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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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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 권리 선언은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정상적인 개인적 및/또는 사회적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며, 모든 장애인이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함을 강조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간 존엄성 존중,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자립 지원, 의료 및 재활 서비스, 경제·사회적 보장, 특별 요구 고려, 가족 및 사회생활, 보호, 법률 지원, 장애인 단체의 역할, 권리 인식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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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선언
개요
장애인 권리 선언
장애인 권리 선언
유형국제 연합 총회 결의
채택1975년 12월 9일
세션제30차 총회
문서 번호결의 3447 (XXX)
찬성찬성 0, 반대 0, 기권 0
주제장애인의 권리
관련 문서세계 인권 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아동 권리 선언
정신 지체자의 권리 선언
비준장애인 권리 협약으로 대체됨
주요 내용
목적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주요 권리존엄성 존중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의료, 교육, 고용, 사회 서비스 접근 권리
법 앞의 평등 권리
정치 및 공공생활 참여 권리

2. 장애인 권리 선언의 주요 내용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정상적인 개인적 및/또는 사회적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모든 장애인은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 빈부, 출생,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원인과 특징과 정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연령의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권리, 즉 무엇보다도 먼저 품위 있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 7조에는 정신 장애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대한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든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보장구를 포함하여 의료와 심리 치료와 기능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 재활과 사회 재활, 교육, 직업 훈련과 재활, 개호, 상담, 취업 알선,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 향상시켜서 그들의 사회 통합이나 재통합 과정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경제·사회적 생활 보장과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각자 능력에 따라 고용을 보장받거나 유익하고 생산적이고 보수가 보장되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경제·사회적 계획 수립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특수한 필요조건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가족이나 수양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회 활동과 생산 활동이나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거에 관한 한 모든 장애인은 건강 상태나 건강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차별 대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불가피하게 특수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그 곳의 환경과 생활 조건은 가능한 한 그와 연령이 똑같은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누리는 생활 조건과 유사해야 한다.

모든 장애인은 모든 형태의 착취, 모든 형태의 규제, 차별적이고 모욕적이고 천박한 성격을 띠는 모든 처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법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들의 심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과 사회는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정상적인 개인적 및/또는 사회적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2. 기본 권리

모든 장애인은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 빈부, 출생,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원인과 특징과 정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연령의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권리, 즉 무엇보다도 먼저 품위 있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 7조에는 정신 장애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대한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든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보장구를 포함하여 의료와 심리 치료와 기능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 재활과 사회 재활, 교육, 직업 훈련과 재활, 개호, 상담, 취업 알선,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 향상시켜서 그들의 사회 통합이나 재통합 과정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경제·사회적 생활 보장과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각자 능력에 따라 고용을 보장받거나 유익하고 생산적이고 보수가 보장되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경제·사회적 계획 수립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특수한 필요조건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가족이나 수양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회 활동과 생산 활동이나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거에 관한 한 모든 장애인은 건강 상태나 건강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차별 대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불가피하게 특수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그 곳의 환경과 생활 조건은 가능한 한 그와 연령이 똑같은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누리는 생활 조건과 유사해야 한다.

모든 장애인은 모든 형태의 착취, 모든 형태의 규제, 차별적이고 모욕적이고 천박한 성격을 띠는 모든 처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법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들의 심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과 사회는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3. 인간 존엄성 존중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원인과 특징과 정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연령의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권리, 즉 무엇보다도 먼저 품위 있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 제7조에는 정신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2. 5. 자립 지원

모든 장애인은 최대한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든 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보장구를 포함한 의료 및 심리 치료, 기능 치료, 의료 재활, 사회 재활, 교육, 직업 훈련 및 재활, 개호, 상담, 취업 알선, 그리고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 향상시켜 사회 통합이나 재통합 과정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2. 6. 의료 및 재활 서비스

모든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하여 의료와 심리 치료, 기능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 재활과 사회 재활, 교육, 직업 훈련과 재활, 개호, 상담, 취업 알선 등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 향상시켜 사회 통합이나 재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 존중, 자립 지원, 고용을 포함한 경제적 및 사회적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된다.

2. 7. 경제·사회적 보장

모든 장애인은 경제·사회적 생활 보장과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은 각자 능력에 따라 고용을 보장받거나 유익하고 생산적이고 보수가 보장되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8. 특별 요구 고려

모든 장애인에게는 경제·사회적 계획 수립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특수한 필요조건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9. 가족 및 사회생활

모든 장애인은 가족이나 수양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회 활동과 생산 활동이나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거에 관한 한 모든 장애인은 건강 상태나 건강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차별 대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불가피하게 특수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그 곳의 환경과 생활 조건은 가능한 한 그와 연령이 똑같은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누리는 생활 조건과 유사해야 한다.

2. 10. 보호

모든 장애인은 모든 형태의 착취, 규제, 차별적이고 모욕적이며 천박한 성격의 처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법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들의 심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2. 11. 법률 지원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법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적 절차는 그들의 심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 12. 장애인 단체의 역할

모든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2. 13. 권리 인식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 사회는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인간 존엄성 존중, 시민적/정치적 권리, 자립 지원, 의료/심리/기능적 치료, 경제/사회적 보장, 차별 및 학대 보호, 법적 지원, 장애인 단체 상담 등이 포함된다.

3. 한국 사회와 장애인 권리

3. 1. 헌법과 법률

3. 2.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 정책

3. 3. 사회적 인식 개선

참조

[1] 웹사이트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www.un.org/d[...] 2016-12-02
[2] 웹사이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 Proclaim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47 (XXX) of 9 December 1975 http://www.ohch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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