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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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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05인 사건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초대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의 무단 통치 하에 발생한 사건으로, 1910년 12월 안명근 사건과 연계되어 신민회 관련 인사 600여 명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테라우치 암살 계획을 조작하여 신민회를 탄압하고 기독교 세력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진행되었으며, 1912년 재판에서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1915년 다이쇼 천황 즉위식에 따른 사면으로 일부가 석방되었으나, 신민회는 해산되고 관련자들은 투옥, 망명,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3·1 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적으로 일본의 만행을 비판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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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인 사건
사건 개요
명칭105인 사건
다른 이름선천 사건
주요 내용1911년, 700명 이상의 한국인 체포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관련 정보
연도1911년
관련 인물700명 이상의 한국인
장소대한민국

2. 경과

105인 사건 관련자들 체포 장면


안명근은 망명 중 한국에 입국하여 황해도의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비밀리에 모으던 중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안명근 사건).[9] 일제는 이 사건을 황해도 일대의 독립운동 세력과 신민회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였다.[10][11]

조선총독부안명근 등을 체포한 후, 평안도 일대의 항일지도자와 기독교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하였다(신민회 사건).[10]

1911년 10월 18일, 신민회 사건으로 기소된 122명 중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13] 1913년 3월 20일 최종 공판에서는 윤치호, 양기탁 등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99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14] 이후 6명도 1915년 2월, 다이쇼 천황의 즉위식에 따른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초대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는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이른바 "무단 통치"를 하였다. 조선총독부와 기관지들은 체포된 사람 중 많은 수가 기독교도였다는 점을 들어 미국인 선교사(특히 장로교)의 선동을 의심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장로교회는 관련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조선총독부가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2. 1. 안명근 사건 (안악 사건)

안명근은 망명 중 한국에 입국하여 배경진, 박만준, 한순직과 함께 각 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려 했다. 이들은 황해도의 부호들로부터 비밀리에 군자금을 모으던 중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 발각되어 1910년 12월 27일 평양에서 재령헌병대원에게 체포되었고, 관련자 전원이 구속되었다.[9] 이를 '안명근사건(安明根事件)'이라 한다.

일제는 안명근사건과 엮어서 황해도 일대의 김홍량, 김구, 최명식, 이승길, 도인권, 김용제 등 안악양산학교(安岳楊山學校) 관련자와 면학회 및 부호, 지식인층 160여 명을 체포하였다.[10][11] 그래서 안명근사건을 '안악사건(安岳事件)'이라고도 한다.

1911년 8월 30일, 안명근사건(안악사건)의 주모자 안명근 이하 관련자 전원은 '강도 및 강도미수죄'를 적용받아 각각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12] 이후 수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개인마다 실제 투옥 기간은 달라졌다.

형량이름
종신형안명근
징역 15년김구, 김홍량, 한순직, 배경진, 이승길, 박만준, 원행섭
징역 10년도인권
징역 7년김용제, 최명식, 양성진, 김익연
징역 5년최익형, 고봉수, 박형병, 장윤근, 한정교
기타40여 명이 제주도·울릉도로 유배


2. 2. 신민회 사건 (105인 사건)

조선총독부안명근 등을 체포한 즉시 평안도 일대의 항일지도자와 기독교 세력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1910년 12월 27일 주모자 이승훈, 안태국의 인솔 하에 압록강철교 준공식에 참석한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허위의 사건을 조작하고는 1911년 1월 1일부터 신민회 중심 인물 600여 명을 체포하였다.[10] 이를 '신민회 사건(新民會事件)'이라 한다. 신민회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105인이기 때문에 신민회 사건을 '105인 사건(百五人事件)'이라고도 한다.

1911년 10월 18일 신민회 사건으로 기소된 122인 중 105인이 '보안법(위반) 및 총독모살미수죄'를 적용받아 징역 5~10년형을 선고받았다.[13] 1913년 3월 20일 최종 공판에서 윤치호, 양기탁, 임치정, 이승훈, 안태국 등 5명에게 징역 6년, 옥관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99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14]

이 사건은 선천평안북도 해안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1910년 12월 28일, 미국인 선교사 조지 맥쿤은 데라우치를 만났다. 일본은 암살 시도라고 주장하며 1911년 10월부터 700명 이상의 한국인을 체포했다. 신민회 (한국 독립 운동)의 주요 기독교인들이 체포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신민회는 해산되었다. 특히, 저명한 활동가 김구, 차이석, 양전백 등이 투옥되었다. 1912년 6월 28일에 열린 123명의 피고인 재판은 증거 없이 진행되었고,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 105명이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강제 노동에 처해졌다.

