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1. 개요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전기사업 허가, 전기요금, 전기설비 관련 사항, 전력시장 관련 사항,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2001년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지식경제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을 두고 있다.
전기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 이름 | 전기위원회 |
|---|---|
| 영문명 | Electricity Regulatory Committee |
| 설립일 | 2001년 2월 24일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
| 직원 | 18명 |
| 기관장 | 위원장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 웹사이트 | 전기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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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wikitext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다.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소관 사무 |
|---|
| 전기사업 관련 주요 사항 (허가, 변경허가, 양수, 법인 분할·합병 인가 등) |
| 전기요금 관련 사항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등) |
| 전기설비 관련 조치 (수리·개조, 운용방법 개선,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
| 전력시장 관련 사항 (전력거래가격 상한, 차액계약 인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 등) |
|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 전기사용자 보호,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
|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2.2. 소관 사무
| 심의 사항 |
|---|
| 전기사업 허가, 변경허가, 양수, 법인 분할·합병 인가 등 전기사업 관련 주요 사항 |
|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등 전기요금 관련 사항 |
| 전기설비 수리·개조, 운용방법 개선 등 전기설비 관련 조치 및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 전력거래가격 상한, 차액계약 인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승인 등 전력시장 관련 사항 |
|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 전기사용자 보호,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
|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4. 조직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하부조직으로 사무국을 두고 있다.
4.1. 위원
| 직위 | 성명 | 비고 |
|---|---|---|
| 위원장 | 이종영 | |
| 상임위원 |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겸임 |
| 비상임위원 | 홍혜란 | |
| 비상임위원 | 강정혜 | |
| 비상임위원 | 정동희 | |
| 비상임위원 | 김발호 | |
| 비상임위원 | 유승훈 | |
| 비상임위원 | 이선희 | |
| 비상임위원 | 최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