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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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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전기사업 허가, 전기요금, 전기설비 관련 사항, 전력시장 관련 사항,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2001년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지식경제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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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전기위원회
영문명Electricity Regulatory Committee
설립일2001년 2월 24일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직원18명
기관장위원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전기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wikitext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3조제1항[1]에 따라 설치되었다.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소관 사무
전기사업 관련 주요 사항 (허가, 변경허가, 양수, 법인 분할·합병 인가 등)
전기요금 관련 사항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등)
전기설비 관련 조치 (수리·개조, 운용방법 개선,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전력시장 관련 사항 (전력거래가격 상한, 차액계약 인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 등)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 전기사용자 보호,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1. 설치 근거

전기사업법 제53조제1항[1]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2. 2. 소관 사무

전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심의 사항
전기사업 허가, 변경허가, 양수, 법인 분할·합병 인가 등 전기사업 관련 주요 사항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등 전기요금 관련 사항
전기설비 수리·개조, 운용방법 개선 등 전기설비 관련 조치 및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전력거래가격 상한, 차액계약 인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 등 전력시장 관련 사항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 전기사용자 보호,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연혁

일자내용
2001년 2월 24일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전기위원회 설치.
2008년 2월 29일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2013년 3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


4. 조직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하부조직으로 사무국을 두고 있다.[2]

4. 1. 위원

직위성명비고
위원장이종영
상임위원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겸임
비상임위원홍혜란
비상임위원강정혜
비상임위원정동희
비상임위원김발호
비상임위원유승훈
비상임위원이선희
비상임위원최성호


4. 2. 하부조직

사무국[2]

참조

[1] 법률조항
[2]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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