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법학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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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895년 대한제국 시기 설립된 법관양성소를 기원으로 하여, 1922년 관립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승격된 교육기관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 법조인 양성에 기여했으며, 1944년 경성고등상업학교와 통합되어 경성경제전문학교가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으로, 서울법정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으로 이어졌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으며, 졸업생들은 조선변호사시험, 사법관 시보시험 등에 합격하여 법조계에서 활약했다. 또한, 해방 이후 남북한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의 기원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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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양성소는 1895년 대한제국 고종이 근대적 사법 제도 도입 후 법관 양성을 목적으로 평리원 안에 설치한 국립 교육 기관으로, 법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연원이 되었다. - 법학 교육 -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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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법학전문학교 - [대학]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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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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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경성법학전문학교 |
설립 | 1922년 |
폐교 | 1946년 |
종류 | 관립 전문학교 |
위치 | 경기도 경성부 |
2. 연혁
1895년 대한제국 정부는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여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고, 최초의 국립 법학 교육기관으로 판관양성소를 설립하였다.[1] 판관양성소는 1903년 광화문 앞으로 이전하였고,[1] 1909년에 '''법학교'''로 개편되었다.[1] 1910년 국권피탈 이후, 1911년 한성법학교는 '''경성전수학교'''로 개칭되었다.[1] 당시 경성전수학교 졸업생은 고등보통학교 졸업생과 동등하게 인정받았다. 1922년 관립 '''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법전)로 승격하였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조선시대 호조 건물이었던 이전 학교의 광화문 교사를 그대로 사용했다.[3] 이러한 장소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긴회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동서남북의 구역이 구별되어 있는 등, 동시기 근대적 관학교와는 다르게 한옥의 배치 개념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3]
경성법학전문학교는 법률에 대한 고등학술과 실무적 사법 사무를 교수하여 중견법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수업연한은 3년, 정원은 60여명이었다.[4] 경성법전은 대한제국기의 학교였기 때문에 다른 관립 전문학교보다 조선인의 비율이 높았고, 경성제국대학보다 수학 기간(3년)이 짧아 인기가 많았다.[4] 법관 양성 보다는 하급 행정관료와 법원 서기, 통역 등의 법률전문직 양성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5]
일제 강점기에 많은 조선인 법조인을 배출한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졸업생들이 조선변호사시험과 사법관시보시험[6], 고등문관시험 사법과[7]시험에 합격하거나, 판사 및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5] 특히,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에도 학교의 전통과 수적우위를 토대로 조선인 법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들에게는 각 지방법원의 서기과 서기나 서기과 통역생으로 채용되는 특전이 주어졌고,[8] 이를 통해 빠르게 승진[8]한 반면,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은 이러한 특전을 적용받지 못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많은 예산 보조를 받아 학비가 저렴하고, 취직에서도 유리했으며, 조선인 중심의 학교였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 학교 승격 초기에는 4.5~5.6:1,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8.9:1~17.3: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37년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청량리중학교 자리로 교사를 신축하고 1938년에 학교를 이전했다. 여기에는 교사와 도서관, 열람실, 식당, 기숙사, 창고, 체육관 등이 갖추어져 당시 조선 내 고등교육기관 중에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학교였다. 1944년 4월, 경성고등상업학교와 통합하여 '경성경제전문학교'로 통폐합되었다.[9]
일본 통치 종료 직후 분리되어 (구제)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서울법정학교로 분리되었다. 경성법전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계열을 흡수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 되었고, 서울법정학교는 한국전쟁 직전에 북한으로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이 된다.[9]
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자들은 해방 이후 남북한 법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성법전 출신자가 법원 고위인사와 검찰간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헌법 제정에 관여하게 된다.[9] 한편, 이 학교의 기원인 법관양성소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9]
