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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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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및 법규의 총칭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며, 산업 혁명 이후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 계약, 임금, 근로 시간, 해고,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이 있으며, 집단적 노동 관계에서는 노동조합, 단체 교섭, 쟁의 행위 등이 다루어진다. 각국은 자국의 역사,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법을 운영하며, 국제 노동 기구(ILO)는 국제 노동법을 조정하고, 핵심 협약 준수를 통해 노동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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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설명노동자, 고용주, 노동조합 및 정부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법률
노동법의 분야
고용 기준최저 임금
근로 시간
휴식 시간
휴가
해고
차별 금지성별
인종
종교
장애
나이
산업 안전 및 보건작업장 안전
직업병
노동조합 및 단체 교섭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 교섭권
파업권
사회 보장실업 급여
산재 보험
퇴직 연금
기타아동 노동
강제 노동
노동법의 목적
목적노동자의 권익 보호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노사 관계 안정
경제 발전 기여
주요 관련 법률
국제법ILO 협약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학문적 분야
학문 분야노사 관계
노동경제학
노동역사학
노동법
노동사회학

2. 역사

현대 민법은 모든 개인을 평등한 인격체로 보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노동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법의 역사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 방식이 소규모 작업장에서 대규모 공장으로 변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응하였고, 사용자들은 더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노동력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노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사회적 요구 속에서 노동법은 점차 발전해왔다.

노동과 관련된 규율의 역사는 고대 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노동법은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산업화를 가장 먼저 겪은 영국에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초기에는 주로 여성과 아동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LO는 1919년 설립 이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철폐, 차별 금지, 노동조건 개선 등을 목표로 다수의 국제노동조약과 권고를 채택하며 국제 노동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94][95]

대한민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특히 민주화 이후 노동 운동의 활성화를 거치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며 발전해왔다.

2. 1. 고대 사회

기원전 2334년경 아카드의 사르곤이 아시리아수메르를 통합하여 아카드 제국을 건설한 이후, 그의 손자인 아카드의 나람신(기원전 2254년경–2218년경)은 제국 내 장인 길드가 사용하는 메소포타미아 공통 표준 (길이, 면적, 부피, 무게, 시간)을 공표했으며, 여기에는 화폐 단위인 세켈도 포함되었다.[1] 이후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755년경–1750년경)에는 노동과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제234조는 조선업자와 선주 간의 고용 계약에서 60-구르(300-부셸) 선박 건조 시 2세켈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2][3][4] 또한 제275조는 용선 계약에서 하루 3-게라페리 요금을, 제276조는 화물운송 계약에서 하루 2½-게라의 운임을, 제277조는 60-구르 선박의 하루 운임을 ⅙-세켈로 규정했다.[5][6][4]

고대 로마 시대에도 노동자들의 조직과 관련된 기록이 발견된다. 1816년 이집트 미냐에서 발견된 점토판에는 아이깁투스의 안티노폴리스에 설립된 장례 조합 ''콜레기움''의 규칙과 회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통치 중인 약 133년에 만들어진 것이다.[7] ''콜레기움''은 고대 로마에서 법인격을 가진 일종의 협회였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의 ''율리아 법''과 이를 재확인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법에 따라 ''콜레기아''는 로마 상원이나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8] 람바이시스 유적에서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 통치 중인 198년에 로마 군인과 해군 선원들이 장례 조합을 결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되었다.[9]

2011년 로마의 인공 항구였던 포르투스 유적지 조사에서는 트라야누스 황제 시대에 건설된 조선소에서 조선업자 길드의 존재를 나타내는 비문이 발견되었다.[10] 로마의 라 오스티아 항구에는 상선 선원들의 콜레기움인 ''코르푸스 나비쿨라리움''을 위한 길드회관이 있었다.[11] ''콜레기움''에는 직업 조합뿐만 아니라, 로마 사제들의 형제회 형태도 있었는데, 이들은 의례적 제사 감독, 점복 수행, 경전 보관, 축제 주최 등의 역할을 했다.[12]

