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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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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섭정은 군주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직책을 의미한다. 한국사에서는 대리청정과 수렴청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동양과 서양의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섭정은 어린 군주를 보좌하거나, 군주의 질병,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명되었다. 섭정은 통치자 외에도 교육 기관, 종교 기관, 기타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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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정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정의군주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사람
로마자 표기Regent
어원라틴어 'regens'(통치하는)에서 유래
역할 및 종류
역할군주가 미성년자이거나 부재, 또는 무능력할 경우 군주를 대신하여 통치
군주의 권한을 대행
종류임시 섭정 (임시로)
임시 섭정 (임시 섭정)
왕위 공석 기간 섭정
공동 섭정 (산마리노)
섭정 (프랑스)
에피트로포스 (고대 그리스)
추가 정보
관련 용어여왕 섭정 (Queen regent)
영어 표기regent
프랑스어 표기Régence

2. 역사

동양에서는 태자가 다스리는 것을 대리청정, 황태후대왕대비 등 여성이 다스리는 것을 수렴청정이라 하고, 다른 사람(왕족, 대신)이 다스리는 것 또는 그 사람을 섭정이나 섭정왕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사기』에 따르면 임금 말기에 이 섭정이 된 것이 첫 사례이며, 태갑 시대에 이윤, 성왕 시대에 주공단이 섭정이 되었다. 이후, 황제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황족이 감국으로서 정무를 주재한 예가 있다. 청나라에서는 황제의 숙부(돌곤)이나 아버지(애신각라 재풍, 순친왕 재풍)가 섭정이나 감국으로서 정무를 처리한 예가 있다. 몽골 제국에서는 쿠릴타이에 의해 황제(대칸)가 선출되므로, 황제붕어하면 감국이 신제 선출을 위한 쿠릴타이 소집 및 개최 기간 동안 정무를 처리하였다.

일본 역사에서 섭정(摂政)은 천황을 대신하여 정무를 맡는 직책, 또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스이코 천황쇼토쿠 태자가 섭정이 된 것이 일본 역사상 최초의 섭정이라고 한다. 866년 오텐몬의 변이 발발하고, 세이와 천황은 다이조다이진 후지와라노 요시후사에게 천하의 정사를 섭행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때가 신하 섭정의 첫 예이다.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불교와 정치의 최고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사망하면 환생자를 찾았다. 달라이 라마가 서거하면 티베트 불교 고승들 중에서 섭정이 임명되어 환생자를 찾는 책임을 맡는 동시에, 새 달라이 라마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치 전권을 장악했다.[26] 류큐 왕국(현 오키나와)에도 섭정 제도가 존재했다.

서양에서는 왕이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섭정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왕족이나 귀족이 섭정을 맡았다. 고대 그리스마케도니아 왕국에서는 섭정이 국왕을 암살하거나 권력을 찬탈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동로마 제국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섭정 역할을 맡기도 했다. 전간기 헝가리 왕국의 홀티 미클로시나 20세기 중반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처럼 군주가 없는 상태에서 섭정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국의 섭정 관련 법률로는 1937년 섭정법, 1943년 섭정법 및 1953년 섭정법이 있다. 네덜란드스페인에도 섭정에 관한 헌법 조항이 있다.

현대에 섭정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리히텐슈타인 공국룩셈부르크 대공국이 있다.

2. 1. 한국의 섭정

한국사에서는 섭정이라는 용어보다는 대리청정(代理聽政)과 수렴청정(垂簾聽政)이 주로 사용되었다. 동양에서는 태자가 다스리는 것을 대리청정, 황태후대왕대비 등 여성이 다스리는 것을 수렴청정이라 하고, 다른 사람(왕족, 대신)이 다스리는 것 또는 그 사람을 섭정이나 섭정왕이라 한다.

청나라의 경우를 보면, 순치제는 6세에 즉위하여 황숙인 아이신기오로 도르곤이 섭정왕을 맡았다. 동치제는 5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공충친왕동태후, 서태후가 공동으로 섭정했다. 선통제는 3세에 즉위하여 큰어머니이자 양어머니인 융유태후와 친아버지 감국섭정왕이 공동으로 섭정했다.

2. 1. 1. 대리청정

조선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역대 대왕대비왕대비에 의한 섭정이 행해졌다. 왕위에 오르기 전의 문종이나 효명세자가 섭정을 맡았던 사례가 있다.

2. 1. 2. 수렴청정

조선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역대 대왕대비왕대비에 의한 섭정이 행해졌다. 문종이나 효명세자가 왕에 즉위하기 전에 섭정을 맡았던 사례가 있다.

2. 2. 동양의 섭정

동양에서는 태자가 다스리는 것을 대리청정, 황태후대왕대비 등 여성이 다스리는 것을 수렴청정, 다른 사람(왕족, 대신)이 다스리는 것 또는 그 사람을 섭정이나 섭정왕이라 한다. 조선에서는 섭정이라는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고,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이라는 말이 주로 쓰였다.

동양에서 섭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조선수렴청정대리청정
  • 청나라
  • 순치제 : 6세에 즉위하자 황숙인 아이신기오로 도르곤이 섭정왕을 맡았다.
  • 동치제 : 5세에 즉위하자 공충친왕동태후, 서태후가 공동으로 섭정했다.
  • 선통제 : 3세에 즉위하자 큰어머니이자 양어머니인 융유태후와 친아버지 감국섭정왕이 공동으로 섭정했다.
  • 일본 : 일본국 헌법 제4조 참고
  • 티베트 : 티베트 불교와 정치의 최고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사망하면 환생자를 찾았다. 달라이 라마가 서거하면 티베트 불교 고승들 중에서 섭정이 임명되어 환생자를 찾는 책임을 맡는 동시에, 새 달라이 라마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치 전권을 장악했다.[26] 텐진 갸초(달라이 라마 14세)의 경우에도, 즉위한 1940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의 티베트 침공 이후인 1950년까지 섭정(초기에는 '''레팅 린포체''', 후반에는 '''탁파 린포체''')이 있었다.
  • 류큐 왕국(현 오키나와)에도 섭정 제도가 존재했다.

