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45조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45조는 중의원 의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이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중의원 해산 시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이는 참의원보다 짧은 임기를 통해 국민의 민의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 기산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 조항 | 제45조 |
|---|---|
| 내용 | 국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용하는 정부의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
| 조문 | '제45조' |
|---|---|
| 조문 내용 | 국회는, 각 의원이 자유로이 표결할 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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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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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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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일본국 헌법 제45조는 중의원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의원 해산 시 임기 만료 전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일본국 헌법 제45조
제45조는 일본국 헌법의 조문 중 하나이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종료된다.
3. 해설
중의원은 참의원의 임기(6년)보다 짧은 4년으로 규정하여 선거 주기를 짧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의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기 만료 전 중의원 해산이 이루어질 경우 그 임기는 해산과 함께 종료된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 기산점은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총선거일부터 기산한다. 단,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가 임기 만료일 전에 치러졌을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는 중의원 의원 선거법(메이지 22년 법률 제3호, 이후 메이지 33년 3월 29일 법률 제73호에 의해 전면 개정)에 의해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법률 개정 혹은 특별법에 의해 변경이 가능했으며, 1941년 중의원 의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법률(쇼와 16년 법률 제4호)에 근거하여 임기가 연장된 사례가 있다.
4. 연혁
이 문서에는 연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