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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조선교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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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제정된 일제강점기 조선의 교육에 관한 법령이다. 이 교육령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따라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대 상황과 조선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은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되었으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등의 학교 종류와 수업 연한, 입학 자격 등을 명시했다. 특히, 조선 총독의 권한을 강화하여 학교 설치 및 폐지, 교과 과정 및 내용, 교과서, 수업료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조선인을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다. 이 교육령에 따라 보통학교에서 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제가 마련되었지만, 민족 지도자 양성을 기피하고 공업, 농림, 의학, 법률 등 기술 분야에 치중하는 등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면모를 보였다.

2. 제1차 조선교육령 전문

2. 1. 제1장 강령

조선에 있는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교육에 관한 칙어'에 따라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대 상황과 조선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제1차 조선교육령 제4조에 따라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었다.

보통 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가르치며, 특히 국민적 성격의 함양 및 국어 보급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차 조선교육령 제6조에 따르면, 실업 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학교에서는 고등 학술과 기술을 교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1. 1. 제1조: 교육 대상

조선에 있는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2. 1. 2. 제2조: 교육 목적

'교육에 관한 칙어'에 따라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1. 3. 제3조: 교육 방향

시대 상황과 조선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2. 1. 4. 제4조: 교육 구분

제1차 조선교육령 제4조에 따라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었다.

2. 1. 5. 제5조: 보통 교육의 목적

보통 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가르치며, 특히 국민적 성격의 함양 및 국어 보급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1. 6. 제6조: 실업 교육의 목적

제1차 조선교육령 제6조에 따르면, 실업 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1. 7. 제7조: 전문 교육의 목적

전문학교에서는 고등 학술과 기술을 교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2. 제2장 학교

보통학교는 국민 교육의 기초로서, 아동의 신체 발달에 유의하고 일본어를 가르치며, 덕육(德育)을 통해 국민적 성격을 함양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 상황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차 조선교육령 제9조에 따라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보통학교 입학 자격을 8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남자에게 고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심신의 발달에 따라 상식을 함양하고 국민적 성격을 도야하며, 국가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수업 연한은 4년이다. 제1차 조선교육령 제12조에 따르면, 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이었다.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12세 이상이며,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였다.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수업 연한은 사범과 1년, 교원 속성과 1년 이내이다.

여자에게 고등 보통 교육을 실시하여 부덕(婦德)을 함양하고 국민적 성격(國民的 性格)을 도야(陶冶)하며, 아울러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차 조선교육령 제16조에 따라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정해졌다. 제17조에서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입학 자격을 12세 이상이며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였다. 이는 당시 여성 교육의 기회를 제한적으로나마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2세 이상 여자에게 재봉 및 수예를 가르치며, 수업 연한은 3년 이내이다.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수업 연한은 1년이다.

실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실업학교는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및 간이실업학교로 나뉜다. 수업 연한은 2년 또는 3년이다. 실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2세 이상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전문학교는 고등 학술과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다. 제1차 조선교육령 전문학교 관련 조항(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전문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에서 4년 사이였다. 입학 자격은 16세 이상인 자로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에게 주어졌다.

제1차 조선교육령 제28조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는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제29조에서는 학교의 교과 과정 및 내용은 조선 총독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제30조에서는 교과서, 수업료 등 세부적인 사항 역시 조선 총독이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교육을 통해 조선인들을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다.

2. 2. 1. 제8조: 보통학교

보통학교는 국민 교육의 기초로서, 아동의 신체 발달에 유의하고 일본어를 가르치며, 덕육(德育)을 통해 국민적 성격을 함양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 상황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2. 2. 2. 제9조 ~ 제10조: 보통학교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제1차 조선교육령 제9조에 따라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보통학교 입학 자격을 8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2. 2. 3. 제11조: 고등보통학교

남자에게 고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심신의 발달에 따라 상식을 함양하고 국민적 성격을 도야하며, 국가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수업 연한은 4년이다.

2. 2. 4. 제12조 ~ 제13조: 고등보통학교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제1차 조선교육령 제12조에 따르면, 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이었다.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12세 이상이며,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였다.

2. 2. 5. 제14조: 관립 고등보통학교 사범과/교원 속성과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수업 연한은 사범과 1년, 교원 속성과 1년 이내이다.

2. 2. 6. 제15조: 여자고등보통학교

여자에게 고등 보통 교육을 실시하여 부덕(婦德)을 함양하고 국민적 성격(國民的 性格)을 도야(陶冶)하며, 아울러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2. 2. 7. 제16조 ~ 제17조: 여자고등보통학교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제1차 조선교육령 제16조에 따라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정해졌다. 제17조에서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입학 자격을 12세 이상이며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였다. 이는 당시 여성 교육의 기회를 제한적으로나마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2. 8. 제18조: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

12세 이상 여자에게 재봉 및 수예를 가르치며, 수업 연한은 3년 이내이다.

2. 2. 9. 제19조: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수업 연한은 1년이다.

2. 2. 10. 제20조: 실업학교

실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2. 2. 11. 제21조 ~ 제23조: 실업학교 종류,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실업학교는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및 간이실업학교로 나뉜다. 수업 연한은 2년 또는 3년이다.

실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2세 이상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2. 2. 12. 제24조: 간이실업학교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2. 2. 13. 제25조: 전문학교

전문학교는 고등 학술과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다.

2. 2. 14. 제26조 ~ 제27조: 전문학교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제1차 조선교육령 전문학교 관련 조항(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전문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에서 4년 사이였다. 입학 자격은 16세 이상인 자로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에게 주어졌다.

2. 2. 15. 제28조 ~ 제30조: 학교 설치/폐지, 교과 과정 등

제1차 조선교육령 제28조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는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제29조에서는 학교의 교과 과정 및 내용은 조선 총독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제30조에서는 교과서, 수업료 등 세부적인 사항 역시 조선 총독이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교육을 통해 조선인들을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다.

3. 시행

이 교육령은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습득시키고, 되도록 적은 경비로 초보적인 실업교육에 치중하여 충성된 일본인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교육령에 의하여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에서부터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제가 마련되었다. 1916년에 기존 학교를 승격시켜 몇 개의 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법관양성소로 출발했던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가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승격하고, 의학강습소인 경성의학교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1906년에 설립된 공업전습소(工業專習所)가 1916년에 경성공업전문학교로, 농림학교가 1918년에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교육령에 전문학교 설립을 명시했으나 대부분은 기존교를 승격시킨 것에 불과했지 새로 신설된 것은 없다. 그나마도 인문·사회계는 배제하고 공업·농림·의학·법률 등 기술분야에만 한했다. 이로 보아 조선의 민족지도자 양성을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정책의 일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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