2. 2. 1. 중국

중국에서는 『사기』에 따르면 임금 말기에 이 섭정이 된 것이 첫 사례이며, 태갑 시대에 이윤, 성왕 시대에 주공단이 섭정이 되었다. 이후, 황제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황족이 감국으로서 정무를 주재한 예가 있다. 감국에는 주로 황태자가 임명되었지만, 청나라에서는 황제의 숙부(돌곤)이나 아버지(애신각라 재풍, 순친왕 재풍)가 섭정이나 감국으로서 정무를 처리한 예가 있다. 몽골 제국에서는 쿠릴타이에 의해 황제(대칸)가 선출되므로, 황제붕어하면 감국이 신제 선출을 위한 쿠릴타이 소집 및 개최 기간 동안 정무를 처리하였다(5대 황제 쿠빌라이에 의해 건립된 에서 황태자 제도가 확립되면서 감국이 설치되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2. 2. 2. 일본

일본 역사에서 섭정(摂政)은 천황을 대신하여 정무를 맡는 직책, 또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스이코 천황쇼토쿠 태자가 섭정이 된 것이 일본 역사상 최초의 섭정이라고 한다.

이후 몇몇 황족이 섭정을 맡았지만, “섭정”이라는 관직은 설치되지 않았다. “섭정”이라는 말은 “정무를 섭하다”라는 뜻의 보통명사이며, 후지와라 씨 등 조정을 주도한 유력한 신하를 가리켜 “섭정”이라고 표현한 사례가 있었다.

신하로서 처음 섭정이 된 것은 후지와라노 요시후사이지만, 이때도 관직이 아니라 일종의 칭호로서 수여된 것이었다. 857년, 몬토쿠 천황은 병에 걸려 어린 황태자가 즉위한 후의 조정을 염려하여, 숙부인 후지와라노 요시후사에게 후사를 맡겼다. 이때 다이조다이진에 임명하지만, 후지와라노 요시후사는 고사하였다. 이에 천황은 한 고조의 공신인 소하를 예로 들며 “정치의 총람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것을 보장하였고, 후지와라노 요시후사도 다이조다이진 취임을 받아들였다.

858년몬토쿠 천황은 죽고, 세이와 천황이 9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다이조다이진 후지와라노 요시후사가 그 정무를 대행하였다. 864년에 천황이 성인식을 하자, 후지와라노 요시후사의 직책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고, 후지와라노 요시후사는 다이조다이진 직책에는 계속 재직하면서도 출사를 삼가게 되었다.

그러나 866년, 오텐몬의 변이 발발했다. 세이와 천황은 다이조다이진 후지와라노 요시후사의 복귀를 요청했다. 이때 “다이조다이진”의 직무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칙명에 따라 다이조다이진 후지와라노 요시후사에게 천하의 정사를 섭행하도록 명령받았다.

이때가 신하 섭정의 첫 예이다. 즉, 원래 불명확했던 다이조다이진의 직무를 명확히 한 경우이며, 그 내용은 이미 성인이 된 천황의 정사를 보좌하는 것으로서 관백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후, 후지와라노 요시후사의 적장자 후지와라노 모토쓰네876년, 요제이 천황의 즉위와 함께 섭정이 된다. 어린 천황의 즉위 시, 선제의 양위 칙서에서 섭정에 임명되는 것은 후의 관례가 된다. 그러나 이때는 요제이 천황이 성인식을 해도 섭정의 임무는 계속되었고, “섭정은 어린 천황에 한정한다”라는 관례는 성립되지 않았다.

884년, 요제이 천황을 대신하여 고코 천황이 즉위했다. 후지와라노 모토쓰네요제이 천황에 대한 섭정의 임무는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이때 다이조다이진이 된 후지와라노 모토쓰네의 직무가 논의되어, 결과적으로 “섭정”, “관백”이라고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일은 후지와라노 모토쓰네가 맡아서 천황을 보좌하고, 백관을 통솔한다”라는 후대의 관백과 같은 취지의 칙명이 내려왔다.

다음 우다 천황의 즉위 시, 다시 후지와라노 모토쓰네에게 칙명이 내려왔고, 이번에는 “관백”이라고 명확히 하였으며, 이것이 관백 선하의 첫 예가 된다. 어린 천황에게는 섭정이, 성인이 된 천황에게는 관백이 배치되는 관례가 확립된 것은 61대 천황(주작 천황) 재위 중에 섭정에서 관백으로 전직한 후지와라노 다다히라가 첫 예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섭정은 천황을 대신하여 정무를 맡는 자의 직책으로서 영외관으로 정의되게 되었다. 섭정은 어린 천황을 대신하여 정무를 섭하는(대리하는) 직책이며, 칙서의 어화일 및 그 복주에서의 어화가를 천황을 대신하여 대필할 뿐만 아니라, 당시 천황의 주요한 대권이었던 관주를 람하고, 제목·서위를 행하였다. 또한, 천황이 출어하는 의식에서는 부지·대행을 하였다.[20] 또한, 이세 신궁에 봉폐사를 파견할 때 천황을 대신하여 신필 선명을 쓰고 앙사를 봉폐사에게 전달하여 대배를 행하는 것, 즉위식에 앞서 천황의 대리로서 천황의 예복을 람하는 것이 있다.[21] 또한, 천황의 성인식 시에 가관 역할을 다이조다이진이 맡게 되어 있었지만, 보통 섭정이 성인식에 앞서 다이조다이진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관례로서 섭정의 직무에 더해진다.[22] 그러나, 천황의 대리라 하더라도 신하인 섭정이 천황의 동반 없이 내리의 중심부에 있는 자신전이나 세이료덴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세 신궁에 대한 봉폐사 파견에서는 자신전에서의 행사는 생략되고, 관주·서위·제목은 세이료덴이 아니라 섭정의 직로에서 행해지고, 주자·필사 담당자도 대신이 아니라 산기나 대변이 맡는 등, 일정한 격차는 마련되어 있었다.[22] 참고로, 관백은 성인이 된 천황을 보좌하는 역할이며, 천황 대행으로서의 섭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섭정의 직무로서 제시한 항목 중에서 관백에게 인정된 권한은 관주에 관한 것뿐이다.

