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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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조세를 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명시하며, 조세 징수 절차에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원칙을 반영한다. 메이지 헌법과 GHQ 초안, 헌법 개정 초안 요강을 거쳐 현재의 조항으로 정해졌으며, 관련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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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8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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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제목 | 일본국 헌법 제84조 |
원문 | 何人も、法律の定める所によらなければ、新たな租税を課し、又は現行の租税を変更してはならない。 |
번역 | 누구든지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수 없다. |
분류 | 납세의 의무 |
2. 조문
새로이 조세를 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1]
新に租税を課し、又は現行の租税を変更するには、法律又は法律の定める条件によることを必要とする。|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한다.일본어
2. 1. 일본국 헌법 제84조
새로이 조세를 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1]新に租税を課し、又は現行の租税を変更するには、法律又は法律の定める条件によることを必要とする。|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한다.일본어
3. 해설
일본국 헌법 제84조는 조세 항목, 세율 등의 변경 절차가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헌법 제30조에서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 조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예시로 조세 징수를 들 수 있다. 조세 징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되므로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과 국민 간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계 최초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를 예로 들 필요도 없이, 과세 절차로서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며, 헌법상 당연히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조세 법률주의와 의회의 예산 승인권이 인정받게 된다.
통설(광의설)에서는 제84조의 조세는 부담금 등 국민의 재정에 대한 강제적인 부담이 되는 금전 역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4. 연혁
GHQ 초안에서는 제77조와 제8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조항 | 내용 |
---|---|
제77조 | |
제84조 |
헌법개정초안요강에서는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협찬 또는 국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해야 하며, 이 헌법 시행 당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는 국회가 이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개정초안에서는 새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1. 메이지 헌법 (일본제국 헌법)
第62条일본어: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고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1] 단, 보상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 및 그 밖의 수납금은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국채를 발행하고 예산에 정한 것 외에 국고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국 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1]
第63条일본어
: 현행 조세는 법률로 개정하지 않는 한 구법에 의하여 징수한다.[1]
4. 2. GHQ 초안
GHQ 초안의 제77조와 제84조는 다음과 같다.조항 | 내용 |
---|---|
제77조 | |
제84조 |
4. 3. 헌법개정초안요강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협찬 또는 국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해야 한다. 이 헌법 시행 당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는 국회가 이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4. 4. 헌법개정초안
새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야 한다.5. 최고재판소 판례
- 파칭코 구슬 유희기 사건 (1958년(쇼와 33년) 3월 28일)[1]
- 샐러리맨 세금 소송 (1985년(쇼와 60년) 3월 27일)
- 아사히카와시 국보료 소송 (2006년(헤이세이 18년) 3월 1일) 헌법 14조, 25조
- 손익 통산 폐지 입법 소급 적용 사건 (2011년(헤이세이 23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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