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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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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선언은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48개국 찬성, 0개국 반대, 8개국 기권으로 채택되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서문과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존엄성, 자유, 평등의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생명권, 노예제 금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명시한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인권법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각국의 헌법과 법률, 국제 조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슬람권, 미국 인류학회 등으로부터 서구적 편향성, 문화 상대주의 부족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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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 선언
기본 정보
엘리너 루스벨트가 1949년 11월 영어 버전의 세계 인권 선언을 들고 있는 모습
엘리너 루스벨트가 1949년 11월 영어 버전의 세계 인권 선언을 들고 있는 모습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183차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183차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
문서 이름세계 인권 선언
작성일1948년
비준일1948년 12월 10일
문서 위치샤이요 궁, 파리, 프랑스
작성자초안 위원회
주요 작성자존 피터스 험프리 (캐나다)
르네 카생 (프랑스)
장펑춘 (중화민국)
찰스 말리크 (레바논)
한사 메타 (인도)
엘리너 루스벨트 (미국)
목적인권
위키소스세계 인권 선언
공식 웹사이트국제 연합 공식 웹사이트
개요
주요 내용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권리와 자유
차별 금지
사회적 권리
주요 특징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 선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인권법 발전의 기초가 됨
국제 인권 규범의 토대가 됨
영향 및 중요성
국제 인권법국제 인권 조약 및 협약의 기초
국내 인권법많은 국가의 헌법 및 법률에 반영됨
인권 운동세계 각지 인권 운동에 큰 영향
인권 의식전 세계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
기념일매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
비판 및 논쟁
문화적 상대주의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대한 문화적 상대주의 비판 존재
일부 문화권에서 인권 개념을 서구적 가치로 간주
법적 구속력선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실질적 이행에 대한 비판 존재
정치적 이용정치적 목적으로 인권 개념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인권 외교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
기타
관련 문서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인권 옹호자 선언
카이로 인권 선언
관련 단체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
국제 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법무부 인권 주간제74회 인권 주간 2022년 12월 4일 ~ 12월 10일

2.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은 기본적인 전쟁 목표로 4대 자유(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채택했다.[18][19] 전쟁 후 나치 독일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국제연합 헌장이 언급한 인권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0][21][22][23]

이에 따라 1946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기초위원회는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벨라루스[130], 칠레, 중화민국, 이집트, 프랑스, 인도, 이란, 레바논, 파나마, 필리핀, 영국, 미국, 소비에트 연방, 우루과이, 유고슬라비아 대표로 구성되어 다양한 국제적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다.[131] 위원장은 미국의 엘리너 루즈벨트였으며, 르네 카산(프랑스), 존 피터스 험프리(캐나다), 장펑춘(중화민국), 찰스 말릭(레바논), 한사 지브라지 메타(인도) 등이 주요 위원으로 참여했다.[132]

선언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찬성 48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채택되었다.[134][135] 기권 국가는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133], 벨라루스[130],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남아프리카 연방, 체코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남아프리카 연방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의 충돌,[134]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 및 결혼 관련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기권했다.[134]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은 선언이 파시즘나치즘을 충분히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식적인 기권 이유로 들었으나,[137] 엘리너 루즈벨트는 제13조의 이동의 자유 보장 조항이 실제 기권 이유였을 것으로 보았다.[138] 예멘과 온두라스는 표결에 불참했다.[136]

2. 1. 초기 인권 협약

19세기에는 노예 무역 금지와 오스만 제국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후자의 조약은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들 국가가 오스만 제국의 내정에 외교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2. 2. 국제 연맹

국제 연맹의 헌법 역할을 한 국제 연맹 규약에는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는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당시 국제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규약 제23조에서는 비자치국에 대한 후견 제도와 남녀 및 아동을 위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다루는 예외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은 새로 생긴 국가들과 소수 집단 보호를 위한 조약을 맺었다. 국제 연맹은 이러한 조약들을 보장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2. 3. 국제 노동 기구

국제 연맹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제 노동 기구(ILO)가 창설되었으며, 이후 유엔의 전문기구 중 하나가 되었다. 국제 노동 기구는 국제 노동 기준의 준수를 촉진하고 노동 조건 향상과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2. 4. 유엔 헌장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제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유엔은 다음을 촉진한다.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유엔 총회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가 통과시키는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법적의 구속력이 없고 위 내용들은 목표에 불과하다. 비록 헌장의 인권조항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권을 국제화하였고 유엔에게 인권을 정의하고 성문화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회원국이 가지는 인권을 신장할 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왔다.