후지와라 씨 아래에서 섭정은 직사관인 대신에 부수하여 겸무하는 관직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986년 후지와라노 가네이에 때 직사관인 우대신을 사임하고 섭정만을 맡는 산관이 되었다. 이때 섭정의 대우에 관하여 명법간문과 명경간문이 제출되었다.

11세기 후지와라노 미치나가 무렵부터는 겐무 신정기를 제외하고, 섭정 또는 관백은 상시의 관직이 되었다. 이후는 외척 관계와 상관없이, 상시 섭정·관백의 어느 한쪽을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자손(미도류)이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섭정이 없는 경우에 섭정을 둘 필요가 생겼을 때나, 섭정에서 관백으로의 이행에 있어서는 준섭정 선하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가마쿠라 시대 이후, 후지와라 북가 미도류는 고노에가, 이치조가, 다카쓰카사가, 구조가, 니조가의 오섭가로 나뉘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아시카가 쇼군가(무로마치 막부 쇼군)와 결탁한 니조가가 대부분의 시기에 섭관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시기에 고노에가관백에 취임하고 있었다.[23] 그러나 전국 시대에는 양위가 거의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섭정이 배치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다시 섭정이 배치되는 것은 여제인 메이쇼 천황의 즉위에 있어서였다. 메이쇼 천황이 성인이 되자, 조정은 관백을 두려고 계획했지만, 교토쇼시다이 이타쿠라 시게무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24] 이 때문에 메이쇼 천황의 재위 중에는 성인 천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백이 아니라 섭정이 배치되었고, 이것은 그 후 성인 여제인 고사쿠라마치 천황이 즉위했을 때의 예가 되었다. 에도 시대 전기에는 섭가의 당주가 선임 순으로 섭관의 지위에 올랐지만, 고노에가·구조가·니조가에서 당주의 조기 사망이 잇달았기 때문에, 이치조가·다카쓰카사가의 당주가 섭관을 맡는 사례가 많아졌다.[25]

1868년, 왕정복고에 의해 섭정직은 관백직, 정이대장군직과 함께 폐지되었고, 마지막 신하 섭정 니조 나리요시는 파면되었다. 만 15세의 메이지 천황이 친재하는 것으로 되었다.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 및 구황실전범 공포에 따라, 천황이 성년에 이르지 못하거나,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섭정을 두는 황족 섭정 제도가 확립되었다.

섭정은 천황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졌으나, 대일본제국헌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헌법개정과 황실전범의 증보(개정)에 관한 권한은 없었다(일본국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구황실전범 하에서는 황태자 쇼와 천황1921년 11월 25일부터 1926년 12월 25일의 다이쇼 천황 붕어와 그에 따른 자신의 즉위까지 섭정을 역임했다. 설치 사유는 다이쇼 천황의 중병이었다. 이 기간 동안 '''섭정궁'''이라 칭했다.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국 헌법 및 현행 황실전범 하에서는 섭정이 설치된 사례가 없다.

2016년 8월 8일, 당시 125대 천황 아키히토가 "상징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천황 폐하의 말씀"을 비디오 메시지로 발표했을 때, 그 후의 천황의 공무 부담 경감 등에 관한 유식자 회의에서 "종래의 황실전범에 따라, 천황 아키히토는 재위한 채로, 황태자인 나루히토 친왕을 섭정에 취임시킨다"는 안건 및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아키히토 일대 한정의 퇴위로서 특례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결의되었다. 천황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천황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전범 특례법"이 2017년 6월 16일에 성립되었다. 동법 시행에 따라, 2019년 4월 30일을 기하여 아키히토가 양위하고 "상황"이 되고, 이듬해(레이와 원년) 5월 1일에 나루히토가 황위 계승하여 126대 천황이 되었다. 즉 천황의 양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현되었다.[26]