1912년 9월 28일, 경성 지방법원은 122명 중 17명만을 무죄로 하고, 나머지 10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 후 항소심에서는 1913년 10월, 105명 중 99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윤치호 등 6명은 징역형이 확정되었지만, 그 6명도 1915년 2월, 다이쇼 천황의 즉위식에 따른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형량이름
징역 10년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유동열
징역 7년옥관빈, 장응진, 차리석, 나일봉, 변인서, 최예순, 양준명, 선우혁, 김일준, 곽태종, 최덕윤, 이용화, 임경엽, 최성주, 홍성린, 오희원, 이기당, 송자현
징역 6년이덕환, 이춘섭, 김동원, 김두화, 윤성운, 정익로, 안경록, 신상호, 신효범, 장시욱, 홍성익, 차균설, 이용혁, 강규찬, 양전백, 이봉조, 노효욱, 김창환, 노정관, 안준, 주현측, 김익겸, 이창석, 이태달, 최주익, 김찬오, 조덕찬, 이명룡, 임도명, 백몽규, 이근택, 오학수, 지상주, 김시점, 정원범, 유학렴, 장관선, 김창건, 백용석
징역 5년오대영, 옥성빈, 김응조, 윤원삼, 서기풍, 안세환, 정주현, 양준희, 손정욱, 정덕연, 이동화, 이정순, 김현식, 차희선, 이우순, 나봉규, 백일진, 홍규민, 차영준, 길진형, 조영제, 강봉우, 백남준, 오택의, 편강렬, 나승규, 안성제, 김선행, 김용화, 최제규, 최성민, 이재윤, 이지원, 박상훈, 박병행, 박찬형, 이병제, 김봉수, 김용오, 나의섭, 김응봉, 안광호


3. 판결

1911년 10월 18일 신민회 사건으로 기소된 122인 중 105인이 '보안법 위반 및 총독 모살 미수 혐의'로 징역 5~10년형을 선고받았다.[13] 이후 수차례 재판을 거치면서 개인별로 실제 투옥 기간은 달라졌다. 최종 판결 및 이후 감형, 석방 과정은 다음과 같다.

법원일자판결 내용
대구복심법원1913년 7월 15일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옥관빈에게 징역 6년 선고[7]
고등법원1913년 10월 9일상고 기각 (미결 구류 일수 180일)
-1914년 5월 24일감형령(다이쇼 3년 칙령 제104호)에 의해 징역 1/4 감형 (형기 만료일 1917년 11월 24일)[8]
-1915년 2월 13일6명 석방 (같은 해 시행 예정인 다이쇼 천황 즉위식 은사 고려)[8]


3. 1. 1심 (경성지방법원, 1912년 9월 28일)

1911년 10월 18일 신민회 사건으로 기소된 122인 중 105인이 '보안법 위반 및 총독 모살 미수 혐의'로 징역 5~10년형을 선고받았다.[13] 1912년 9월 28일 경성지방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량인원명단
징역 10년6명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6], 임치정, 유동열
징역 7년18명옥관빈, 장응진, 차리석, 나일봉, 변인서, 최예순, 양준명, 선우혁, 김일준, 곽태종, 최덕윤, 이용화, 임경엽, 최성주, 홍성린, 오희원, 이기당, 송자현
징역 6년39명이덕환, 이춘섭, 김동원, 김두화, 윤성운, 정익로, 안경록, 신상호, 신효범, 장시욱, 홍성익, 차균설, 이용혁, 강규찬, 양전백, 이봉조, 노효욱, 김창환, 노정관, 안준, 주현측, 김익겸, 이창석, 이태달, 최주익, 김찬오, 조덕찬, 이명룡, 임도명, 백몽규, 이근택, 오학수, 지상주, 김시점, 정원범, 유학렴, 장관선, 김창건, 백용석
징역 5년42명오대영, 옥성빈, 김응조, 윤원삼, 서기풍, 안세환, 정주현, 양준희, 손정욱, 정덕연, 이동화, 이정순, 김현식, 차희선, 이우순, 나봉규, 백일진, 홍규민, 차영준, 길진형, 조영제, 강봉우, 백남준, 오택의, 편강렬, 나승규, 안성제, 김선행, 김용화, 최제규, 최성민, 이재윤, 이지원, 박상훈, 박병행, 박찬형, 이병제, 김봉수, 김용오, 나의섭, 김응봉, 안광호
무죄17명