2. 5.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중 연합국이 내세웠던 4대 자유(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18][19] 정신과 나치 독일이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1945년 채택된 국제연합 헌장은 전문과 여러 조항(제1조 3항, 제55조, 제56조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약속했지만,[20]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21][22] 이에 따라 헌장의 인권 조항에 실질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개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권 선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3]

1946년 6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기구로 유엔 인권위원회(CHR)를 설립했다.[24] 인권위원회는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 종교, 정치적 배경을 가진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25] 국제 인권 장전의 일부로 구상된 선언문 초안 작성 임무를 맡았다. 1947년 2월, 인권위원회는 선언의 구체적인 조항 작성을 위해 특별 세계인권선언 기초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의 엘리너 루즈벨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루즈벨트는 선언문 채택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26]

기초위원회에는 캐나다 출신의 존 피터스 험프리 유엔 사무국 인권국장이 참여하여 선언문의 초기 골격, 즉 "청사진"을 제공했으며,[27][28][30] 프랑스의 르네 카생이 첫 번째 초안을 작성했다.[30] 이 외에도 중화민국의 장펑춘(부의장), 레바논의 찰스 말릭(보고관), 인도의 한사 지브라지 메타 등 저명한 위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이념적 배경을 바탕으로 초안 작성에 크게 기여했다.[29][132] 위원회는 이후 호주, 칠레, 프랑스, 소련, 영국 등의 대표를 포함하여 그 구성원을 확대했다.[32]

초안 작성 과정은 다양한 철학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위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와 타협의 연속이었다. 기독교 민주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카생과 말릭은 선언문의 가족 관련 조항에 기여했으며,[31] 말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인용하며 종교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32] 반면, 장펑춘은 선언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특정 종교적 언급을 배제하고 유교 사상을 활용하여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데 힘썼다.[33] 칠레의 에르난 산타 크루스는 일부 서구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권리의 포함을 강력히 주장했다.[32] 인도의 한사 지브라지 메타는 제1조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All men are born free and equal)"라는 문구를 성 평등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로 수정할 것을 성공적으로 제안했다.[40]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 찰스 테오도어 테 워터는 자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의 명백한 충돌을 우려하여 선언문에서 '존엄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말릭 등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얀 스무츠 총리 자신이 국제연합 헌장 초안 작성 시 인간의 존엄성을 인권으로 포함시킨 장본인임을 상기시키며 반대하여, 존엄성은 인권으로서 선언문에 포함되었다.

기초위원회는 1947년부터 1948년까지 두 차례의 공식 회의를 열고, 여러 유엔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예: 미주 기구가 채택한 미주 인권 선언 및 의무 선언[37]), 비정부기구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제안을 검토했다.[38] 1948년 5월, 기초위원회는 최종 검토를 거친 선언문 초안을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37] 인권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회기(1948년 5월-6월)에서 초안을 추가로 논의하고 수정하여 찬성 12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승인했다.[39][41] 이후 초안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1948년 8월 26일, 결의 151(VII)호)[42] 유엔 총회에 최종 상정되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948년 9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1차례의 회의를 열어 선언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원국들이 제출한 168개의 수정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했다.[43][44] 12월 6일, 제3위원회는 찬성 29표, 반대 0표, 기권 7표로 선언 초안을 최종 채택했다.[43]

1948년 유엔 총회 세계인권선언 표결 결과. 녹색: 찬성, 주황색: 기권, 검은색: 불참, 회색: 당시 유엔 비회원국.