인물천황천황과의
관계
보임 이유보임일기간해임 이유
1마구토노 오지(厩戸皇子)스이코(推古)황태자여성 천황593년 5월 15일28년 12개월본인 훙거(薨去)
2나카노오에 오지(中大兄皇子)사이메이(斉明)황태자여성 천황655년 2월 14일6년 7개월천황 붕어
3쿠사카베 왕자(草壁皇子)덴무(天武)황태자천황 역병?681년 3월 19일4년 8개월천황 붕어
4후지와라노 요시후사(藤原良房)세이와(清和)외조부천황이 어림866년 8월 19일6년 2개월본인 훙거
5후지와라노 모토쓰네(藤原基経)요세이(陽成)외숙부천황이 어림876년 11월 29일7년 4개월천황 양위
6후지와라노 다다히라(藤原忠平)주작(朱雀)외숙부천황이 어림930년 9월 22일11년 3개월관백 취임
7후지와라노 사네요리(藤原実頼)엔유(円融)대숙부천황이 어림969년 8월 13일10개월본인 훙거
8후지와라노 이나리(藤原伊尹)외숙부천황이 어림970년 5월 20일2년 6개월질병
9후지와라노 가네이에(藤原兼家)이치조(一条)외조부천황이 어림986년 6월 23일4년관백 취임
10후지와라노 미치타카(藤原道隆)외숙부·장인천황이 어림(1)990년 5월 5일3년관백 취임
11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고이치조(後一条)외조부천황이 어림1016년 1월 29일1년 3개월
12후지와라노 요리미치(藤原頼通)외숙부천황이 어림1017년 3월 16일2년 10개월관백 취임
13후지와라노 모로사네(藤原師実)호리카와(堀河)의외조부천황이 어림1086년 11월 26일4년 2개월관백 취임
14후지와라노 다다자네(藤原忠実)토바(鳥羽)천황이 어림1107년 7월 19일6년 6개월관백 취임
15후지와라노 다다미치(藤原忠通)스토쿠(崇徳)천황이 어림1123년 1월 28일6년 7개월관백 취임
16후지와라노 다다미치(藤原忠通)코노에(近衛)의장인천황이 어림1141년 12월 7일9년 1개월관백 취임
17코노에 모토사네(近衛基実)리쿠조(六条)의외숙부천황이 어림1165년 6월 25일1년 2개월본인 훙거
18마쓰도노 모토후사(松殿基房)의외숙부천황이 어림1166년 8월 24일1년 9개월천황 양위
타카쿠라(高倉)천황이 어림4년 11개월관백 취임
19코노에 모토미치(近衛基通)안토쿠(安徳)천황이 어림1180년 2월 21일3년 7개월천황 천행
고토바(後鳥羽)천황이 어림5개월
20마쓰도노 모리이에(松殿師家)천황이 어림1183년 11월 21일3개월
21코노에 모토미치(近衛基通)천황이 어림1184년 1월 22일2년 3개월
22쿠죠 가네자네(九条兼実)장인천황이 어림1186년 3월 12일5년 10개월관백 취임
23코노에 모토미치(近衛基通)쓰치미카도(土御門)천황이 어림1198년 1월 11일5년
24쿠죠 요시쓰네(九条良経)천황이 어림1202년 12월 25일3년 4개월본인 훙거
25코노에 이에자네(近衛家実)천황이 어림1206년 3월 10일10개월관백 취임
26쿠죠 미치이에(九条道家)추쿄(仲恭)의숙부천황이 어림1221년 4월 20일4개월천황 퇴위
27코노에 이에자네(近衛家実)고호리카와(後堀河)장인천황이 어림1221년 7월 8일2년 6개월관백 취임
28쿠죠 교산(九条教実)시조(四条)외숙부천황이 어림1232년 10월 4일2년 6개월본인 훙거
29쿠죠 미치이에(九条道家)외조부천황이 어림1235년 3월 28일2년 1개월
30코노에 가네쓰네(近衛兼経)외숙부천황이 어림1237년 3월 10일4년 11개월천황 붕어
31이치조 사네쓰네(一条実経)고후카쿠사(後深草)천황이 어림1246년 1월 28일1년 1개월
32코노에 가네쓰네(近衛兼経)천황이 어림1247년 1월 19일5년 10개월
33다카쓰카사 가네히라(鷹司兼平)천황이 어림1252년 10월 3일2년 3개월관백 취임
34쿠죠 다다이에(九条忠家)고우다(後宇多)천황이 어림1274년 1월 26일6개월
35이치조 이에쓰네(一条家経)천황이 어림1274년 6월 20일1년 5개월
36다카쓰카사 가네히라(鷹司兼平)천황이 어림1275년 10월 21일3년 4개월관백 취임
37다카쓰카사 가네타다(鷹司兼忠)고후시미(後伏見)천황이 어림1298년 7월 22일6개월
38니조 가네모토(二条兼基)천황이 어림1298년 12월 20일2년 1개월관백 취임
39쿠죠 모리노리(九条師教)하나조노(花園)천황이 어림1308년 8월 26일5개월
40다카쓰카사 후유히라(鷹司冬平)천황이 어림1308년 11월 10일2년 5개월관백 취임
41니조 요시모토(二条良基)고코마쓰(後小松)천황이 어림1382년 4월 11일4년 11개월사퇴
42코노에 가네쓰구(近衛兼嗣)천황이 어림1387년 2월 7일1년 2개월본인 훙거
43니조 요시모토(二条良基)천황이 어림1388년 4월 8일3개월관백 취임
44니조 모토모토(二条持基)고하나조노(後花園)천황이 어림1428년 7월 28일4년 2개월
45이치조 가네요시(一条兼良)천황이 어림1432년 8월 13일3개월
46니조 모토모토(二条持基)천황이 어림1432년 10월 26일6개월관백 취임
47이치조 가네히로(一条兼遐)메이쇼(明正)숙부천황이 어림·여성1629년 11월 8일5년 11개월사퇴
48니조 야스미치(二条康道)의숙부1635년 10월 10일8년 1개월천황 양위
고코메이(後光明)의숙부천황이 어림(1)3년 4개월
49쿠죠 미치부사(九条道房)천황이 어림(1)1647년 1월 5일1개월질병
50이치조 아키요시(一条昭良)천황이 어림(1)1647년 3월 28일5개월관백 취임
51니조 미쓰히라(二条光平)레이겐(霊元)종형·의형천황이 어림(1)1663년 1월 26일1년 10개월사퇴
52다카쓰카사 후사스케(鷹司房輔)천황이 어림(1)1664년 9월 27일3년 7개월관백 취임
53이치조 후유쓰네(一条冬経)히가시야마(東山)천황이 어림(1)1687년 3월 21일2년 1개월관백 취임
54코노에 이에히로(近衛家熙)나카미카도(中御門)의숙부천황이 어림(1)1709년 6월 21일3년 3개월사퇴
55쿠죠 스케사네(九条輔実)천황이 어림1712년 8월 28일4년 4개월관백 취임
56이치조 미치카(一条道香)토모모(桃園)의형천황이 어림(1)1747년 5월 2일7년 10개월관백 취임
57코노에 우치사다(近衛内前)고사쿠라마치(後桜町)여성 천황1762년 7월 27일8년 5개월천황 양위
고토모모(後桃園)장인천황이 어림(1)1년 10개월관백 취임
58쿠죠 나오사네(九条尚実)코카쿠(光格)천황이 어림1779년 11월 25일5년 4개월관백 취임
59니조 나리요시(二条斉敬)메이지(明治)천황이 어림1867년 1월 9일1년섭관 폐지
60히로히토 친왕(昭和天皇)(裕仁親王)다이쇼(大正)황태자천황 질병1921년 11월 25일5년 1개월천황 붕어



(1) 천황의 성인식 후 보임

천황이 어림인 이유 이외의 섭정과 천황의 나이
섭정보임 시
나이
천황섭정 보임
기간 나이
마구토노 오지(厩戸皇子)19세스이코(推古)39세 - 68세
나카노오에 오지(中大兄皇子)29세사이메이(斉明)61세 - 67세
쿠사카베 왕자(草壁皇子)19세덴무(天武)50세?-55세?
코노에 우치사다(近衛内前)34세고사쿠라마치(後桜町)21세 - 29세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昭和天皇)20세다이쇼(大正)42세 - 47세


2. 2. 3. 기타 동양 국가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불교와 정치의 최고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사망하면 환생자를 찾는다고 믿었다. 달라이 라마가 서거하면 티베트 불교 고승들 중에서 섭정이 임명되어 환생자를 찾는 책임을 맡는 동시에, 새 달라이 라마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치 전권을 장악했다.[26] 텐진 갸초 (달라이 라마 14세)의 경우에도, 즉위한 1940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의 티베트 침공 이후인 1950년까지 섭정(초기에는 '''레팅 린포체''', 후반에는 '''탁파 린포체''')이 있었다.