2. 2. 산업 혁명과 노동법의 태동

노동법은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가 소규모 생산 작업장에서 대규모 공장으로 변화하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발생하였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근무 조건과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요구했고, 고용주들은 더 예측 가능하고 유연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노동력을 원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노동법은 다양한 사회 세력 간의 투쟁의 산물이자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영국은 최초로 산업화된 국가였기 때문에, 규제가 부족한 경제 체제 하에서 산업혁명이 가져온 혹독한 결과에 가장 먼저 직면한 나라였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중반에 걸쳐 현대 노동법의 기초가 점진적으로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에게만 법적 보호가 한정되었고 성인 남성은 제외되는 등 한계가 있었으나, 사회 개혁가들, 특히 샤프츠베리 백작 등의 노력과 압력을 통해 노동 조건의 심각한 문제들이 입법을 통해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1784년 맨체스터 인근 면방에서 발생한 심각한 열병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을 고용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란카셔의 치안판사들이 토마스 퍼시벌 박사의 주도로 현지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고서에서는 아동의 노동 시간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13] 1802년에는 최초의 주요 노동 관련 법률인 1802년 견습공의 건강 및 도덕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비록 미미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 법은 노동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 작업을 금지했으며, 모든 견습공에게 기본적인 교육과 적절한 수면 공간 및 의복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9세기 초 제조업의 급속한 산업화는 아동 고용을 크게 증가시켰고, 아동들이 처한 끔찍한 노동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점차 높아졌다. 1819년 면방 및 공장법은 기업가이자 사회 개혁가인 로버트 오웬의 노력으로 제정되었으며, 9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노동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했다. 노동법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1833년 공장법의 제정이었다.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제한하고 모든 야간 작업을 금지했으며, 무엇보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감독할 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 제정 과정에서는 마이클 토마스 새들러와 샤프츠베리 백작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법은 독립적인 정부 기관에 의한 작업장 검사와 법의 엄격한 집행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샤프츠베리 백작이 주도하고 영국 성공회의 지지를 받은 장기간의 캠페인을 통해 하루 10시간 노동 시간 제한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14] 이 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기존의 여러 단체들도 지지를 보냈다.[15] 이러한 노력은 결국 1847년 공장법의 통과로 이어졌고, 이 법은 영국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과 아동의 노동 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제한했다.[16]

2. 3. 대한민국 노동법의 발전

대한민국의 경우 단일 노동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법률에 노동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해고 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을 총칭하여 노동법이라고 부른다.

3. 주요 내용

현대 민법은 모든 개인을 평등한 인격체로 보고 계약자유의 원칙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노동자사용자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민법 원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불평등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필요와 현실적인 불평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의 관계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 등장한 법이 노동법이다.

노동 관련 규제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경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조선업자의 임금(세켈 단위)이나 선박 운임 등을 규정하기도 했다.[2][3][4][5][6] 고대 로마에서는 콜레기움이라는 일종의 직업별 조합이나 상조회가 존재했으며, 이는 황제 등의 승인을 받아 법인격을 가졌다.[7][8][9][10][11][12]

현대적인 의미의 노동법은 소규모 작업장에서 대규모 공장으로 생산 방식이 변화한 산업혁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근무 조건과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의 권리를 요구했고, 사용자들은 예측 가능하고 유연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노동력을 원했다. 이처럼 노동법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 세력 간의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온 결과물이다.

최초로 산업화된 영국에서는 규제가 미비한 경제 체제 하에서 산업혁명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법의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에 걸쳐, 특히 앤서니 애슐리 쿠퍼, 7대 샤프츠베리 백작과 같은 사회 개혁가들의 노력으로 아동과 여성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법률들이 점진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법은 크게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개별적 노동 관계법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단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동 관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3. 1. 개별적 노동 관계

현대 민법은 모든 개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간주하고 계약자유의 원칙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민법 원칙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불평등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필요와 현실적인 불평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의 관계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 노동법이 등장했다.