마침내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의 샤요 궁(Palais de Chaillot)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 결의 217 A (III)호로 채택되었다.[45][46] 당시 유엔 회원국 58개국 중 찬성 48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가결되었으며, 온두라스와 예멘 2개국은 표결에 불참했다.[48][49][50] 엘리너 루즈벨트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선언 채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51]



기권한 8개국 중 남아프리카 연방은 자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선언의 평등 원칙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이유로 기권했다.[48][134] 사우디아라비아종교의 자유를 다룬 제18조(특히 종교 변경의 자유)와 결혼의 평등권을 다룬 제16조에 동의할 수 없어 기권했다.[48][134] 소련을 비롯한 6개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선언이 파시즘나치즘을 명시적으로 규탄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권 이유로 들었으나,[53][137]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들 국가가 시민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한 제13조 때문에 기권했다고 보았다.[54][138] 다른 분석가들은 이들 국가가 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소위 소극적 권리) 조항들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51]

찬성표를 던진 국가 중 영국 대표단은 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아닌 도덕적 의무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55] 세계인권선언의 많은 조항들은 이후 1976년에 발효된 국제 인권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3. 선언문 내용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구조는 서문과 서론적 일반 원칙을 포함하여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을 받았다.[14] 최종 구조는 캐나다 법학자 존 피터스 험프리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프랑스 법학자 르네 카상이 작성한 두 번째 초안에서 형태를 갖추었다.

선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서문: 선언을 작성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한다. 인권 무시와 경멸이 가져온 만행을 지적하며, 모든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세계를 염원한다. 또한, 인권 보호가 법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과 국가 간 우호 관계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제1조 ~ 제2조: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정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원칙을 천명한다.
  • 제3조 ~ 제5조: 생명권, 노예제 금지, 고문 금지 등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다.
  • 제6조 ~ 제11조: 법 앞의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법 앞의 평등,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자의적 체포/구금/추방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침해 시 구제 방법을 다룬다.
  • 제12조 ~ 제17조: 사생활 보호, 국가 내 이동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 망명 신청권, 국적을 가질 권리, 재산권 등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규정한다.
  • 제18조 ~ 제21조: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참정권 등 정신적, 공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
  • 제22조 ~ 제27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권, 휴식권,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의료 포함), 교육권, 문화생활 참여권 등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모성 또는 아동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언급한다.
  • 제28조 ~ 제30조: 이러한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의무, 권리 행사의 한계, 그리고 선언의 어떤 조항도 선언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활동에 이용될 수 없음을 명시한다.[15]


르네 카상은 이 선언의 구조를 그리스 신전의 현관에 비유했다.[16] 제1조와 제2조의 존엄성, 자유, 평등, 형제애 원칙은 '기초 블록'에 해당한다. 선언의 이유를 제시하는 서문은 신전으로 이어지는 '계단'이다. 선언의 본문은 네 개의 '기둥'을 형성한다. 첫 번째 기둥(제3조-11조)은 개인의 권리, 두 번째 기둥(제12조-17조)은 시민 및 정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 세 번째 기둥(제18조-21조)은 정신적, 공적, 정치적 자유, 네 번째 기둥(제22조-27조)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나타낸다. 마지막 세 개의 조항(제28조-30조)은 모든 개인의 서로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상호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구조를 하나로 묶는 '박공벽'을 제공한다.[16]

2016년 12월 8일 런던에서 열린 세계 인권 선언 기념 행사에서 연설하는 아넬레이 남작 부인


세계 인권 선언은 종교, 법 체계, 정치 이념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한 세속적이고 비정치적인 문서라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받는다.[5] 그 보편성에 대한 주장은 "무한히 이상적"이며 "가장 야심 찬 특징"으로 묘사되었다.[62] 1948년 총회에서 선언이 채택될 당시, 엘리너 루즈벨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61]

오늘 선언에 대한 승인을 함에 있어, 이 문서의 기본적인 성격을 명확히 명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조약이 아니며, 국제 협정도 아닙니다. 법률이나 법적 의무에 대한 진술이 아니며,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통된 성취 기준으로서, 회원국들의 공식 투표를 통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인권과 자유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입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 문서가 조약이 아닌 선언으로 채택되는 것을 지지했는데, 이는 이것이 미국 독립 선언이 미국 내에서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영향을 세계 사회에 미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1948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 헌법에 통합되었거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국가법, 국제법 및 조약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점점 더 많은 지역, 하위 국가 및 국가 기관의 기초 역할을 해왔다.