이후 수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개인마다 실제 투옥 기간은 달라졌다.[13]

3. 2. 항소심 (경성복심법원, 1913년 3월 20일)

1913년 3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윤치호, 양기탁, 임치정, 이승훈, 안태국 5명에게는 징역 6년, 옥관빈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99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14]

재판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옥관빈기타
경성지방법원 1912년 9월 28일징역 10년징역 7년징역 5~7년, 무죄 17명
경성복심법원 1913년 3월 20일징역 6년징역 5년99명 무죄


3. 3. 상고심 (고등법원, 1913년 10월 9일)

1913년 5월 24일 고등법원은 원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복심법원으로 이송하였다.[14] 대구복심법원은 1913년 7월 15일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옥관빈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7] 1913년 10월 9일 고등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 구류 일수 180일을 인정하였다.[14]

3. 4. 이후

1911년 10월 18일 신민회 사건으로 기소된 122인 중 105인이 '보안법 위반 및 총독 모살 미수죄'를 적용받아 징역 5~10년형을 선고받았다.[13] 이후 수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개인마다 실제 투옥 기간은 달라졌다. 105인의 명단과 형기는 아래와 같다.

형량명단
징역 10년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유동열
징역 7년옥관빈, 장응진, 차리석, 나일봉, 변인서, 최예순, 양준명, 선우혁, 김일준, 곽태종, 최덕윤, 이용화, 임경엽, 최성주, 홍성린, 오희원, 이기당, 송자현
징역 6년이덕환, 이춘섭, 김동원, 김두화, 윤성운, 정익로, 안경록, 신상호, 신효범, 장시욱, 홍성익, 차균설, 이용혁, 강규찬, 양전백, 이봉조, 노효욱, 김창환, 노정관, 안준, 주현측, 김익겸, 이창석, 이태달, 최주익, 김찬오, 조덕찬, 이명룡, 임도명, 백몽규, 이근택, 오학수, 지상주, 김시점, 정원범, 유학렴, 장관선, 김창건, 백용석
징역 5년오대영, 옥성빈, 김응조, 윤원삼, 서기풍, 안세환, 정주현, 양준희, 손정욱, 정덕연, 이동화, 이정순, 김현식, 차희선, 이우순, 나봉규, 백일진, 홍규민, 차영준, 길진형, 조영제, 강봉우, 백남준, 오택의, 편강렬, 나승규, 안성제, 김선행, 김용화, 최제규, 최성민, 이재윤, 이지원, 박상훈, 박병행, 박찬형, 이병제, 김봉수, 김용오, 나의섭, 김응봉, 안광호



1913년 3월 20일 최종 공판에서 윤치호, 양기탁, 임치정, 이승훈, 안태국 등 5명에게 징역 6년, 옥관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14] 나머지 99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14]

이후 재판 과정은 다음과 같다.

법원일자판결 내용
경성지방법원1912년 9월 28일징역 10년 6명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6], 임치정, 유동설), 징역 7년 18명 (옥관빈 등), 징역 6년 39명, 징역 5년 42명, 17명 무죄
경성복심법원1913년 3월 20일징역 6년 5명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징역 5년 1명 (옥관빈), 99명 무죄
고등법원1913년 5월 24일원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 사건을 대구복심법원으로 이송
대구복심법원1913년 7월 15일징역 6년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옥관빈[7]
고등법원1913년 10월 9일상고 기각 (미결 구류 일수 180일)



1914년 5월 24일, 감형령(다이쇼 3년 칙령 제104호)에 의해 징역이 1/4 감형되었다. (형기 만료일이 1917년 11월 24일로 변경)[8] 1915년 2월 13일, 6명은 석방되었다. (같은 해 중에 시행 예정인 다이쇼 천황 즉위 대례의 은사를 고려하여 시행)

4. 영향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의 전국 조직이 와해되었다. 1심에서는 105명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99명은 무죄,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 등 5명은 징역 6년, 옥관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14]

이승훈은 사건 관련자들이 경성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압송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다가 총독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신석규는 경의선 열차 호송 중 투신 자결했고, 한태동 등은 옥중에서 사망했으며, 전덕기 등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승만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출국하여 체포를 피했고, 김규식1913년 만주를 거쳐 몽골로 망명하였다. 윤치호는 6년간 수감되었으며, 일본의 회유로 독립운동에 소극적으로 변했다.

