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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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신전속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용어이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로 한다.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하며, 인격권, 특허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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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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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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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 |
정의 | 어떤 사람에게만 전속하는 권리 또는 의무 |
법률 용어 | 특정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 |
관련 법률 | 민법, 세법, 노동법 등 |
특징 | |
권리/의무 이전 불가 | 상속, 양도 등이 불가능함 |
대리 행사 불가 | 본인만이 직접 행사해야 함 |
민법상 일신전속권 | |
예시 | 위자료 청구권 부양 청구권 |
상속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음 (예외 존재) |
세법상 일신전속성 | |
예시 |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등 |
의미 | 납세자 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함 |
노동법상 일신전속적 의무 | |
예시 | 근로자의 노동 제공 의무 |
특징 |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없음 |
2. 조문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개시된 때'의 의미 ==
상속개시된 때, 즉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다.
==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의 의미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 '일신에 전속한 것'의 의미 ==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즉, 권리나 의무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귀속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의 예로는 피상속인의 인격권, 특허권 등이 있다.
2. 1.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2. 조문 해설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개시된 때'의 의미 ==
상속개시된 때, 즉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다.
==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의 의미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 '일신에 전속한 것'의 의미 ==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즉, 권리나 의무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귀속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의 예로는 피상속인의 인격권, 특허권 등이 있다.
2. 2. 1. '상속개시된 때'의 의미
상속개시된 때, 즉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다.2. 2. 2.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의 의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2. 2. 3. '일신에 전속한 것'의 의미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즉, 권리나 의무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귀속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의 예로는 피상속인의 인격권, 특허권 등이 있다.3. 판례
4. 관련 법률
5. 비판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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