세계인권선언의 포괄적인 조항은 국가의 인권에 대한 약속을 평가하는 "척도"이자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여러 인권 조약의 조약 기구 및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진다.[51]

세계 인권 선언 채택일인 12월 10일은 매년 세계 인권의 날로 기념된다. 이 기념일은 개인, 지역 사회 및 종교 단체, 인권 단체, 의회, 정부 및 국제 연합에서 기념한다. 10년 단위 기념일에는 종종 선언과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 수반된다. 2008년 60주년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라는 주제로 일년 내내 활동이 진행되었고,[59] 2018년 70주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StandUpForHumanRights'' 캠페인이 진행되었다.[60]

선언문은 공식적으로 프랑스어로 채택되었으며,[63][64]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공식 번역본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유엔의 공식 언어이다.[65]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성격 때문에 유엔은 민간 및 공공 기관, 개인과 협력하여 이 문서를 가능한 한 많은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66] 1999년, ''기네스북''은 세계인권선언을 298개 언어로 번역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로 묘사했다. 10년 후, 이 문서가 37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면서 기록은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67][68] 세계인권선언은 2016년 500개 이상의 번역이라는 이정표를 달성했고, 2024년 현재 562개 언어로 번역되어[69][70] 여전히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로 남아 있다.[71]

3. 1.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존엄성과 동등하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가장 높은 바람으로 밝혀져 왔다.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맞서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를 통해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에 우호 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다.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148]

3. 2. 조문 (제1조~제30조)


  • '''제1조'''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제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3조'''

: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5조'''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8조'''

: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 '''제10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죄형법정주의)

  • '''제12조'''

: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

: '''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 '''제14조'''

: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 '''제15조'''

: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제16조'''

: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17조'''

: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19조'''

: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20조'''

: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선거평등선거권에 따라 비밀선거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 '''제22조'''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권리,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제23조'''

: '''1.''' 모든 사람은 ,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제24조'''

: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

: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평안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어머니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제26조'''

: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교육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어야 한다.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제27조'''

: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8조'''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9조'''

: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30조'''

: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4. 구조와 구성 (Structure and content)

세계인권선언의 기본 구조는 서문과 서론적 일반 원칙을 포함하여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을 받았다.[14] 최종 구조는 캐나다 법학자 존 피터스 험프리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프랑스 법학자 르네 카상이 작성한 두 번째 초안에서 형태를 갖추었다.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문'''은 선언을 작성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한다.

'''1조–2조'''는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세운다.

'''3조–5조'''는 생명권과 노예제고문 금지와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립한다.

'''6조–11조'''는 인권 침해 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 인권의 기본적인 법적 성격을 밝힌다.

'''12조–17조'''는 각 국가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와 거주의 권리, 재산권, 국적 및 난민의 권리 등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제시한다.

'''18조–21조'''는 사상의 자유, 의견,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을 권리 등 이른바 "헌법적 자유"와 정신적, 공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

'''22조–27조'''는 의료 접근권을 포함하여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옹호하며, 어머니나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언급한다.

'''28조–30조'''는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일반적인 방법, 개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 그리고 유엔의 목적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5]

카상은 선언의 구조를 기초, 계단, 네 개의 기둥, 그리고 박공벽을 가진 그리스 신전의 현관에 비유했다.[16]

'''기초'''는 존엄성, 자유, 평등, 형제애의 원칙을 담은 1조와 2조이다.

'''계단'''은 선언의 제정 이유를 설명하는 서문의 일곱 단락이다.

선언 본문은 '''네 개의 기둥'''을 형성한다. '''첫 번째 기둥'''(3조–11조)은 생명권, 노예제 금지 등 개인의 권리를 구성한다. '''두 번째 기둥'''(12조–17조)은 시민 및 정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구성한다. '''세 번째 기둥'''(18조–21조)은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정신적, 공적, 정치적 자유에 관한 것이다. '''네 번째 기둥'''(22조–27조)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조항(28조–30조)은 모든 개인이 서로와 사회에 대해 가지는 상호 의무를 강조하며 구조를 하나로 묶는 '''박공벽''' 역할을 한다.[16]

5. 중요성과 영향

세계 인권 선언은 그 도덕성 및 법적,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대헌장', '인간의 권리에 관한 프랑스혁명선언문', '미국 독립 선언' 등과 비견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이다.[148] 선언은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라는 두 종류의 권리를 제시한다.

