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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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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으로,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 변경재결 등 내용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된다. 재결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 일정한 범위와 효력을 가진다. 재결의 효력으로는 공정력, 불가쟁력, 집행력, 불가변력, 형성력, 구속력이 있으며, 재결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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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일반 정보
유형행정 처분
관련 법률행정심판법
기타 개별 법률
대상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
부작위
신청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절차
청구서면 또는 구술 (일반적으로 서면)
심리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조사
필요시 현장 조사, 감정 등 실시
재결인용: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결의 종류취소재결: 원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변경재결: 원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
변경명령재결: 원 처분의 변경을 명하는 재결
이행명령재결: 부작위에 대한 재결로,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재결
기각재결: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각하재결: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
효력
재결의 기속력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야 함
재결의 불가쟁력재결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 (행정소송 제기 기간 제한 등)
구제 수단
행정 소송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 제기 가능
참고 사항
裁決 (さいけつ) (사이케츠)일본어

2.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종류설명
각하 재결심판 청구가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재결이다.
기각 재결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재결이다. 원처분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정 재결행정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재결이다.
인용 재결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변경 재결원처분을 변경하는 재결이다.


2. 1. 각하재결(요건재결)

심판 청구가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재결이다.

2. 2. 기각재결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재결이다. 원처분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는다.[1]

2. 3. 인용재결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등이 있다.

2. 3. 1. 취소재결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재결이다. 취소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1]

2. 3. 2. 변경재결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에 나타나는 개념으로, 원처분을 변경하는 재결이다.[1] 대한민국에서는 취소재결 또는 변경명령재결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1]

2. 4.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사업시행자의 수용 신청에 대한 종국적 절차이다.[1]

  • 각하 재결
  • 기각 재결
  • 사정 재결
  • 인용 재결
  • 변경 재결


행정심판법 제4절을 참고하라.[1]

3. 재결의 방식

재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서면주의), 구두 재결은 무효이다.[1]


  • 재결(40조)[1]
  • * 사실행위를 제외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심사청은 재결로 해당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3항).[1]
  • * 사실행위에 대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심사청은 처분청에 해당 사실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폐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재결로 그 취지를 선언한다(4항).[1]
  • *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심사청은 재결로 해당 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6항).[1]
  • 재결의 방식(41조)[1]
  • 재결의 효력 발생(42조)[1]
  • 재결의 구속력(43조)[1]
  • 심사청의 재결(51조)[1]

4. 재결의 범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하며,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3][4] 다만, 재량행위의 위법 여부와 재량권 행사의 당부당성은 판단할 수 있다.

4. 1.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3]

4.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4]

4. 3. 재량행위에 대한 재결의 범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량행위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재량권 행사의 당·부당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5. 재결의 효력

재결은 행정 행위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효력과 특수한 효력을 모두 가진다. 일반적인 효력에는 공정력, 불가쟁력, 집행력이 있으며, 특수한 효력으로는 불가변력, 형성력, 구속력이 있다. 형성력은 원처분이 취소될 경우 그 효력이 즉시, 그리고 소급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힘을 말한다.[1]

5. 1. 행정행위로서의 재결의 효력

행정행위로서 재결은 일반적인 효력과 특수한 효력을 가진다. 일반적인 효력으로는 공정력, 불가쟁력, 집행력이 있다. 특수한 효력으로는 불가변력, 형성력, 구속력이 있다. 형성력은 원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즉시, 그리고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5. 1. 1. 공정력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으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에서 언급되는 효력이다.[1]

5. 1. 2. 형성력

재결 내용에 따라 기존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이다. 형성력은 인용재결 중 형성적 성질을 갖는 재결에서만 발생한다. 취소재결에 의하여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때에는 원처분의 해당 부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5. 1. 3. 기속력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 이는 재결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재결의 기속력을 명시하고 있다.

5. 1. 4. 불가쟁력

쟁송 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인해 재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이다.

5. 1. 5. 불가변력

재결을 한 행정청 자신도 재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다.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한 것이다.

5. 2. 재심판청구의 금지효

행정심판의 재결이 내려지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1]

6. 재결의 절차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1] 재결 결과는 당사자에게 즉시 전달되며, 청구인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1. 재결 기간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1] 30일 연장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재결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

6. 2. 재결의 송달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1] 또한 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재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1]

6. 3. 재결의 효력 발생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관련 용어

법률에 의해 처분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재결 취소 소송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처분의 흠을 주장할 수 있다.


  • '''수용 재결'''
  • '''보상 재결'''
  • '''긴급 재결'''
    긴급 재결

8. 판례

징계 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 결정에서, 그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했다는 주장은 소청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5]

참조

[1] 법률 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
[2] 법률 행정심판법 제34조 제2항
[3] 법률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
[4] 법률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5] 판례 93누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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