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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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30조는 일본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일본 제국 헌법 제21조를 계승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또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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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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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30조 | |
종류 | 일본국 헌법 조문 |
내용 | 납세의 의무 |
원문 | 국민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納稅の義務を負ふ。 |
한국어 번역 |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2. 조문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 1. 일본국 헌법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2. 2.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3. 해설
일본국 헌법 제30조는 일본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의무로는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근로와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인 반면 납세는 의무만이 존재한다. 해당 조문은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으며, 헌법 제84조와 함께 해석된다. 헌법 제정자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세금 징수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국민의 납세 의무는 당연한 것이므로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국 모두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일본 제국 헌법 제21조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를 거의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연혁
도쿄 법률 연구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일본제국 헌법 제21조는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30조에서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GHQ 초안 및 일본 제국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이후 헌법 개정 초안에 포함되었다.
4. 1. 대일본제국 헌법
도쿄 법률 연구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일본제국 헌법 제21조는 일본 신민이 법률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5. 한국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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