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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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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봉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항구이다. 1993년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고, 1994년 사업에 착공했다.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 투자가 미비하여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국가어항에서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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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항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장봉항
종류지방어항 (2016년 12월 27일 지정)
종류 (과거)국가어항 (1971년 12월 21일 지정, 2016년 12월 27일 해제)
위치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장봉도
위도37.5272564
경도126.3347832
관리

2. 연혁

장봉도는 신석기 시대 전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강화현의 속현인 진강현에, 조선 시대에는 강화도호부에 소속되었다.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되어 북도면에 속했다가 1973년 7월 1일 옹진군으로 편입되었고, 1995년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

장봉항은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하며, 1993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1994년 착공하였다.[2]

2. 1. 초기 역사

장봉도에는 신석기 시대 전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 시대에는 강화현의 속현인 진강현에 속하였다가 조선 시대 강화도호부에 소속되었다.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되어 북도면에 속했다가 1973년 7월 1일 부천군에서 옹진군으로 편입된 후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장봉항은 1993년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1994년 사업에 착공하였다.[2]

2. 2. 근현대

장봉도에는 신석기 시대 전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 시대에는 강화현의 속현인 진강현에 속하였다가 조선 시대 강화도호부에 소속되었다.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되어 북도면에 속했다가 1973년 7월 1일 부천군에서 옹진군으로 편입된 후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장봉항은 1993년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1994년 사업에 착공하였다.[2]

3. 장봉항

장봉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내 퇴적이 지속되어 어선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1] 국가어항에서 해제되면 지방어항으로 관리되며, 지방어항은 지역 어선만 사용할 수 있는 어항으로 시설 관리비 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1]

3. 1. 어항구역

본 항의 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
: 동측 및 서측 돌출부 선단을 이은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 0 필지 )

3. 2. 국가어항 해제

장봉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내 퇴적이 지속되어 어선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1] 국가어항에서 해제되면 지방어항으로 관리되며, 지방어항은 지역 어선만 사용할 수 있는 어항으로 시설관리비 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1]

3. 2. 1. 해제 사유

장봉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내 퇴적이 지속되어 어선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1] 어선 17척이 소속되어 있으나 위탁판매량은 거의 없다.[1] 시설은 방파제 40m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 1200만이 전부였다.[1] 수심도 2~6m에 불과하다.[1] 국가어항에서 해제되면 지방어항으로 관리되며, 지방어항은 지역 어선만 사용할 수 있는 어항으로 시설관리비 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1]

3. 2. 2. 해제 이후

장봉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항내 퇴적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어선이 이용하기 힘든 상태로 방치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1] 어선 17척이 소속되어 있으나 위탁판매량은 거의 없다.[1] 시설은 방파제 40m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 1200만이 전부이며, 수심도 2~6m에 불과하다.[1]

국가어항에서 해제되면 지방어항으로 관리받게 된다.[1] 국가어항은 전국 어선들이 이용할 수 있어 국비를 들여 시설을 만들고 정비하지만, 지방어항은 지역 어선만 사용할 수 있는 어항으로 시설관리비 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1]

참조

[1] 간행물 장봉항 국가어항 지정·해제 http://gwanbo.mois.g[...] 해양수산부장관 2016-12-27
[2] 웹사이트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장봉항 자료 http://westship.mifa[...]
[3] 간행물 국가어항구역지형도면 농림수산식품부 2008-11-06
[4] 간행물 국가어항구역(육역) 농림수산식품부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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