국제법에서 선언은 조약과 달리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가 아닌 열망이나 이해를 밝히는 것이지만,[72] 세계인권선언은 유엔 헌장에 언급된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구체화하고 당시의 관습 국제법을 반영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유엔 헌장은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므로,[72] 세계인권선언 역시 유엔의 기본적인 구성 문서로서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일부 국가는 자국법에 선언의 내용을 통합했지만, 다른 국가는 구속력 없는 이상적인 선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73] 그러나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 선언이 관습 국제법의 일부를 형성하며, 정부가 선언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외교적, 도덕적 압력을 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본다.[74][75][76][77][78][79] 한 저명한 국제법 학자는 선언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을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했으며,[80] 일부 법학자들은 선언의 내용이 어떤 국가도 벗어나거나 예외를 둘 수 없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강행규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81] 1968년 유엔 인권 국제회의는 선언이 "국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82] 실제로 세계인권선언은 채택 이후 세계 각국에서 인권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점차 관습 국제법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 나갔다.

세계인권선언은 이후 구속력 있는 국제 인권 조약들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A규약)이라는 두 개의 핵심적인 유엔 인권 규약이 선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선언의 원칙들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고문 반대 유엔 협약 등 다른 여러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에서도 구체화되었다. 오늘날에도 선언은 정부, 학계, 인권 옹호자, 헌법 재판소, 그리고 개인들이 인권 보호를 주장할 때 널리 인용되고 있다.[83]

애초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인권헌장의 일부로 계획되었기에, 선언 채택 직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구속력 있는 조약의 초안 작성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약에 자유권만 포함할지, 사회권도 포함할지, 그리고 이 두 권리를 하나의 조약으로 만들지 별도로 만들지를 두고 국가 간 의견 대립이 있어 조약 채택은 상당히 지연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세계인권선언은 국제 사회에서 인권 기준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며 관습법적 지위를 강화했다. 마침내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국제경제사회문화권규약(사회권규약, A규약)과 국제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자유권규약, B규약), 그리고 국제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선택의정서가 동시에 채택되면서, 이들 조약을 통칭하는 국제인권규약이 성립하였다.[141]

세계인권선언은 국제 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레바논의 철학자이자 외교관인 샤를 말릭은 이를 "최고 중요도의 국제 문서"라고 칭했고,[91] 선언 초안 작성에 기여한 엘리너 루즈벨트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국제적 대헌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92] 1993년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는 100개국 대표들이 선언을 "영감의 원천이며 기존 국제 인권 문서 발전을 위한 유엔의 기초"라고 재확인했다.[8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95년 연설에서 선언을 "우리 시대 인간 양심의 가장 높은 표현 중 하나"라고 불렀으며,[94] 2003년 유럽 연합 대표는 선언이 "국제 사회 내 관계를 형성하는 원칙과 의무의 틀 중심에 인권을 놓았다"고 평가했다.[95]

국제인권연맹(FIDH),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인권규약의 존중을 핵심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96][97][99] 퀘이커 유엔 사무소나 미국 친구 봉사 위원회 같은 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선언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100][101][102] 또한, 특정 이익 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선언의 특정 조항을 인용한다. 예를 들어,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선언 18조부터 20조까지를 근거로 검열, 사생활 침해, 의견 간섭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이를 도서관 권리 장전에 반영했다.[103][104][105]

6. 법적 성격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이 아니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이다. 유엔 총회 결의는 일반적으로 권고적 효력만 가지므로, 선언 자체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선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다. 선언이 채택 당시 이미 존재하던 관습 국제법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선언 스스로 "권리를 창설한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반론도 제기된다. 다른 견해로는 선언이 관습법 형성 과정에 있는 소프트 로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거나, 채택 이후 여러 인권 조약의 체결과 국가들의 관행을 통해 관습 국제법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며, 선언이 실질적으로 관습 국제법적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142]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이후 국제인권규약 등 다수의 인권 조약에 반영되었고, 이들 조약은 서문에서 유엔 헌장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이 관련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선언 자체의 구속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서문에서 세계인권선언 실현 노력을 명시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선언을 기반으로 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조약」이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회원국 헌법을 넘어서는 구속력을 인정받기도 했으며, 유럽 연합의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도 선언의 정신이 반영되었다.

