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항
1. 개요
장봉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항구이다. 1993년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고, 1994년 사업에 착공했다.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 투자가 미비하여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국가어항에서 해제되었다.
| 이름 | 장봉항 |
|---|---|
| 종류 | 지방어항 (2016년 12월 27일 지정) |
| 종류 (과거) | 국가어항 (1971년 12월 21일 지정, 2016년 12월 27일 해제) |
|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장봉도 |
| 위도 | 37.5272564 |
|---|---|
| 경도 | 126.3347832 |
-
해제된 대한민국의 국가어항 -
하효항
하효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에 위치한 어항으로, 2002년에 개발 기본 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으며, 어항구역은 특정 수역과 육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어항 -
선진포항
-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어항 -
도우항
도우항은 2006년 8월 30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쪽 기점을 중심으로 공유수면 78,432m<sup>2</sup>를 어항 구역으로 하고, 선착장, 호안 등이 설치되어 우럭, 광어, 농어 등을 어획한다. -
대한민국의 지방어항 -
어사항
어사항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어항으로, 수역과 육역으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의 지방어항 -
우동항
우동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어항으로, 방파제와 물양장이 설치되어 도다리, 삼치 등이 잡히며,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2. 연혁
장봉도는 신석기 시대 전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강화현의 속현인 진강현에, 조선 시대에는 강화도호부에 소속되었다.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되어 북도면에 속했다가 1973년 7월 1일 옹진군으로 편입되었고, 1995년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
장봉항은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하며, 1993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1994년 착공하였다.
2.1. 초기 역사
장봉도에는 신석기 시대 전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 시대에는 강화현의 속현인 진강현에 속하였다가 조선 시대 강화도호부에 소속되었다.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되어 북도면에 속했다가 1973년 7월 1일 부천군에서 옹진군으로 편입된 후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장봉항은 1993년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1994년 사업에 착공하였다.
2.2. 근현대
장봉도에는 신석기 시대 전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 시대에는 강화현의 속현인 진강현에 속하였다가 조선 시대 강화도호부에 소속되었다.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되어 북도면에 속했다가 1973년 7월 1일 부천군에서 옹진군으로 편입된 후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장봉항은 1993년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1994년 사업에 착공하였다.
3. 장봉항
장봉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내 퇴적이 지속되어 어선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국가어항에서 해제되면 지방어항으로 관리되며, 지방어항은 지역 어선만 사용할 수 있는 어항으로 시설 관리비 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2. 국가어항 해제
장봉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내 퇴적이 지속되어 어선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국가어항에서 해제되면 지방어항으로 관리되며, 지방어항은 지역 어선만 사용할 수 있는 어항으로 시설관리비 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2.1. 해제 사유
장봉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내 퇴적이 지속되어 어선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어선 17척이 소속되어 있으나 위탁판매량은 거의 없다. 시설은 방파제 40m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 12이 전부였다. 수심도 2~6m에 불과하다. 국가어항에서 해제되면 지방어항으로 관리되며, 지방어항은 지역 어선만 사용할 수 있는 어항으로 시설관리비 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2.2. 해제 이후
장봉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항내 퇴적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어선이 이용하기 힘든 상태로 방치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어선 17척이 소속되어 있으나 위탁판매량은 거의 없다. 시설은 방파제 40m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 12이 전부이며, 수심도 2~6m에 불과하다.
국가어항에서 해제되면 지방어항으로 관리받게 된다. 국가어항은 전국 어선들이 이용할 수 있어 국비를 들여 시설을 만들고 정비하지만, 지방어항은 지역 어선만 사용할 수 있는 어항으로 시설관리비 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