개별적 노동 관계는 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 계약을 통해 형성되고 조정된다. 이 계약은 양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지만, 그 내용은 각국의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불법적인 사유로 해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등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 이는 노동법이 단순한 계약의 자유를 넘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3. 1. 1. 근로 계약

거의 모든 국가 노동법의 기본적인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가 고용 계약을 통해 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봉건제 붕괴 이후부터 이어져 온 방식이다. 계약 조건의 상당 부분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규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 대부분의 주법은 자의적 고용을 허용한다. 이는 고용주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예: 법 위반 거부 또는 권리 주장 등) 어떤 이유로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근로자도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통보 없이 사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사업체든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로자는 독립 계약자와 종업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17] 이들은 고용주가 그들에 대해 가지는 통제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도구와 자원을 제공받고 밀접하게 감독받으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등의 근로자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간주된다. 종업원은 고용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많은 국가의 고용 조건 중 하나는 근로자에게 고용의 필수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고용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다.[18] 이는 근로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이 기대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보상, 휴가 및 병가, 해고 시 통보 및 직무 설명 등이 포함된다.

계약은 다양한 법적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계약을 제공할 수 없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불법적인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에 동의할 수 없다.

하루 또는 다른 시간 간격 동안의 최대 노동 시간은 많은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은 또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규제한다.

지적 재산은 사업의 중요한 자산이며,[19] 종업원은 지적 재산을 창출함으로써 회사에 가치를 더한다.[20] 조건이 주어지면,[23] 근로자가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에 있다면 회사의 종업원이며, 종업원의 발명이 고용 범위 내에 있다면, 즉 종업원이 회사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만들었다면, 그 지적 재산은 회사에 속한다.[21][22][24]

3. 1. 2. 임금

고용 계약에서 보상은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 보상, 휴가, 질병 휴가 등 고용의 필수적인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고용 세부 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8]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약은 다양한 법적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고용주는 법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제공할 수 없다.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노동자가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 즉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알제리,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인도, 아일랜드,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타이완, 영국, 미국, 베트남, 독일(2015년 이후)[25] 등이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6]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최저가격 제도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저임금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중에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도 많다.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공정노동기준법[27]을 통해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과 같이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 국가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이 협약은 해당 사업장의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28][29] 하지만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노동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28][30]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법은 미국에서 193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31], 이후 브라질(1940년)[32], 인도(1948년)[33], 프랑스(1950년)[34], 영국(1998년)[35]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었다. 유럽 연합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28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국가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36] 대한민국 역시 최저임금법을 통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한편, 생활임금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금을 의미한다.[37]

3. 1. 3. 근로 시간

(해당 섹션 내용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가 원본 소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본 소스는 고용 계약, 자의적 고용, 지적 재산, 파업, 피케팅 등을 다루고 있으며, '근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3. 1. 4. 해고

고용 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틀이지만, 그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 보완되거나 제한된다.

미국의 많은 주법에서는 자의적 고용(at-will employment)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유(예를 들어, 근로자가 법 위반을 거부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17])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근로자 역시 특별한 사유 없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통보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주에게 고용의 주요 조건(보상, 휴가, 병가, 해고 시 통보 절차, 직무 설명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8]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 특히 해고와 관련된 절차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고용 계약이라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나, 불법적인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내용의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1. 5. 산업 안전 및 보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는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1784년 맨체스터 인근 면방 공장에서 심각한 열병이 발생하면서, 위험한 환경에서의 아동 노동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란카셔의 치안판사들은 토마스 퍼시벌 박사의 주도로 현지 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보고서는 아동의 노동 시간 제한을 권고했다.[13] 이를 계기로 1802년, 최초의 주요 노동법 중 하나인 1802년 견습공의 건강 및 도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노동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 작업을 금지했으며, 모든 견습공에게 기본적인 교육과 적절한 수면 공간, 의복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미미하지만 노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19세기 초 제조업의 급속한 산업화는 아동 노동을 급증시켰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다. 실업가 로버트 오웬의 노력으로 1819년 1819년 면방 및 공장법이 제정되어 9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노동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했다. 노동법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1833년 공장법이었다.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제한하고 모든 야간 작업을 금지했으며, 무엇보다 법 집행을 위한 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다. 마이클 토마스 새들러와 샤프츠베리 백작은 이 법 제정 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법은 독립적인 정부 기관에 의한 작업장 검사와 엄격한 법 집행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샤프츠베리 백작이 주도하고 영국 성공회 등이 지지한 오랜 캠페인 끝에[14][15] 1847년 공장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영국 공장에서 여성과 아동의 노동 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제한했다.[16]

초기 노동법 제정 노력은 주로 아동 노동 제한에 집중되었으나, 19세기 중반부터는 일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850년에는 사망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가 의무화되었고, 1855년부터는 광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장치(환기, 폐쇄된 수직갱 울타리 설치, 신호 표준, 증기 보일러 및 관련 기계의 안전 장치 등)가 마련되었다.