6. 1. 국제관습법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이 아니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이다. 일반적으로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적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세계인권선언의 경우는 그 지위에 대한 논의가 있다.

선언 자체는 유엔 헌장에 언급된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반영된 관습 국제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중요한 문서로 간주된다.[7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장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국내법에 통합했지만, 다른 국가는 구속력 없는 이상적인 선언으로만 본다.[73]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은 세계인권선언이 관습 국제법의 일부를 형성하며, 이를 위반하는 정부에 대해 외교적, 도덕적 압력을 가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본다.[74][75][76][77][78][79] 한 저명한 국제법 학자는 선언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을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평가했으며,[80] 일부 학자들은 선언의 내용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강행규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81] 1968년 유엔 인권 국제회의는 선언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국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고 조언했다.[82]

선언이 채택될 당시에는 구속력이 없었지만, 이후 선언을 기초로 한 국제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41] 등 여러 인권 조약이 발효되고 각국의 관행이 쌓이면서, 현재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견해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142] 실제로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국제 인권 조약들은 서문에서 유엔 헌장의 원칙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있다.

국제관습법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역시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91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구속력을 직접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국제관습법의 법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대한민국은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서문에서 세계인권선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영향을 미쳤다. 1948년 이후 제정된 90개국 이상의 헌법이 선언의 영향을 받았으며[85], 특히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 중 최소 20개국은 헌법에서 선언을 직접 언급했다.[85] 2014년 기준으로도 아프가니스탄, 베냉,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기니, 아이티, 말리, 모리타니, 니카라과, 니제르, 포르투갈, 루마니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스페인, 토고, 예멘 등 다수 국가의 헌법이 세계인권선언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85] 또한 포르투갈, 루마니아, 상투메 프린시페, 스페인의 헌법은 법원이 헌법 규범을 해석할 때 세계인권선언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86] 인도 법원은 자국 헌법이 선언의 내용을 대부분 구현한다고 판결했으며[87], 여러 국가에서 건강권 등 특정 권리를 법제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87] 예를 들어 건강권 또는 건강 보호권은 벨기에, 키르기스스탄, 파라과이, 페루, 태국, 토고의 헌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헌법적 의무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 파라과이, 태국, 예멘에 존재한다.[87]

미국 법원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을 인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1988년 조사에서는 미국 연방 대법원 5건, 연방 항소법원 16건, 연방 지방법원 24건 등의 언급이 확인되었고,[88] 1994년 연구에서는 총 94건의 언급이 확인되었다.[89] 다만, 200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사 대 알바레스-마차인'' 사건에서 선언 자체가 직접적인 국제법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으나[12], 여전히 미국 법원과 입법부는 인권 관련 법률을 해석하거나 참고하는 데 선언을 활용할 수 있다.[90]

유럽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조약」이 있으며,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조약에 가맹국 헌법을 넘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했다. 유럽 연합의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역시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는 주로 연합 내의 법규범으로 간주된다.

6. 2. 관련 판례

ICJ는 판례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1980년 테헤란 주재 미국 외교 및 영사 직원 사건(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eng) 판결에서 ICJ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을 신체적으로 속박하여 학대하는 것은 그 자체 명백히 UN헌장의 원칙들과 양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천명된 근본원칙들과도 양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ICJ Reports (1980), p. 3 at 42 (para. 91))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이 국제법적 규범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여러 국가의 헌법 제정 및 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선언은 "특정한 국가 헌법적 권리들의 채택을 상당히 가속화"시켰다.[84] 1948년 선언 채택 이후 제정된 최소 90개국 이상의 헌법이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기본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85] 특히 1948년 이후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 중 최소 20개국은 헌법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85] 2014년 기준으로, 다음 국가들은 여전히 헌법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85]



또한 포르투갈, 루마니아, 상투메 프린시페, 스페인의 헌법은 법원이 세계인권선언과 일치하게 헌법 규범을 해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86]