2. 1. 대한제국 시기 (1895년 ~ 1910년)
1895년 대한제국 정부는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여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고, 최초의 국립 법학 교육기관으로 판관양성소를 설립하였다.[1] 판관양성소는 1903년 광화문 앞으로 이전하였고,[1] 1909년에 '''법학교'''로 개편되었다.[1] 1910년 국권피탈 이후, 1911년 한성법학교는 '''경성전수학교'''로 개칭되었다.[1]2. 2. 일제강점기 (1910년 ~ 1945년)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조선시대 호조 건물이었던 이전 학교의 광화문 교사를 그대로 사용했다.[3] 이러한 장소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긴회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동서남북의 구역이 구별되어 있는 등, 동시기 근대적 관학교와는 다르게 한옥의 배치 개념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3]경성법학전문학교는 법률에 대한 고등학술과 실무적 사법 사무를 교수하여 중견법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수업연한은 3년, 정원은 60여명이었다.[4] 경성법전은 대한제국기의 학교였기 때문에 다른 관립 전문학교보다 조선인의 비율이 높았고, 경성제국대학보다 수학 기간(3년)이 짧아 인기가 많았다.[4] 법관 양성 보다는 하급 행정관료와 법원 서기, 통역 등의 법률전문직 양성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5]
일제 강점기에 많은 조선인 법조인을 배출한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졸업생들이 조선변호사시험과 사법관시보시험[6], 고등문관시험 사법과[7]시험에 합격하거나, 판사 및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5] 특히,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에도 학교의 전통과 수적우위를 토대로 조선인 법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들에게는 각 지방법원의 서기과 서기나 서기과 통역생으로 채용되는 특전이 주어졌고,[8] 이를 통해 빠르게 승진[8]한 반면,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은 이러한 특전을 적용받지 못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많은 예산 보조를 받아 학비가 저렴하고, 취직에서도 유리했으며, 조선인 중심의 학교였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 학교 승격 초기에는 4.5~5.6:1,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8.9:1~17.3: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37년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청량리중학교 자리로 교사를 신축하고 1938년에 학교를 이전했다. 여기에는 교사와 도서관, 열람실, 식당, 기숙사, 창고, 체육관 등이 갖추어져 당시 조선 내 고등교육기관 중에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학교였다. 1944년 4월, 경성고등상업학교와 통합하여 '경성경제전문학교'로 통폐합되었다.[9] 해방 직후 분리되어 (구제)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서울법정학교로 분리된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계열을 흡수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 되었고, 서울법정학교는 6ㆍ25전쟁 직전에 북한으로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이 된다[9].
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자들은 해방 이후 남북한 법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성법전 출신자가 법원 고위인사와 검찰간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헌법 제정에 관여하게 된다. 한편, 이 학교의 기원인 법관양성소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2. 3. 해방 이후 (1945년 ~ 현재)
경성법학전문학교는 해방 직후, 구제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서울법정학교로 분리되었다. 구제 경성법학전문학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계열을 흡수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 되었고, 서울법정학교는 한국전쟁 직전에 북한으로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이 된다.[9]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자들은 해방 이후 남북한 법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성법전 출신자가 법원 고위인사와 검찰간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헌법 제정에 관여하게 된다.[9] 한편, 이 학교의 기원인 법관양성소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9]
3. 특징
3. 1. 독특한 건물 배치
3. 2. 실무 중심 교육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실무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학술적 법학 교육보다는 실무적 법률 교육을 주로 실시하였다.[10] 이는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에서 법학 교육이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10] 대학 기관이 아닌 전문학교였기 때문에 학사 학위는 없었다.[10]
3. 3. 조선인 중심 학교
4. 교육 내용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실무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와는 달리 학술적 법학 교육보다는 실무적 법률 교육을 주로 실시하였다.[10]
5. 졸업 후 진로
5. 1. 일제강점기
5. 2. 해방 이후
6. 평가와 영향
참조
[1]
저널
https://www.jstage.j[...]
[2]
웹사이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연원
http://law.snu.ac.kr[...]
[3]
기관자료
일제시기 학교건축도면 컬렉션
국가기록원
[4]
텍스트
[5]
서적
역사 앞에서
창비
1993
[6]
텍스트
[7]
텍스트
[8]
텍스트
[9]
서적
서울법정학교 학생들이 받아안은 은정, 청년의사 장기려, 우리는 조선을 다녀왔다.(1946년 북조선의 가을)
글누림
2008
[10]
법규
1938. 5. 21개정 경성법학전문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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