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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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99조는 천황, 섭정,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등 공무원에게 헌법 존중 및 옹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며, 공무원에게 헌법 준수 의무를 강조한다.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내각총리대신 등의 헌법 개정 언급 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공무원 결격 사유 및 복무 선서와도 연관된다. 메이지 헌법, GHQ 초안, 헌법개정 초안 요강 등을 거쳐 현행 조항으로 확정되었으며, 독일 기본법과 비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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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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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9조 | |
조문 내용 | |
2. 조문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외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1]
일본국 헌법에 따라 구성된 헌법기관[12]이나 그 구성원의 헌법 존중과 옹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상에 천황을 포함함으로써, 일본국 헌법이 지향하는 정치 체제가 입헌군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해설
천황, 섭정, 공무원 모두[2] 일본국 헌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옹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헌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 “헌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저항”[3]할 절대적 의무가 부과된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에서는 독일 국민에게 헌법 옹호 의무(투쟁하는 민주주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국 헌법에서도 제정자인 국민에게 헌법 존중 옹호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일본국 헌법 심의록 99조를 보면 당시 정부의 헌법 담당 대신은 국민보다 국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욱 이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일부러 명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3. 1. 헌법 개정 논의와의 관계
이 조항은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이 일본국 헌법 개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이 헌법 개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4][5] 예를 들어, 계능통효는 “내각총리대신 이하 각 국무대신은 모두 헌법 자체에 의해 임명된 행정관이므로, 따라서 헌법을 옹호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헌법 자체에 의해 부과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6]
반면, 시시도 조우주는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여당 당수이신 총리대신께서 헌법 개정을 마땅한 자리에서 마땅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는 헌법 존중 옹호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견해를 부정했다.[7] 또한 니시 오사무처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본국 헌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한 경우 그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8]
3. 2. 공무원 결격 사유 및 복무 선서와의 관계
법률에서는[9] 판사 및 일부 공무원에 대해 "일본국 헌법 또는 그 하에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자"를 결격 사유로 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공무원은 취임 시 '복무의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지킨다고 선언하도록 법령 등[1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 조문(제99조)에 근거한다.[10]
4. 연혁
GHQ 초안 제91조는 황제가 황위에 오를 때와 섭정, 국무대신, 국회의원, 사법부원 및 기타 모든 공무원이 그 직책에 취임할 때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또한, 헌법 발효 시점에 재직 중인 공무원도 동일한 의무를 지며,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헌법개정 초안 요강 제94조는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오랜 자유 획득 노력의 성과이며, 이러한 권리는 과거 여러 시련을 견뎌 현재 및 미래의 국민에게 영원불멸의 것으로 부여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양원의 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헌법 개정 초안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제95조는 다음과 같다.
>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기타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4. 1. 메이지 헌법 (일본제국 헌법)
欽定|흠정일본어헌법에서는 "짐(천황)은 재정 대신이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할 책임을 맡아야 하며, 짐의 현재와 장래의 신민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복종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천황과 신민의 헌법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4. 2. GHQ 초안
GHQ草案|GHQ 초안일본어 제91조는 황제가 황위에 오를 때와 섭정, 국무대신, 국회의원, 사법부원 및 기타 모든 공무원이 그 직책에 취임할 때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또한, 헌법 발효 시점에 재직 중인 공무원도 동일한 의무를 지며,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4. 3. 헌법개정 초안 요강
헌법개정 초안 요강 제94조는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오랜 자유 획득 노력의 성과이며, 이러한 권리는 과거 여러 시련을 견뎌 현재 및 미래의 국민에게 영원불멸의 것으로 부여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양원의 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4. 4. 헌법개정 초안
「헌법 개정 초안」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는 다음과 같이 제95조가 명시되어 있다.
제95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기타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5. 관련 조문
6. 비교: 독일 기본법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에서는 독일 국민에게 헌법 옹호 의무(투쟁하는 민주주의)를 부과하고 있다.[12] 일본국 헌법에서도 제정자인 국민에게 헌법 존중 옹호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일본국 헌법 심의록·99조에 따르면 당시 정부의 헌법 담당 대신은 국민보다 국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욱 이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이는 명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로 설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채결되어 제정되었다.[12]
참조
[1]
웹사이트
「憲法改正要綱」
https://www.ndl.go.j[...]
[2]
웹사이트
非正規雇用の公務員は服務の宣誓をしていないので除外される
[3]
서적
注釈 日本国憲法
青林書院
[4]
웹사이트
拝啓 安倍晋三様 あなたが「改憲」に前のめりになるのは筋が違いませんか?
http://www.jicl.jp/o[...]
[5]
웹사이트
憲法擁護尊重義務
http://www.jicl.jp/o[...]
2013-02-21
[6]
웹사이트
第24回国会 衆議院 内閣委員会公聴会 第1号 昭和31年3月16日
https://kokkai.ndl.g[...]
国立国会図書館
1956-03-16
[7]
웹사이트
第193回国会 衆議院 憲法審査会 第7号 平成29年6月1日
https://kokkai.ndl.g[...]
国立国会図書館
2017-06-01
[8]
서적
日本国憲法を考える
文春新書
[9]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10]
법률
인사관 등
[11]
법률
선서 관련 규정
[12]
웹사이트
천황의 헌법기관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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