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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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의교서는 가톨릭 교회와 일반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 상황에서 문서 또는 법적 절차의 효력을 나타낸다. 가톨릭 교회에서 자의교서는 교황이 호의를 베풀 때 제시된 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일반 법률에서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취한 행위를 지칭하며,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이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체약국의 회부 없이 조사를 시작하는 결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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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톨릭 교회

2.1. 효력

이러한 방식으로 문서를 발행하는 것의 중요한 효과는, 사기 행위가 일반적으로 문서를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자를로/자력으로라틴어 조항이 포함된 교서가 유효하며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교황은 호의를 베풀 때 제시된 이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법, 방식 및 관례에 따라 유효성을 위해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에서 진실을 숨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서를 무효화하지만, 그 교서가 자력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교회법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조항을 "휴식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자를로/자력으로라틴어라는 명칭은 문서의 유효성이 문서 발행 요청에 제시되었을 수 있는 어떤 이유의 유효성과도 독립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자를로/자력으로라틴어는 다른 사람의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 또는 승인된 관습에 반하는 한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2.2. 형식

모투 프로프리오라틴어 회칙은 이를 발표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제정된 법률 또는 규정이나 허가된 특전을 나타낸다. 이는 교황 헌장보다 덜 격식 있으며 교황의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내용은 지침 (예: 성가 사용), 행정적 사항 (예: 교회법 또는 위원회 설립 관련), 또는 특별한 특전을 부여하는 내용일 수 있다.

3. 일반 법률

이 문구(또는 proprio motu라틴어; 라틴어는 자유 어순을 허용함)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취한 행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이 용어는 미국 법적 의견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되며, sua sponte라틴어가 선호되지만 캐나다에서는 proprio motu라틴어가 사용된다. Proprio motu라틴어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이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체약국의 회부 없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 권한은 로마 규정 제15조(1)항에 의해 부여된다. 유럽 사법 재판소 판결에서는 "자체 발의에 따라"라는 문구와 다른 공동체 언어로 된 그에 상응하는 문구를 사용한다.

3.1. 법원에서의 사용

이 문구(또는 proprio motu라틴어; 라틴어는 자유 어순을 허용함)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취한 행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이 용어는 미국 법적 의견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되며, sua sponte라틴어가 선호되지만 캐나다에서는 proprio motu라틴어가 사용된다. Proprio motu라틴어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이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체약국의 회부 없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 권한은 로마 규정 제15조(1)항에 의해 부여된다. 유럽 사법 재판소 판결에서는 "자체 발의에 따라"라는 문구와 다른 공동체 언어로 된 그에 상응하는 문구를 사용한다.

3.2. 군주 및 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