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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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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연구기관으로,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1953년 제주도립위생시험소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장 아래 총괄운영팀, 감염병검사과, 미생물과, 식품분석과, 농수산물검사과, 환경조사과, 토양화학과, 대기환경과, 수질연구과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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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
설립일2011년 1월 19일
전신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41
상급 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웹사이트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법적 근거
설립 근거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28조
조직 운영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2. 연혁

다음은 주어진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위키텍스트입니다. 하위 섹션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 1953년 12월 2일: 제주도립위생시험소 설치[1]
  • 1991년 6월 1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경[1]
  • 1994년 12월 31일: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2]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경
  • 2008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으로 변경
  • 2011년 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경

2. 1. 설립 초기 (1953년 ~ 1991년)

1953년 12월 2일 제주도립위생시험소가 설치되었다.[1]

2. 2.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 (1991년 ~ 현재)

1991년 6월 1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경되었다.[1] 1994년 12월 31일에는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2]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3월 5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1년 1월 19일 다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경되었다.

3. 조직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 아래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1]

부서명
총괄운영팀
감염병검사과
미생물과
식품분석과
농수산물검사과
환경조사과
토양화학과
대기환경과
수질연구과


3. 1. 원장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 운영을 총괄한다. 연구원 산하에는 총괄운영팀, 감염병검사과, 미생물과, 식품분석과, 농수산물검사과, 환경조사과, 토양화학과, 대기환경과, 수질연구과가 있다.[1]

3. 1. 1. 총괄운영팀

총괄운영팀은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을 담당한다.

3. 1. 2. 감염병검사과

감염병검사과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검사 및 분석을 수행한다.

3. 1. 3. 미생물과

미생물과는 미생물 관련 검사 및 연구를 담당한다.

3. 1. 4. 식품분석과

식품의 안전성 검사 및 유해 물질 분석을 수행한다.

3. 1. 5. 농수산물검사과

농수산물검사과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한다.

3. 1. 6. 환경조사과

환경조사과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하부 부서 중 하나로, 총괄운영팀, 감염병검사과, 미생물과, 식품분석과, 농수산물검사과, 토양화학과, 대기환경과, 수질연구과와 함께 연구원의 업무를 분담한다. 환경조사과는 환경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1]

3. 1. 7. 토양화학과

토양화학과는 토양 오염도 검사 및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담당한다.

3. 1. 8. 대기환경과

대기 오염도 측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3. 1. 9. 수질연구과

수질 오염도 검사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담당한다.

참조

[1] 웹인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28조 http://www.korealaw.[...] 대한민국 법제처 2017-10-04
[2] 웹인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http://www.korealaw.[...] 대한민국 법제처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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