류큐 왕국(현 오키나와)에도 섭정 제도가 존재했다.

2. 3. 서양의 섭정

서양에서는 왕이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섭정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왕족이나 귀족이 섭정을 맡았다. 특히, 스페인 부르봉 왕가에서는 알폰소 12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이듬해(1886년)에 태어난 알폰소 13세가 왕위에 올랐지만, 성년이 되어 1902년에 직접 통치를 시작할 때까지 어머니인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섭정을 역임했다.[30]

고대 그리스마케도니아 왕국에서는 섭정이 국왕을 암살하거나 권력을 찬탈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알렉산드로스 3세(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에는 유력 귀족 페르디카스와 중신 안티파트로스가 섭정을 맡았으나, 이후 섭정 지위를 둘러싼 다툼 끝에 알렉산드로스 4세가 살해되고 대왕의 혈통이 단절되었다.

동로마 제국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섭정 역할을 맡기도 했다.

전간기 헝가리 왕국의 홀티 미클로시나 20세기 중반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처럼 군주가 없는 상태에서 섭정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국의 섭정 관련 법률로는 1937년 섭정법, 1943년 섭정법 및 1953년 섭정법이 있다. 1937년 섭정법에 따르면 국왕이 18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섭정이 국왕의 공무를 대행한다.[27]

네덜란드의 헌법(1814년 제정) 제37조에 따르면 국왕이 18세 미만이거나, 왕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에게 계승된 경우, 국왕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선언이 된 경우, 국왕이 권한 행사를 일시 중지한 경우, 국왕 사망 또는 퇴위 후 계승자가 없는 동안에는 섭정이 국왕의 권한을 행사한다.[28]

스페인 헌법(1978년 제정) 제59조에 따르면 국왕이 미성년일 경우, 국왕의 부모 또는 왕위 계승에 가장 가까운 성년 친족이 섭정을 하며, 국왕이 권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왕세자가 성년이라면 즉시 섭정권을 행사한다.[28]

현대에 섭정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다음과 같다.

국가섭정군주관계
리히텐슈타인 공국알로이스한스 아담 2세한스 아담 2세의 장남
룩셈부르크 대공국기욤앙리앙리의 장남


2. 3. 1. 프랑스

루이 13세 왕의 왕비이자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공주인 안 도트리슈루이 14세의 어머니로서 섭정을 하였다.[27]

2. 3. 2. 영국

조지 3세의 충신인 멜버른 총리는 빅토리아 여왕의 고명대신으로서 섭정을 하였다.[27]

2. 3. 3.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는 몸이 약한 남편 신성로마제국의 프란츠 1세를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하였다.[27]

2. 3. 4. 기타 서양 국가



조항내용
제5장 제4조국가원수인 국왕 또는 여왕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가 없는 왕실 구성원이 유효한 왕위 계승 순위에 따라, 임시 섭정으로서 국가원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직에 오른다.
제5장 제5조왕실이 단절된 경우에는, 의회는 당면 국가원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섭정을 선출한다. 의회는 동시에 부섭정을 선출한다. 국가원수인 국왕 또는 여왕이 사망한 경우 또는 퇴위한 경우로, 왕위 계승자가 아직 18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제5장 제7조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자도 권한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는 정부의 지명 후, 어떤 자를 임시 섭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출할 수 있다. 권한을 가진 다른 어떠한 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의장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정부의 지명 후, 임시 섭정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3. 현대의 섭정

현대에는 많은 국가에서 헌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섭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1978년 헌법 제59조에서 국왕이 미성년일 경우, 부모 또는 왕위 계승에 가장 가까운 성년 친족이 섭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다.[28] 국왕이 권능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왕세자가 성년이면 즉시 섭정권을 행사하고, 미성년이면 성년이 될 때까지 섭정한다. 스페인 부르봉 왕가에서는 1885년 알폰소 12세 사후, 1886년생인 알폰소 13세가 즉위했으나 1902년까지 모친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섭정했다.[30]

영국은 1937년 섭정법 등에 따라 국왕이 18세 미만이거나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공무 수행이 불가할 때 섭정을 임명한다.[28]

스웨덴은 1974년 제정된 통치법(헌법 상당) 제5장 제4조에서 국왕/여왕이 직무 수행 불가 시 왕위 계승 순위에 따라 임시 섭정이 국가원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28] 제5장 제5조에는 왕실 단절 시 의회가 섭정을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덴마크는 1871년 제정된 국왕의 미성년, 질병 및 부재 시 행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국왕이 질병/부재로 행정 수행 불가 시, 왕위 계승자가 성인이면 국왕이 행정권을 위임, 그렇지 않으면 섭정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28]

벨기에는 1831년 헌법 제92, 93, 95조에서 국왕 사망 시 후계자가 미성년일 경우, 국왕 통치 불능, 왕위 부재 시 양원 합동 회의에서 섭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한다.[28]

부탄은 2008년 헌법 제2조 제7항 및 제9항에서 국왕 계승자가 21세 미만, 국왕이 칙령으로 국왕 대권 행사 일시 포기, 국왕의 일시적 신체/정신 질환으로 국왕 대권 행사 불가 결의 시 섭정평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28]

리히텐슈타인은 2004년 8월 15일부터 한스 아담 2세의 장남 알로이스가, 룩셈부르크는 2024년 10월 8일부터 앙리의 장남 기욤이 섭정 중이다.

국가섭정군주관계비고
리히텐슈타인알로이스한스 아담 2세장남2004년 8월 15일 -
룩셈부르크기욤앙리장남2024년 10월 8일 -


3. 1. 일본

1947년에 시행된 일본국헌법 및 현 황실전범에서도 섭정 제도가 규정되었다. 일본국헌법 및 황실전범의 규정에 따르면,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행위를 하는 직책이며, 국사행위에 관한 권한은 천황과 완전히 동등하다.[7]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거나,[8] 중환 또는 중대한 사고[9] 등으로 국사행위를 집행할 수 없다고 황실회의에서 판단될 때[10] 설치된다.

