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일본국 헌법 제87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87조는 예비비 설치 및 지출에 관한 조항으로, 예상치 못한 예산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설치하고 내각이 이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각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국 헌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2. 조문

'''일본국 헌법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예비비를 두어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1. 일본국 헌법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예비비를 두어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해설

일본국 헌법 제87조는 예비비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각 회계연도의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지지만, 회계연도 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내각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편성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비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지출은 사후에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행정부의 재량적인 예산 집행을 허용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만,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집행된 지출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3. 1. 예비비 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각 회계연도의 예산은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다. 하지만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고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제도가 마련되었다. 내각은 예산 부족 시 예비비를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비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지출은 반드시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집행된 지출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3. 2. 국회의 통제

일반적으로 각 회계연도의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다. 그러나 회계연도 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예산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내각은 예비비를 편성하고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긴급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출된 모든 예비비는 반드시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입법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다만,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지출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87조의 예비비에 관한 규정은 대일본제국 헌법(메이지 헌법) 시대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메이지 헌법에서도 예비비 제도를 두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새로운 헌법 제정 과정에서 예비비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초안 제시,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요강 및 초안 마련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예비비 설치와 지출에 대한 국회의 관여 방식이 구체화되었다. 초기에는 제국의회 상임 위원의 자문이나 국회의 협찬, 승낙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예비비 설치에 대한 국회의 사전 '의결'과 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각의 책임 아래 예비비를 운용하되, 그 과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명문화한 현재의 제87조 조문이 확립되었다.

4. 1.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에도 예비비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다. 제69조는 피할 수 없는 예산 부족을 보충하거나 예산 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70조는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국내외 정세로 인해 정부가 제국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칙령을 통해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렇게 칙령으로 재정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 제국 의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었다.

4. 2. 헌법 개정 요강

1946년 일본국 정부가 발표한 헌법 개정 요강에서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예산 외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거나,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출할 경우 제국의회 상임 위원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요강 제28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기존 일본 제국 헌법에는 없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일본 제국 헌법 제70조에 따른 재정상의 긴급 처분을 할 때에도 제국 의회 상임 위원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요강 제29항).

4. 3. GHQ 초안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가 제시한 헌법 초안에서는 예비비에 관한 내용을 제81조에서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예상하지 못한 예산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내각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지출될 예비비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내각은 예비비를 사용한 모든 지출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헌법 개정 초안

일본 정부가 발표한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는 예비비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제83조'''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국회의 협찬을 거쳐 예비비를 설치하고 내각의 책임 하에 이를 지출할 수 있는 것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내각에서 국회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

이후 발표된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국회의 사전 '협찬'이 '의결'로, 사후 '승낙'이 '동의'로 명확해졌다.

:'''제83조'''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예비비를 설치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모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5. 제국 헌법 개정안

최종적인 "제국 헌법 개정안"에서 예비비 관련 조항은 제83조로 규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3조'''

::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국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설치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모든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의 내용은 현재 일본국 헌법 제87조와 동일하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