1860년과 1872년에 걸쳐 추가적인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법적 규제가 확대되고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다. 석탄 산업의 발전, 광부들의 연대 강화, 과학 지식의 증가는 1872년 석탄 광산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은 유사 산업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규정 체계를 마련했으며, 자격을 갖춘 경영진 배치와 검사 강화를 규정했다.

19세기 말 영국에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안전 및 보건 규정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다른 산업화 국가들에서도 각국의 특성에 맞게 도입되었다.

3. 2. 집단적 노동 관계

집단적 노동 관계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인 힘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 등을 교섭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그리고 쟁의 행위 등이 있다.

또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작업장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를 공동결정(co-determination) 또는 산업 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다수의 EU 회원국에서는 근로자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76년 제정된 참여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 구성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 의석의 거의 절반까지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39] 다만, 독일의 이원적 이사회 구조 하에서 감독이사회 의장은 주주 대표가 맡으며 결정적인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39] 스웨덴에서는 "이사회 대표법"을 통해 참여가 규제되며, 직원이 25명 이상인 민간 기업에서는 근로자(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가 이사 2명과 대체 이사 2명을 임명할 권리가 있고, 직원이 1,000명을 초과하면 이사 3명과 대체 이사 3명으로 늘어난다. 영국의 경우에도 1977년 제임스 캘러헌 노동당 정부 하에서 노동조합이 이사회의 절반을 선출하는 내용의 불록 보고서(Bullock Report)가 제안되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는 1919년 관련 법(Massachusetts manufacturing corporation act)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항상 자발적인 것이었다.

3. 2. 1. 노동조합

단체 노동법은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노동조합 간의 관계를 다룬다. 노동조합(미국에서는 labor union|레이버 유니언eng이라고도 함)은 일반적으로 소속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17]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근무 조건 등을 개선하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보통 단체협약(CLA)에 명시된다.

대한민국 헌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보장하며, 이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된다. 법률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 방식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파업 돌입이나 조합비를 정치적 활동에 사용하기 전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법률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특정 의무(예: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준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지만,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소위 '노조 가입의 자유'(Right-to-work law)처럼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률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3. 2. 2. 단체 교섭

단체 노동법은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노동조합 간의 관계를 다룬다. 노동조합(미국에서는 labor union|레이버 유니언영어이라고도 함)은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집단이다.

단체 노동법은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의무 등을 규정하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종종 단체협약(CLA)에 명시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조나 사용자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승인하거나 조합원의 회비를 정치적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 법률은 노조 설립의 상황과 절차를 규정할 수 있으며, 노조 가입 권리(사용자의 차별 금지 포함)를 보장하거나 이에 대해 침묵할 수도 있다. 일부 법규는 노조가 조합원에게 특정 의무(예: 파업 투표에서 다수결 준수)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기도 하지만, 미국 일부 주의 "노조 가입의 자유 법"과 같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각국의 다양한 조직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직원들과 논의하며, 직원과 사용자 사이의 소통 창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3. 2. 3. 쟁의 행위

1926년 영국 총파업 당시 그레이터맨체스터주 타일즈리에서 모인 파업자들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파업은 노동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노동자들의 전술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업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합법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 파업은 정해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절차를 따르지 않은 야생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파업은 금지될 수 있다.
  • 치안 유지와 같은 공공 안전을 위해 특정 직종(예: 경찰, 소방관 등)의 총파업은 금지될 수 있다.


파업 외에도 다양한 쟁의 행위 전술이 있다. 특정 개인이나 사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하는 보이콧, 고의로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는 태업, 생산 시설 등을 파괴하는 사보타주, 정해진 규칙만 엄격하게 지키며 업무를 지연시키는 규칙대로만 일하기, 작업장을 점거하는 농성, 또는 집단적인 무단결근 등이 있다.[42] 일부 노동법은 이러한 활동들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하며,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은 거의 없다.