전덕기는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고문 후유증과 폐결핵으로 인한 늑막염으로 2년간 투병하다 사망했다. 이동휘함경도에서 체포되어 황해도 무의도에 3년간 유배되었다.

양기탁 등은 4년형을 살고 출소했으며, 이승훈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917년 11월 24일 옥관빈은 최종 석방되었다.[15] 1924년 4월 9일 안명근은 15년간 경성형무소 복역 후 가석방되었다.[16] 윤치호는 이후 일본의 조선 통치를 용인하며 친일파가 되었다.

105인 사건은 일본 측의 날조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05인 사건은 1919년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5. 국제적 시각

초기 서구인들은 일본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변화 시기에 필요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거리를 두었고, 외부 압력으로 인해 결국 1915년에 수감자들에게 사면을 허용하게 되었다.[3]

한편, 미국 정부와 장로교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조선총독부가 자백을 얻기 위해 체포자를 고문했다고 주장했다. 1912년에는 재조선 미국인 선교사와 테라우치 마사타케와의 회견, 장로교회 및 세 명의 상원 의원 등에 의한 주미 일본 대사관과의 교섭(미국 유학한 윤치호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이 이루어졌다) 등 사건 해결과 미일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보였다.[3]

참조

[1] 웹사이트 105인 사건 https://archive.toda[...]
[2] 논문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and U.S.-Japan Relations 1910–1920 http://wwwsoc.nii.ac[...] 2012-07-22
[3] 논문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and U.S.-Japan Relations 1910-1920 http://sv121.wadax.n[...] 2013-01-27
[4] 웹사이트 신민회를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날조하다 http://contents.kore[...]
[5] 문서 判決時の毎日申報の報道は見出しが陰謀事件、本文は謀殺未遂事件であった。
[6] 문서 法廷や書類では李昇薰事本名李寅煥とされた
[7] 문서 毎日申報が玉觀彬を懲役5年と誤報
[8] 문서 京城監獄典獄訓示 1915-02-13
[9] 웹인용 이달 중에 黃海道 信川人 安明根이 裵敬鎭, 朴萬俊, 韓淳稷과 間島에 武官學校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시키려는 계획 하에 黃海道의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비밀히 모금 중 누설되어 平壞에서 載寧憲兵隊員에 체포되어 관계자 전원이 구속되다.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0] 웹인용 安明根事件(安岳事件)을 계기로 黃海道 일대의 애국지사를 체포구금한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는 다시 平安道 일대의 抗日指導者와 기독교 세력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1910년 11월27일 鴨綠江鐵橋 준공식에 참석하는 寺內總督을 암살모의했다는 허위의 사건을 조작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1] 웹인용 한국사 19 근대 - 대한제국의 종말과 의병항쟁 > Ⅲ. 抗日民族運動 > 4. 新民會의 活動 > (4) 105人事件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2] 웹인용 安岳事件의 주모자 安明根 이하 관련자 전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장은 「강도 및 강도미수」죄로 각각 다음과 같이 언도하였다.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3] 웹인용 新民會 事件으로 기소된 122인에 대한 재판에서 塚原재판장은 105인에 대하여 保安法과總督謀殺未遂罪를 적용 다음과 같이 언도하였다.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4] 웹인용 寺內總督暗殺陰謀事件(世稱 新民會事件 或은 105人事件)의 控訴 公判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5] 웹인용 新民會事件으로 복역 중이던 尹致昊梁起鐸安泰國李昇薰林蚩正玉觀彬이 4년 7개월 15일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다.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6] 웹인용 105人사건에 관련되어 15年間 京城刑務所에서 복역 중이던 安明根이 假出獄되다.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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