섭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국사행위임시대행'''(국사행위의 임시대행에 관한 법률에 기반)이 있다. 이것은 천황이 질환 또는 사고(일시적인 입원, 외유 등) 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기반한 천황의 위임(국사행위 임시대행에 대한 칙서 전달)에 의해, 고장이 없는 성년 황족에 의한 국사행위의 임시대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사행위 임시대행이 천황의 위임에 의해 설치되는 위임 대리 기관인 데 반해, 섭정은 법률상의 원인(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을 때, 중환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의 고장으로 국사행위를 할 수 없다고 황실회의에서 판단될 때)의 발생에 의해 당연히 설치되는 법정 대리 기관이다.

일본국헌법 및 현 황실전범 하에서, 2024년(레이와 6년) 12월 1일 현재까지 섭정이 설치된 사례는 없다. 섭정이 설치되는 조건은 황실전범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천황이 성년에 달하거나 고장이 해소되어 황실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 섭정은 폐지된다.[11]

; 일본국헌법 제4조 제2항

: 천황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 동 제5조: 황실전범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황실전범 제16조  :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을 때는, 섭정을 둔다.

: 천황이,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 또는 중대한 사고에 의해, 국사에 관한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황실회의의 의에 따라, 섭정을 둔다.

섭정은, 성년에 달한 황족이 다음 순서로 취임한다.[12]

# 황태자, 황태손

# 친왕 및 왕

# 황후

# 황태후[13]

# 태황태후

# 내친왕 및 여왕

친왕 및 왕 또는 내친왕 및 여왕의 취임 순서는 각각 황위계승순위에 준거하지만,[14] 섭정에는 친왕비 및 왕비를 제외한 여성 황족도 취임 가능하다.[15] 또한,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중환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의 고장이 있을 때는, 황실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 순서에 따라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16]

현재 일본에서 섭정 취임 자격자[17]
순위이름·신위생년월일성별비고황위계승
순위
1--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
(황태자)
1965년 11월 30일 (세)남성황실전범 제17조 제1항 제1호
「황태자」(황태자)[18]
1
2
히사히토 친왕2006년 9월 6일 (세)남성황실전범 제17조 제1항 제2호
친왕 및 왕」
2
3--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친왕1935년 11월 28일 (세)남성3
4--황후 마사코1963년 12월 9일 (세)여성황실전범 제17조 제1항 제3호
황후
-
5--상황후 미치코1934년 10월 20일 (세)여성황실전범 제17조 제1항 제4호
황태후」(상황후) [19]
-
6
아이코 내친왕2001년 12월 1일 (세)여성황실전범 제17조 제1항 제6호
내친왕 및 여왕」
-
7--카코 내친왕1994년 12월 29일 (세)여성-
8--아키코 여왕1981년 12월 20일 (세)여성-
9--요코 여왕1983년 10월 25일 (세)여성-
10--츠구코 여왕1986년 3월 8일 (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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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정이 설치되어 있을 때, 순위가 높은 황족의 고장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황태자나 황태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임을 양보하지 않는다.