많은 국가의 사법부와 정치인들은 판결이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직접 언급하며 그 영향을 인정해왔다. 인도 법원은 인도 헌법이 "선언에 포함된 대부분의 조항을 구현한다"고 판결했다.[87] 안티구아 바부다, 차드, 칠레, 카자흐스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짐바브웨 등 다양한 국가들이 선언에서 영감을 받아 헌법 및 법률 조항을 마련했다.[85]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특정 조항을 국내법에 통합하거나 반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건강권 또는 건강 보호권은 벨기에, 키르기스스탄, 파라과이, 페루, 태국, 토고의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헌법적 의무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 파라과이, 태국, 예멘 등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87]

미국의 경우, 1988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5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16건, 미국 지방법원에서 24건, 미국 파산법원에서 1건, 그리고 여러 주 법원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언급한 사례가 발견되었다.[88] 1994년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 및 주 법원에서 총 94건의 언급을 확인했다.[89]

그러나 200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사 대 알바레스-마차인'' 사건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자체적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제 문서와 그 집행 가능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미국 연방 정부의 정치 부처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았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과 입법부는 여전히 인권 관련 법률을 해석하거나 그 내용을 알리는 데 선언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90] 이는 벨기에, 네덜란드, 인도, 스리랑카 법원의 입장과 유사하다.[90]

7. 권리의 성질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권리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국가법률을 통해 이러한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세계 인권 선언 제29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권리 제한은 오직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만 법률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권리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목적
  • 민주 사회에서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


따라서 권리의 제한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위에 명시된 정당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8. 비판과 논란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의 초석으로 평가받지만, 그 내용과 해석, 적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비판과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비판 지점들은 선언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과 특정 권리의 해석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슬람권 국가들 일부와 학자들은 선언이 서구의 세속주의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이슬람 율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는 카이로 인권선언과 같은 대안적 인권 선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 인류학회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선언의 서구 중심적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방콕 선언 등을 통해 제시된 아시아적 가치 논의는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에서는 '살인을 거부할 권리'처럼 선언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며,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들은 세계 인권 선언이 지닌 의미와 한계를 성찰하고 인권 담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8. 1. 이슬람권의 비판

국가별 이슬람교 분포 지도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정 당시, 유엔 회원국이었던 대부분의 이슬람권 국가들은 선언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이 포함되었다. 터키는 이슬람교도가 다수였지만 세속주의 정부를 표방하며 찬성표를 던졌다.[107]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선언이 이슬람법(샤리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기권한 유일한 이슬람권 국가였다.[108][109]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였던 파키스탄은 선언에 서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을 비판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110][111]

일부 이슬람권 외교관들은 이후 다른 유엔 인권 조약 초안 작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라크 대표였던 베디아 아프난은 성평등을 명시하는 문구를 주장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3조 탄생에 기여했다. 파키스탄 외교관 샤이스타 수라워르디 이크람물라는 특히 여성의 권리와 관련하여 선언 초안 작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집단학살 방지 협약 준비에도 참여했다.[111]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1982년, 이란의 유엔 대표는 이란 혁명 이후 수립된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인권선언이 "세속적인 유대교-기독교 전통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어 이슬람교도들이 샤리아와 충돌 없이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112]

2000년 6월 30일, 다수의 이슬람 국가들이 회원으로 있는 이슬람 협력 기구(OIC)는 카이로 인권선언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의했다.[108][113] 이 선언은 사람들에게 "이슬람 샤리아에 따라 존엄한 삶을 누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며 인종,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카이로 선언은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이슬람권의 반응으로 여겨지며, 이슬람 법학(피크흐)에 기반하지만 보편적인 인권 언어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보인다.[114]

모로코의 라바트 국제대학교 법학 및 정치학 교수인 T. 제레미 건은 카이로 인권선언 공포와 관련하여,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랍 연맹(대부분 OIC 회원국)이 국제 인권 체제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인권 문서와 기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랍"은 민족을, "이슬람"은 종교를 나타내며, 대부분의 아랍 국가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은 오랫동안 아랍 이슬람 세계가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2009년 아랍인간개발보고서를 인용하며 아랍 국가들이 국제 인권 조약 비준에는 만족하지만 인권 실현을 위한 국제 메커니즘의 역할 인정에는 소극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슬람 및 아랍 세계 일부에서 국제 인권 기준, 특히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8조), 종교 차별 금지(제2조), 여성 차별 금지(서문, 제2조, 제16조) 등에 대한 저항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저항은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ICCPR, CEDAW, CRC, 그리고 1981년 모든 형태의 종교 또는 신앙에 근거한 불관용 및 차별 철폐 선언 등에서도 계속되었다고 덧붙였다.[108]