피케팅 역시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노동자들은 파업 대상 사업장 근처에 모여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다른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며, 파업 파괴자가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단념시키려고 시도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법률이나 시위를 제한하는 일반법, 또는 특정 피케팅에 대한 법원의 금지 명령을 통해 피케팅 활동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피케팅을 제한할 수 있다.

  • 2차 피케팅: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가 아닌 관련 업체(예: 공급업체) 앞에서 시위하는 행위.
  • 이동 피케트: 피케팅을 위해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시위하는 행위.


또한 법률은 다른 사람들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피케팅이나, 모욕적인 언행과 같은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법원 명령을 통해 피케팅 장소나 방식을 제한할 수도 있다.

4. 나라별 노동법

유럽 연합에서는 지침 형태로 각국이 달성해야 할 노동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근무시간 지침(2003/88/EC)
  • 파트타임 근로 지침(97/81/EC)
  • 기간제 근로 지침(99/70/EC)
  • 파견 근로 지침(2008/104/EC)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우 단일 노동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법안에 노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보통 이를 총 망라하여 노동법이라 부른다.

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법은 김정은(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유사하게) 최고지도자의 지침에 따라 적용되어 군대식 근무 환경이 강요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근로자들은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일반 공휴일로 지정된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4. 3. 일본

일본에서 "노동법"은 특정 법률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사건 관련 최고재판소 판례 등을 포함한 법체계를 가리키는 학술적인 용어이다.

일본에서 "노동법"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일찍 사용되기 시작했다. 1920년(다이쇼 9년) 도쿄 제국대학(현 도쿄대학)에서 말히로 겐타로가 "근로법제" 강의를 했고, 1924년(다이쇼 13년)에는 도쿄상과대학(현 히토츠바시대학)의 손다 히데하루가 일본 고등교육 기관 최초로 "근로법"이라는 명칭의 강의를 시작했다. 후가시 소이치 전 근로사무차관 등도 손다의 세미나 출신이다. 그러나 당시 노동법은 노동운동과 관련되어 정부 당국으로부터 위험하게 여겨졌고, 수강생들이 기업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자 도쿄상과대학의 해당 강의는 명칭을 변경해야 했다.

일본 최초의 노동 관련 법률로는 1911년(메이지 44년) 제정된 공장법이 있으나, 현대적 기준에서는 내용이 미흡했다. 일본 노동법의 본격적인 형성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시작되었다. 1945년(쇼와 20년) (구) 노동조합법 제정을 시작으로, 1946년(쇼와 21년) 노동관계조정법, 1947년(쇼와 22년)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실업보험법 등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독자적인 법 분야로 자리 잡았다.[100] 이후 기존 법률의 내용을 확충하거나(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법원의 판례 법리를 도입하여(남녀고용기회균등법, 근로계약법 등) 노동법 체계를 정비해왔다.[101]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세 가지 법률을 노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삼아 노동 3법(労働三法)이라고 부른다. 노동 3법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노동쟁의 대응을 주로 다루었으나, 헤이세이 시대에 들어 노동조합에 의존하지 않는 개별 노동쟁의가 증가함에 따라 개별노동관계분쟁의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 노동심판법, 근로계약법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 주요 노동 관련 법령 ===

==== 개별적 노동관계법 ====

개별적인 노동 관계, 즉 노동 계약 관계에 관한 법률이다.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의 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처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휴업, 간병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간병을 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법)
  •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트타임근로법)
  • 근로계약법


====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사관계법) ====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이다.

  • 노동조합법
  •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쟁의법 ====

개별적 노동쟁의의 간편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법률이다.