인물천황천황과의
관계
보임 이유보임일기간해임 이유
1마구토노 오지(厩戸皇子)스이코(推古)황태자여성 천황593년 5월 15일28년 12개월본인 훙거(薨去)
2나카노오에 오지(中大兄皇子)사이메이(斉明)황태자여성 천황655년 2월 14일6년 7개월천황 붕어
3쿠사카베 왕자(草壁皇子)덴무(天武)황태자천황 역병?681년 3월 19일4년 8개월천황 붕어
4후지와라노 요시후사(藤原良房)세이와(清和)외조부천황이 어림866년 8월 19일6년 2개월본인 훙거
5후지와라노 모토쓰네(藤原基経)요세이(陽成)외숙부천황이 어림876년 11월 29일7년 4개월천황 양위
6후지와라노 타다히라(藤原忠平)주작(朱雀)외숙부천황이 어림930년 9월 22일11년 3개월관백 취임
7후지와라노 사네요리(藤原実頼)엔유(円融)대숙부천황이 어림969년 8월 13일10개월본인 훙거
8후지와라노 이나리(藤原伊尹)외숙부천황이 어림970년 5월 20일2년 6개월질병
9후지와라노 카네이에(藤原兼家)이치조(一条)외조부천황이 어림986년 6월 23일4년관백 취임
10후지와라노 미치타카(藤原道隆)외숙부·장인천황이 어림(1)990년 5월 5일3년관백 취임
11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고이치조(後一条)외조부천황이 어림1016년 1월 29일1년 3개월
12후지와라노 요리미치(藤原頼通)외숙부천황이 어림1017년 3월 16일2년 10개월관백 취임
13후지와라노 모로사네(藤原師実)호리카와(堀河)의외조부천황이 어림1086년 11월 26일4년 2개월관백 취임
14후지와라노 타다자네(藤原忠実)토바(鳥羽)천황이 어림1107년 7월 19일6년 6개월관백 취임
15후지와라노 타다미치(藤原忠通)스토쿠(崇徳)천황이 어림1123년 1월 28일6년 7개월관백 취임
16후지와라노 타다미치(藤原忠通)코노에(近衛)의장인천황이 어림1141년 12월 7일9년 1개월관백 취임
17코노에 모토사네(近衛基実)리쿠조(六条)의외숙부천황이 어림1165년 6월 25일1년 2개월본인 훙거
18마쓰도노 모토후사(松殿基房)의외숙부천황이 어림1166년 8월 24일1년 9개월천황 양위
타카쿠라(高倉)천황이 어림4년 11개월관백 취임
19코노에 모토미치(近衛基通)안토쿠(安徳)천황이 어림1180년 2월 21일3년 7개월천황 천행
고토바(後鳥羽)천황이 어림5개월
20마쓰도노 모리이에(松殿師家)천황이 어림1183년 11월 21일3개월
21코노에 모토미치(近衛基通)천황이 어림1184년 1월 22일2년 3개월
22쿠죠 카네자네(九条兼実)장인천황이 어림1186년 3월 12일5년 10개월관백 취임
23코노에 모토미치(近衛基通)쓰치미카도(土御門)천황이 어림1198년 1월 11일5년
24쿠죠 요시쓰네(九条良経)천황이 어림1202년 12월 25일3년 4개월본인 훙거
25코노에 이에자네(近衛家実)천황이 어림1206년 3월 10일10개월관백 취임
26쿠죠 미치이에(九条道家)추쿄(仲恭)의숙부천황이 어림1221년 4월 20일4개월천황 퇴위
27코노에 이에자네(近衛家実)고호리카와(後堀河)장인천황이 어림1221년 7월 8일2년 6개월관백 취임
28쿠죠 교산(九条教実)시조(四条)외숙부천황이 어림1232년 10월 4일2년 6개월본인 훙거
29쿠죠 미치이에(九条道家)외조부천황이 어림1235년 3월 28일2년 1개월
30코노에 카네쓰네(近衛兼経)외숙부천황이 어림1237년 3월 10일4년 11개월천황 붕어
31이치조 사네쓰네(一条実経)고후카쿠사(後深草)천황이 어림1246년 1월 28일1년 1개월
32코노에 카네쓰네(近衛兼経)천황이 어림1247년 1월 19일5년 10개월
33타카쓰카사 카네히라(鷹司兼平)천황이 어림1252년 10월 3일2년 3개월관백 취임
34쿠죠 타다이에(九条忠家)고우다(後宇多)천황이 어림1274년 1월 26일6개월
35이치조 이에쓰네(一条家経)천황이 어림1274년 6월 20일1년 5개월
36타카쓰카사 카네히라(鷹司兼平)천황이 어림1275년 10월 21일3년 4개월관백 취임
37타카쓰카사 카네타다(鷹司兼忠)고후시미(後伏見)천황이 어림1298년 7월 22일6개월
38니조 카네모토(二条兼基)천황이 어림1298년 12월 20일2년 1개월관백 취임
39쿠죠 모리노리(九条師教)하나조노(花園)천황이 어림1308년 8월 26일5개월
40타카쓰카사 후유히라(鷹司冬平)천황이 어림1308년 11월 10일2년 5개월관백 취임
41니조 요시모토(二条良基)고코마쓰(後小松)천황이 어림1382년 4월 11일4년 11개월사퇴
42코노에 카네쓰구(近衛兼嗣)천황이 어림1387년 2월 7일1년 2개월본인 훙거
43니조 요시모토(二条良基)천황이 어림1388년 4월 8일3개월관백 취임
44니조 모토모토(二条持基)고하나조노(後花園)천황이 어림1428년 7월 28일4년 2개월
45이치조 카네요시(一条兼良)천황이 어림1432년 8월 13일3개월
46니조 모토모토(二条持基)천황이 어림1432년 10월 26일6개월관백 취임
47이치조 카네히로(一条兼遐)메이쇼(明正)숙부천황이 어림·여성1629년 11월 8일5년 11개월사퇴
48니조 야스미치(二条康道)의숙부1635년 10월 10일8년 1개월천황 양위
고코메이(後光明)의숙부천황이 어림(1)3년 4개월
49쿠죠 미치부사(九条道房)천황이 어림(1)1647년 1월 5일1개월질병
50이치조 아키요시(一条昭良)천황이 어림(1)1647년 3월 28일5개월관백 취임
51니조 미쓰히라(二条光平)레이겐(霊元)종형·의형천황이 어림(1)1663년 1월 26일1년 10개월사퇴
52타카쓰카사 후사스케(鷹司房輔)천황이 어림(1)1664년 9월 27일3년 7개월관백 취임
53이치조 후유쓰네(一条冬経)히가시야마(東山)천황이 어림(1)1687년 3월 21일2년 1개월관백 취임
54코노에 이에히로(近衛家熙)나카미카도(中御門)의숙부천황이 어림(1)1709년 6월 21일3년 3개월사퇴
55쿠죠 스케사네(九条輔実)천황이 어림1712년 8월 28일4년 4개월관백 취임
56이치조 미치카(一条道香)토모모(桃園)의형천황이 어림(1)1747년 5월 2일7년 10개월관백 취임
57코노에 우치사다(近衛内前)고사쿠라마치(後桜町)여성 천황1762년 7월 27일8년 5개월천황 양위
고토모모(後桃園)장인천황이 어림(1)1년 10개월관백 취임
58쿠죠 나오사네(九条尚実)코카쿠(光格)천황이 어림1779년 11월 25일5년 4개월관백 취임
59니조 나리요시(二条斉敬)메이지(明治)천황이 어림1867년 1월 9일1년섭관 폐지
60히로히토 친왕(昭和天皇)(裕仁親王)다이쇼(大正)황태자천황 질병1921년 11월 25일5년 1개월천황 붕어



(1) 천황의 성인식 후 보임

천황이 어림인 이유 이외의 섭정과 천황의 나이
섭정보임 시
나이
천황섭정 보임
기간 나이
마구토노 오지(厩戸皇子)19세스이코(推古)39세 - 68세
나카노오에 오지(中大兄皇子)29세사이메이(斉明)61세 - 67세
쿠사카베 왕자(草壁皇子)19세덴무(天武)50세?-55세?
코노에 우치사다(近衛内前)34세고사쿠라마치(後桜町)21세 - 29세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昭和天皇)20세다이쇼(大正)42세 - 47세


3. 2. 영국

1937년 섭정법 등에 따라 국왕이 18세 미만이거나,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섭정이 임명된다.[28]

3. 3. 기타 국가

리히텐슈타인에서는 2004년 8월 15일부터 한스 아담 2세의 장남 알로이스가 섭정을 맡고 있다.[29] 룩셈부르크에서는 2024년 10월 8일부터 앙리의 장남 기욤이 섭정을 맡고 있다.

