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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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67조는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며,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된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지명이 다를 경우, 양원협의회를 거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의 의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중의원의 우월성이 보장되어 실제로는 중의원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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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헌법 제67조 | |
|---|---|
| 일본국 헌법 제67조 | |
| 조 번호 | 제67조 |
| 제목 | 내각총리대신 지명 |
| 종류 | 헌법 조문 |
| 소속 | 제5장 내각 |
| 본문 | |
| 제1항 |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결의로 지명한다. |
| 제2항 |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한다. |
2. 조문
2. 1. 제1항
내각의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 개회한 국회에서 내각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는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해진다고 규정하였다. 이 '모든 안건'에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도 포함된다. 다만 총리 지명 투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원 구성 절차)인 의장·부의장 선출, 의석 지정, 회기 결정 등의 안건은 총리 지명에 앞서 행해진다. "국회의원 중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초연 내각이나 중간 내각(국회의원이 아닌 관료 등을 수반으로 하고 약간의 국회의원을 입각시키는)은 물론, 국회의원 이외의 자를 수반으로 하는 정당 내각도 부정된다.2. 1. 1. 내각총리대신의 자격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을 '국회의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내각이나, 총리와 각료 대부분이 일반인이고 국회의원을 몇 명만 입각시키는 내각은 성립될 수 없다.[2] 이론상으로는 참의원 의원 중에서도 총리가 나올 수 있지만, 총리 지명에서 중의원의 우월성이 보장되고 내각 불신임 결의권이 중의원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본국 헌법 하에서 모든 총리는 중의원 의원 중에서 선출되고 있다.헌법 조문상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지명을 받은 시점에 국회의원이어야 하지만, 지명 후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을 경우 내각총리대신 지위에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헌법 제정 당시 정부는 국회의원 신분이 내각총리대신의 재임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제63조에서 내각총리대신이 국회의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한편, 의원내각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내각총리대신은 재임 중에도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이 지명 후 국회의원을 사직하거나, 의원에 의해 제명되거나, 당선 소송이나 자격 소송으로 의원 지위를 잃으면 내각총리대신의 지위도 잃게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중의원 해산 또는 임기 만료로 내각총리대신이 의원 자격을 잃었을 경우에는, 제70조가 총선거 후 국회 소집까지 내각이 존속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점까지 내각총리대신의 지위에 머무는 것으로 해석된다.[1]
2. 1. 2. 총리 지명 절차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 개회하는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는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해진다. 이 '모든 안건'에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도 포함된다.[2] 다만 총리 지명 투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원 구성 절차)인 의장·부의장 선출, 의석 지정, 회기 결정 등의 안건은 총리 지명에 앞서 행해진다.2. 2. 제2항
중의원과 참의원의 지명이 다를 경우 양원 간의 조정을 위한 규정으로, 2021년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사례는 총 5회이다. 이때 모두 양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못했고, 결국 본 조항(제2항) 규정에 따라 중의원의 의결을 우선하여 총리가 지명되었다.[1]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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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내각총리대신의 자격 상실
헌법 조문상으로는, 내각총리대신이 국회의 지명을 받은 시점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지명 후에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을 경우에 내각총리대신의 지위에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헌법 제정 당시의 정부 견해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것은 내각총리대신의 재임 요건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제63조에서 내각총리대신이 국회의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1] 한편, 의원내각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내각총리대신은 재임 중에도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이 지명 후에 국회의원을 사직하거나, 의원에 의해 제명되거나, 당선 소송이나 자격 소송에 의해 의원의 지위를 잃었을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지위도 잃게 된다고 하며, 이쪽이 통설이다. 다만, 중의원의 해산 또는 임기 만료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이 의원의 자격을 잃었을 경우에는, 제70조가 총선거 후의 국회의 소집까지 내각이 존속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점까지 내각총리대신의 지위에 머무는 것으로 해석된다.[1]4. 연혁
日本国憲法第67条|니혼코쿠 켄포 다이로쿠주나나조|일본국 헌법 제67조일본어는 일본국 헌법의 조항 중 하나로,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본 제국 헌법에서 일본국 헌법으로 개정되면서 내각총리대신 선출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천황이 행정 각 부의 관제를 정하고 문무관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졌으며(제10조),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좌하고 그 책임을 지는 존재였다(제55조).[1] 즉, 내각총리대신은 천황에 의해 임명되었다.
그러나 GHQ에 제출된 "헌법 개정 요강"에서는 국무대신이 일본 제국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변경되었고, 중의원에서 국무 대신에 대한 불신임 의결 시 해산이 없으면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GHQ 초안에서는 국회가 다른 모든 임무에 우선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고,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 및 해임하며,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제시되었다(제55조). 이는 내각총리대신 선출 권한이 국회로 이양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을 국회 결의로 선출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 결의를 국회 결의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의견 불일치 시 양원 협의회 개최 또는 참의원이 일정 기간 내 지명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제63조).
최종적으로 "제국 헌법 개정안"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을 국회 의결로 지명하고, 중의원과 참의원 의견이 다를 경우 양원 협의회 개최 또는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하는 절차가 규정되었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에서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항 | 내용 |
|---|---|
| 제10조 | 천황은 행정 각 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며,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게재한 것은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1] |
| 제55조 |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좌하고 그 책임을 진다.[1] 모든 법률, 칙령 및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의 부서를 요한다.[1] |
4. 2. 헌법 개정 요강
GHQ에 제출된 "헌법 개정 요강"에서는 제55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국무대신은 천황을 보필하고 일본 제국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군 통수에 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명기했다. 또한, 중의원에서 국무 대신에 대한 불신임이 의결되면 해산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에 머물 수 없다는 규정을 설치했다.4. 3. GHQ 초안
GHQ영어 초안(GHQ草案|GHQ소안일본어)은 내각총리대신 지명 및 국무대신 임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제시한다.;제55조
:국회는 다른 모든 임무에 우선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양원 의원 중에서 양원의 결의로 지명한다. 이 권한은 국회의 휴회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의원이 지명 후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을 하지 않은 경우 중의원의 결정을 국회의 결정으로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결의로 선출하며, 이 선출은 다른 모든 의사에 앞서 행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선출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결의를 국회의 결의로 한다.内閣総理大臣は、国会の議決でこれを定める。この指名は、他のすべての案件に先だつて、これを行ふ。|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이 선출은 다른 모든 의사에 앞서 이를 행해야 한다.일본어
衆議院と参議院とが異なつた指名の議決をした場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両議院の協議会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したところを、国会の議決とする。|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선출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결의로 국회의 결의로 한다.일본어
4. 5. 헌법 개정 초안
口語体憲法草案|구고타이 겐포 소안일본어에서 내각총리대신 지명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제63조'''
#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앞서 행한다.
#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 의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4. 6. 제국 헌법 개정안
第六十三条일본어: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앞서 행한다.
: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한다.
참조
[1]
서적
憲法
日本評論社
[2]
문서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형식의 내각을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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