다른 분야의 많은 학자들은 세계인권선언이 서구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 편향되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108] 압둘아지즈 사치디나는 이슬람교도들이 선언의 보편적 전제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이슬람 사회의 집단적 및 가족적 가치의 맥락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정 이슬람 문화적 가치에 무감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115]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들이 이 문서의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틀에 반대하면서도 그 "기초"의 일부를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사치디나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선언이 특정 종교적 가치에 반대하여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편향을 반영한다고 비판했음을 덧붙였다.[115]

카자흐스탄의 종교학자인 갈림 주시프벡과 자나르 나가예바는 이슬람 국가에서의 인권 문제와 ''샤리아'' 법과의 불일치가 수세기 동안 이성의 역할을 엄격히 제한하고, 역동적인 과학으로서의 합리주의적 이슬람 논증 신학(칼람)이 이슬람 세계에서 사라진 것에 뿌리를 둔 "보수적인 이슬람 학문과 이슬람 사고의 현재 인식론적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116] 또한, 그들은 이슬람 법학(''우스룰 알 피크흐'')의 인식론과 방법론에 국제 인권 및 정의 기준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슬람 학문에서 인식론적 개혁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116]

파키스탄 출신 미국 이슬람 페미니스트 학자이자 이슬람 신학자인 리파트 하산은 세계인권선언의 서구적 기원과 방향을 고려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가정의 "보편성"은 문제가 있으며, 인권 개념과 종교(특히 이슬람) 사이의 불일치는 편견 없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17] 이슬람계 캐나다 인권 운동가인 파이살 쿠티는 "현행 국제 인권의 공식화가 서구 사회가 쉽게 편안하게 느끼는 문화적 구조를 구성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다"며, "다른 사회가 인권에 대한 동등하게 타당한 대안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118] 조지타운 대학교 평화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인 이렌 오는 세계인권선언의 일부 조항에 대한 이슬람의 유보와 이 문서의 세속적이고 서구적인 편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은 비교 기술 윤리에 기반한 상호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119]

8. 2. '살인을 거부할 권리'

국제앰네스티[120]와 국제전쟁거부자회[121]와 같은 단체들은 '살인을 거부할 권리'를 세계 인권 선언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 유엔 사무차장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션 맥브라이드[122] 역시 이러한 주장을 지지했다. 특히 국제전쟁거부자회는 군 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 인권 선언 제18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121]

유엔 내부에서도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인권이사회는 제18조가 "모든 사람이 군 복무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권리를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123][124]

8. 3. 미국 인류학회의 비판

미국 인류학회는 세계 인권 선언(UDHR)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이 문서가 보편적 권리에 대한 서구적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비서구 국가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구의 식민주의선교 활동 역사 때문에 서구가 세계의 다른 지역을 위한 도덕적 대표로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인류학회는 문화 상대주의를 기본 주제로 하는 다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125]

# 개인은 자신의 문화를 통해 개성을 실현하므로, 개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수반한다.

# 문화 간의 차이에 대한 존중은 문화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과학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 기준과 가치는 그것이 유래한 문화에 상대적이므로, 어떤 문화의 신념이나 도덕규범에서 나온 가정을 공식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 정도까지 인류 전체에 대한 인권 선언의 적용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8. 4. 방콕 선언

1993년에 열린 세계인권회의를 앞두고, 아시아 여러 국가의 장관들이 모여 방콕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의 원칙을 존중하고 지킬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에 참여한 국가들은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인권의 보편성, 객관성, 그리고 특정 기준 없이 모든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비선택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방콕 선언은 각 나라의 주권과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불개입)을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경제 발전의 권리를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방콕 선언은 인권에 대한 아시아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언으로 평가받으며, 모든 문화권에 동일한 인권 기준을 적용하려는 보편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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