국가섭정군주관계비고
리히텐슈타인알로이스한스 아담 2세장남2004년 8월 15일 -
룩셈부르크기욤앙리장남2024년 10월 8일 -



스웨덴은 1974년에 제정된 통치법(헌법에 상당) 제5장 제4조에서 국가원수인 국왕 또는 여왕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왕위 계승 순위에 따라 임시 섭정이 국가원수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 제5장 제5조에는 왕실이 단절된 경우 의회가 섭정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1978년에 제정된 헌법 제59조에서 국왕이 미성년일 경우, 부모 또는 왕위 계승에 가장 가까운 성년 친족이 섭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 또한 국왕이 권능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왕세자가 성년이면 즉시 섭정권을 행사하고, 미성년이면 성년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한다. 스페인 부르봉 왕가에서는 1885년 알폰소 12세가 사망하고, 1886년에 태어난 알폰소 13세가 왕위에 올랐으나, 1902년까지 어머니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섭정을 역임했다.[30]

덴마크는 1871년에 제정된 국왕의 미성년, 질병 및 부재 시 행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국왕이 질병 또는 부재로 행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왕위 계승자가 성인이면 국왕이 행정권을 위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섭정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

벨기에는 1831년에 제정된 헌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에서 국왕 사망 시 후계자가 미성년일 경우, 국왕이 통치 불능일 경우, 왕위 부재의 경우에 양원 합동 회의에서 섭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

부탄은 2008년에 제정된 헌법 제2조 제7항과 제9항에서 국왕의 계승자가 21세에 이르지 못했을 때, 국왕이 칙령으로 국왕 대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포기할 때, 국왕이 일시적인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국왕 대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결의될 때 섭정평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

4. 섭정의 다른 용도

"섭정"이라는 용어는 국가 통치자 외에도 다양한 조직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통치에 사용되며, "이사"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맡는 직책일 수 있다.

프란스 할스의 작품, 하를렘의 ''늙은이들을 위한 구빈원의 여성 관리자들''(1664년)

4. 1. 교육 기관

북아메리카의 일부 대학교에서는 관리자를 섭정이라고 부르며, 관리 이사회는 '이사회(Board of Regents)'라고 불릴 수 있다.[5] 뉴욕주에서는 공공 및 사립 교육(P-12 및 고등 교육)과 전문 자격증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뉴욕주립대학교 이사회(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가 관리하며, 임명된 구성원들은 섭정이라는 직함을 갖는다.

4. 2. 종교 기관

예수회에서는 섭정을 예수회 수련생으로서 수련 기간과 철학 공부를 마쳤지만 신학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5] 예수회의 섭정은 종종 학교나 다른 학술 기관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는다.

4. 3. 기타 기관

"섭정"이라는 용어는 프랑스벨기에의 중앙은행과 같은 기관의 지배 기구 구성원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된다.[5]

네덜란드 공화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세습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귀족 계급을 형성한 지배 계급 구성원들을 비공식적으로 ''regenten''(네덜란드어로 '섭정'의 복수형)이라고 총칭했다. 이들은 도시 의회의 이사회뿐 아니라 자선 단체 및 시민 기관에서도 "섭정"직을 맡았다. 섭정 집단 초상화(Regentenstuk)는 문자 그대로 "섭정들의 작품"으로, 자선 단체 또는 길드의 이사회 구성원인 섭정 또는 섭정 부인들의 집단 초상화이며, 여성 이사회의 경우 네덜란드어로 ''regentessenstuk''라 불렀다. 이러한 유형의 집단 초상화는 17세기와 18세기 네덜란드 황금기 회화에서 유행했다.

벨기에와 프랑스(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모두 ''régent'')에서 "섭정"은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지만 전문적인 ''école normale''(사범학교)에서 교육받은 중학교 교사의 공식 직함이다.

참조

[1] 웹사이트 regency 2014-08-18
[2] 서적 The cyclopaedia; or, Universal dictionary of arts, sciences, and literature https://archive.org/[...] Longman, Hurst, Rees, Orme & Brown 1819
[3] 서적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 Abstracted from the folio edition of the author ... Fourteenth edition, corrected, etc https://books.google[...] A & H Spottiswoode 1828
[4] 서적 Oxford English Dictionary
[5] 웹사이트 Board of Regents https://legal-dictio[...] 2022-12-14
[6] 웹사이트 All About Eswatini/Swaziland – Africa.com https://www.africa.c[...] 2022-02-22
[7] 문서 대일본제국헌법
[8] 문서 皇室典範第16条1項
[9] 문서 第87回国会(常会)衆議院内閣委員会 1979年(昭和54年)4月11日
[10] 문서 皇室典範第16条2項
[11] 문서 皇室典範第20条
[12] 문서 皇室典範第17条
[13] 문서 皇室典範特例法
[14] 문서 第17条第2項
[15] 문서 皇室典範 (1889年)
[16] 문서 皇室典範第18条
[17] 웹사이트 摂政 - 宮内庁 https://www.kunaicho[...] 宮内庁 2019-09-15
[18] 문서 天皇の退位等に関する皇室典範特例法第5条
[19] 문서 天皇の退位等に関する皇室典範特例法第4条
[20] 서적 貴族政権の統治構造 平凡社 1986
[21] 서적 摂政の職掌 吉川弘文館 1982
[22] 서적 平安時代の摂政と儀式 同成社 2016
[23] 논문 室町後期における二条家の停滞 https://cir.nii.ac.j[...] 聖心女子大学
[24] 서적 天皇の歴史6 江戸時代の天皇 講談社 2018
[25] 논문 「禁中並公家諸法度」についての一考察 : 公家の家格をめぐって https://cir.nii.ac.j[...] 学習院大学史料館
[26] 문서 大日本帝国憲法 1890-11-29
[27] 웹사이트 天皇の公務の負担軽減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2016年12月14日 配付資料 海外制度関連規定 https://www.kantei.g[...] 2016-12-14
[28] 웹사이트 天皇の公務の負担軽減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2016年12月14日 配付資料 海外制度関連規定 https://www.kantei.g[...] 2016-12-14
[29] 문서 Stellvertretung
[30] 서적 第1部 現代スペインの形成と危機―1875〜1939年 大修館書店 1996
[31] 문서 中嶋p.30
[32] 문서 中嶋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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