  • 개별노동관계분쟁의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
  • 노동심판법


==== 노동시장법 (고용보장법) ====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 노동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근로자의 고용의 안정 및 직업생활의 충실 등에 관한 법률 (구 고용대책법)
  • 직업안정법
  • 고용보험법
  •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법)

4. 4. 중국

중국에서는 과거 기업 대부분이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노사 관계는 주로 행정 명령으로 조정되었으며, 독립적인 노동법 체계는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97] 그러나 1979년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노동 관계를 규율할 법적 필요성이 커졌다.[97]

이에 따라 중국의 기본적인 노동 관련 법률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1994년 7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이 처음 공포되었고,[97][56]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이 시행되었다.[56] 특히 노동계약법은 20세기 말 이후 외국인 투자 증가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습 기간 및 위약금 남용 등 노사 갈등 심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97]

이러한 기본법 외에도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규칙, 각 부처의 규칙,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등이 고용 관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56]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의 통제를 받는 전국노동조합총연맹만이 중국 내 유일한 합법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 파업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권장되지 않는 분위기이다.[56]

4. 5. 기타 국가

스페인의 노동법은 노동자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기 어렵고, 해고되더라도 실업 보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96]

중국은 오랫동안 국영기업 체제였기 때문에 노동법 없이 행정 명령으로 노사 관계를 조정했다. 1979년 개혁개방을 계기로 시장 경제가 확산되면서 노동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97] 1994년 7월에는 노동법을, 2008년 6월에는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로동계약법중국어)을 공포했다. 노동계약법 제정 배경에는 20세기 말부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하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게 된 반면, 수습 기간이나 위약금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 있었다.[97]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근로자 해고에 드는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로는 해고에 드는 비용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커지기도 하는데, 이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98]

인도의 노동 관련 법규는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제약이 많은 노동법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범죄 행위가 아닌 다른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99] 실제로 인도 도시개발부 소속 직원이 고의로 장기간 결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절차를 완료하는 데 22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99]

5. 국제 노동법

International labour law|국제노동법영어은 노동조건 개선 등 노동자 보호에 관한 국제 협정의 총체를 가리킨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법 제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권고안과 국제 노동 협약 초안을 작성한다. 국제노동법은 주로 협약의 형태로 존재하며, 각 국가가 이를 수락하고 비준함으로써 해당 국가 내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94]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창설 이후,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철폐, 여성노동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이민자, 선원, 가사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고용 기회에서의 차별 근절 및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190개[95] 이상의 국제 노동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들은 보완적으로 채택된 권고와 함께 국제노동기준을 구성한다. ILO가 마련한 협약의 수는 190개에 달한다.[95] ILO 자체는 협약이나 권고의 실질적인 가치를 단순히 비준된 숫자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95] 회원국당 평균 협약 비준 수는 약 44개이며, 예를 들어 일본은 50개의 협약을 비준했다.[95]

노동 운동은 오랫동안 경제 세계화가 고용주로 하여금 국내 노동 기준을 피하기 위해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칼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유 무역 원칙의 확장은 국가들 사이에 그러한 경쟁을 유발하여 근로자의 이익이 자본가들 사이의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서 간과되고 희생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조직[노조]이 더욱 확장되고 국제화되어야 합니다.[43]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노동 시장 규제에 있어 핵심적인 국제 기구이다. 노동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 일하게 되면서 법적 충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유럽 연합(EU) 법 또한 노동 관련 규정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다음은 국제 노동과 관련된 주요 선언, 규정 및 판례이다.

  • 1998년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
  • 싱가포르 장관 선언 (1996년 12월 13일)
  • 조달 규정 (EC) No 732/2008 제7-8, 15, 27조
  • 브뤼셀 I 규정 (EC) 44/2001,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1R0044:EN:HTML 전문 13, 제18-20조]
  • 로마 I 규정 (EC) 593/2008,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177:0006:01:EN:HTML 전문 34-5, 제8조]
  • ''로슨 대 서코 유한회사'' [2006] UKHL 3, [https://www.bailii.org/uk/cases/UKHL/2006/3.html 판결문]
  • ''던컴 대 아동부 장관'' [2011] UKSC 14, [https://www.bailii.org/uk/cases/UKSC/2011/36.html 판결문]
  • ''라밧 대 핼리버튼 유한회사'' [2012] UKSC 1, [https://www.bailii.org/uk/cases/UKSC/2012/1.html 판결문]
  • 파견근로자 지침 96/71/EC,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6L0071:EN:HTML 제3조]
  • ''라발 유한회사 대 스웨덴 건설 노조'' (2008) C-319/05,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62005J0341:EN:HTML 판결문]
  • ''로젤라호 사건'' (2008) C-438/05,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62005J0438:EN:HTML 판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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