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법무국
1. 개요
조선총독부 법무국은 1919년 8월 20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조선총독부 사법부에서 개편되어 설치되었다. 법무국은 형사과, 민사과, 행형과를 두었으며, 재판소, 검사국, 형무소 등을 관할했다. 초대 국장은 코쿠분 산이이며, 하야타 후쿠조가 일본 통치하 마지막 국장을 역임했다. 역대 국장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조선의 사법 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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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1909년 6월,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 업무가 일본에 강제 이관되었다. 1909년 10월, 통감부 사법청관제(칙령 제242호)가 공포되었고, 11월 1일 통감부 사법청(장은 사법장관)이 설치되었다. 1910년 10월 1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독립 관청이었던 사법청은 총독부 사법부가 되었다. 1919년 8월 20일 법무국으로 개편되었다.
3. 기구
1941년 9월 1일 당시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법무국
형사과
민사과
** 행형과
총독부 소속 관청으로 재판소(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 검사국, 형무소, 보호관찰소, 예방구금소, 형무연습소 등이 있었다.
4. 역대 국장
| 성명 | 재임 기간 | 비고 |
|---|---|---|
| 통감부 사법청장관 | ||
|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郎) | 1909년(메이지 42년) 11월 1일 - 1910년(메이지 43년) 9월 30일 | 법학박사, 남작 |
| 조선총독부 사법부장관 | ||
|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郎) | 1910년(메이지 43년) 10월 1일 - 1913년(다이쇼 2년) 9월 20일 | |
| 아키야마 마사노스케(秋山雅之介) | 1913년(다이쇼 2년) 9월 23일 - 1913년(다이쇼 2년) 10월 23일 | 임시직무대리, 법학박사 |
| 고쿠분 산이(国分三亥) | 1913년(다이쇼 2년) 10월 23일 - 1919년(다이쇼 8년) 8월 20일 | 겸임 |
|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 ||
| 고쿠분 산이(国分三亥) | 1919년(다이쇼 8년) 8월 20일 - 1919년(다이쇼 8년) 12월 25일 | |
| 요코타 고로(横田五郎) | 1919년(다이쇼 8년) 12월 25일 - 1923년(다이쇼 12년) 4월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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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모토 겐(宮本元) | 1937년(쇼와 12년) 11월 10일 - 1943년(쇼와 18년) 1월 28일 | |
| 하야타 후쿠조(早田福蔵) | 1943년(쇼와 18년) 1월 28일 - | 일본 통치하 마지막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