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선거구)
1. 개요
장성군은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되어 장성군 전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였다. 이후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담양군 선거구와 통합되어 담양군·장성군 선거구로 폐지되었다. 역대 국회의원으로는 김상순, 변진갑, 김병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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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 정치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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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 정치 -
장성군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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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폐지된 선거구 -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은 1973년 신설되어 1988년 분리되기 전까지 민주공화당과 민주정의당 후보가 주로 당선되었으며 야당의 득표율도 높아 정치적 경쟁이 치열했던 선거구로,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로 꼽힌다. -
전라남도의 폐지된 선거구 -
순천시 (2000년 선거구)
순천시 (2000년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갑, 을 선거구가 통합되어 신설된 선거구로, 2000년 김경재, 2004년 서갑원, 2011년 김선동이 당선되었으며, 2012년 순천시·곡성군 선거구로 개편되며 폐지되었다. -
1963년 폐지된 대한민국 선거구 -
단양군 (선거구)
단양군 선거구는 1948년 신설되어 1963년 제천군과 통합 폐지될 때까지 5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으며, 조종승, 장영근, 조종호 등이 당선되었다. -
1963년 폐지된 대한민국 선거구 -
고창군 갑
고창군 갑은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신설되어 고창군 지역을 관할했으며, 1963년 선거구 통합으로 폐지되었고 김영동, 김수학, 정세환, 류진 등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2. 역사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성군 전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로 신설되었다.
이후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담양군 선거구와 통합되어 담양군·장성군 선거구를 이루게 되면서 폐지되었다.
2.1. 선거구 신설 (1948년)
1948년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성군 전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로 신설되었다.
4. 역대 선거 결과
제헌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5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장성군 지역구에서 치러진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국민주당 김상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변진갑 후보가 당선되었다.
* 제3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변진갑 후보가 각각 무소속,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3선을 기록하였다.
*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병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4.1.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1948년)
1948년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민주당 김상순 후보가 제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김상순 후보의 득표율은 78.48%였다.
4.3. 대한민국 제3대 국회의원 선거 (1954년)
1954년 대한민국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남도 장성군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변진갑 후보가 20.07%의 득표율로 재선되었다.
| 후보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
| 변진갑 | 무소속 | 7,719표 | 20.07% |
| 김후생 | 무소속 | 7,302표 | 18.98% |
| 김병수 | 민주국민당 | 5,313표 | 13.81% |
| 이강일 | 무소속 | 4,763표 | 12.38% |
| 박래춘 | 자유당 | 4,225표 | 10.98% |
| 김태종 | 자유당 | 3,965표 | 10.30% |
| 김금용 | 자유당 | 2,370표 | 6.16% |
| 기우대 | 무소속 | 1,562표 | 4.06% |
| 김대한 | 무소속 | 1,241표 | 3.22% |
| 합계 | 38,460표 |
4.5.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1960년)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김병수 후보가 52.48%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 후보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
| 김병수 | 민주당 | 22,897 | 52.48 |
| 이강일 | 무소속 | 7,072 | 16.21 |
| 김태종 | 무소속 | 5,023 | 11.51 |
| 김요건 | 무소속 | 4,405 | 10.09 |
| 박래춘 | 사회대중당 | 4,226 | 9.68 |
| | || 43,623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