)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1] 참고로, 면소라도 무죄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5조).[1]

5. 대한민국의 주요 면소 판결 사례


  • 플래카드 사건
  • 평화의 목소리 사건
  • 단규령 사건
  • 고다 사건
  • 나고야 소년 단검 살인 사건
  • 요코하마 사건
  • 아카시 불꽃놀이 보도교 사고 (일부 유죄 판결 있음)

6. 판례


  •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
  •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 법원은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2]
  • 면소판결이 실체판결인지 형식판결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형식판결로 보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 면소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항소·상고·항고는 인정된다.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항소·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상 쟁점이 있다. 유력한 견해는 면소보다 무죄판결이 피고인에게 형사보상 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지만, 최고재판소 판례(플래카드 사건 상고심 판결)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 참고로, 면소라도 무죄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5조).

참조

[1] 판례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2010-12-16
[2] 판례 89도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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