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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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감부는 1905년 을사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된 일본 제국 정부의 기관이다.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으며, 서울에 주재하며 외교뿐 아니라 내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했다. 1907년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정미7조약 체결을 통해 내정 간섭을 강화했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과 함께 폐지되었다. 통감부는 총무부, 농상공무부, 경무부, 외무부 등을 포함한 조직을 갖추었으며, 지방에는 이사청을 설치하여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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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공식 명칭 | |
영어 명칭 | Resident General of Korea |
일본어 명칭 | |
설치일 | 1906년 2월 (광무 10년) |
해산일 | 1910년 8월 (융희 4년) |
후신 | [[파일:Seal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svg|18px]] 조선총독부 |
위치 | 京畿道漢城府 |
![]() | |
![]() | |
정치 | |
초대 통감 | 이토 히로부미 |
마지막 통감 | 寺内正毅 |
초대 부통감 | 소네 아라스케 |
상급 기관 | [[파일:Imperial Seal of Japan.svg|18px]] 일본 황실 |
조직 | |
내부 부국 (1907년 기준) | 총무부 농상공무부 경무부 외무부 법제심사회 |
소속 관청 (1907년 기준) | 통신관서 철도관리국 법무원 재정감사청 관측소 |
지방 기관 (1905년 기준) | 경성이사청 인천이사청 부산이사청 원산이사청 진남포이사청 목포이사청 마산이사청 |
기타 | |
관련 법령 |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 (칙령 제319호) 조선총독부 관제 (칙령 제354호) |
2. 역사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1906년 2월 1일, 을사조약에 따라 한국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임시통감대리 육군대장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참석한 가운데 통감부 개청식이 진행되었다. 통감부는 1907년 2월 28일 남산 왜성대의 신축 청사로 이전하였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7월 20일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1907년 8월 1일에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단행하였다. 이에 반발한 해산 군인들과 전국의 의병들은 항일 의병 운동을 일으켰다.
1908년 12월 18일에는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의 경제를 침탈하기 시작했다. 1909년 7월 6일, 일본은 한국 병합 방침을 결정하고,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였으나, 일본의 한국 병합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2. 1. 통감부의 설치 (1905년)
1905년 11월 을사조약 체결로 대한제국 황제 밑에 일본 제국 정부 대표자인 통감이 설치되었다. 통감은 한일의정서 이후 제한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지휘·감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만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주재하며, 개항장 및 기타 지역에 이사관을 두어 통감 지휘 아래 일본 영사가 관장하던 직권 및 협약 실행에 필요한 사무를 관리하게 했다.1905년 11월 22일,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칙령 240호'가 발포되었다. 을사조약에는 '외교에 관한 사항만 관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지만, 일본은 을사조약 이전 한일 양국 간 체결된 기존 조약이 을사조약과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조약 내용을 근거로, 외교 외에 종래 양국 간 조약 시행을 담임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며 통감의 직권 확장을 도모했다.
결국 이후 관제에 따라 통감은 한국의 외교 대행자일 뿐만 아니라, "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있어서 일본 제국 관헌 및 공서(公署)가 시행하는 제반 정무를 감독하고 기타 종래 제국 관헌에 속하는 일체에 대해 감독사무를 시행"하고, "한국정부에 용빙된 일본제국 관리를 감독"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를 통해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한국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에 대해 통감이 감독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른바 고문통치를 통해 한국 내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일본 천황 직속 기관이었으며, 통감 유고시에는 일본의 한국 주재군 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했다. 또한 한국 주재군 사령관은 통감의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사후에 통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처럼 통감부는 일본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2. 2.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1907년)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의 퇴위를 강행했다.[1]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5월 22일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1]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1]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1]1907년 7월 19일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1]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 증강 등을 통해 정국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1]
2. 3. 정미7조약 체결 (1907년)
정미7조약 제1조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통감의 내정 간여를 공식화했다. 행정상 처분에도 통감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한국 고등 관리 임명 동의권 등을 통감에게 부여하여 한국 내정의 최고 감독권자로 만들었다. 또한, 고문 통치 대신 일본인을 직접 관리로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이른바 차관 정치의 시작이었다.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비밀리에 맺어진 각서에서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과 한·일 양국인으로 구성된 재판소 신설 등 국권을 순차적으로 해체하는 데 합의했다.[1] 경찰권과 함께 사법권·행정권·군사권을 장악하려 한 것이다.[1]
2. 4. 한일병합조약과 한국통감부 해체 (1910년)
일진회는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활동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면서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어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완용이 권력의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1]1909년 10월,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완용 내각은 병탄 가속화 시 주도권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1]
1910년 5월 30일,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7월 23일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 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한일 병합 조약이 강제로 조인되었다. 8월 29일 병합 조약이 공포되면서 한국통감부는 해체되었다.[1]
3. 조직
1905년 을사조약에 따라 대한제국 황제 밑에 일본 대표로 통감이 임명되었고, 한일의정서 이후 제한되었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지휘·감독하게 되었다.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만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주재하였고, 개항장 등에는 이사관을 두어 통감 지휘 아래 관련 사무를 처리했다.[1]
1905년 11월 22일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칙령 240호'가 발표되었다. 일본은 을사조약 이전 조약이 을사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외교 외 조약 시행도 통감 직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한 확장을 시도했다.[1]
이후 통감은 외교 대행뿐 아니라, "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일본 제국 관헌 및 공서(公署)가 시행하는 제반 정무를 감독하고 기타 종래 제국 관헌에 속하는 일체에 대해 감독사무를 시행"하며, "한국정부에 용빙된 일본제국 관리를 감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통감은 고문관 감독권을 갖고, 고문 통치를 통해 한국 내정에 간섭하게 되었다.[1]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일본 천황 직속 기관이었고, 통감 유고시에는 일본의 한국 주재군 사령관이 직무를 대행했다. 한국 주재군 사령관은 통감 명령으로 병력 사용이 가능했고, 긴급시에는 재량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통감부는 일본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1]
정미7조약은 "한국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통감의 내정 간섭을 공식화했다. 행정 처분도 통감 승인이 필요했고, 한국 고위관리 임명 동의권 등을 부여하여 내정 최고 감독권자로 만들었다. 또한, 고문 통치 대신 일본인을 직접 관리로 임명하는 차관 정치가 시작되었다.[1]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 간 비밀 각서에서는 군대 해산, 한·일 양국인 재판소 신설 등 국권 해체에 합의하여, 경찰권,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 장악을 도모했다.[1]
대한제국 정부 조직에 일본인이 임명되면서 통감부 조직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대한제국에서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막강한 기구로 군림했다.[1]
3. 1. 내부 부국(部局)
1907년 당시 통감부의 내부 부서는 다음과 같다.[3]부서명 | 하부 조직 |
---|---|
총무부 | 비서과, 인사과, 문서과, 회계과, 지방과 |
농상공무부 | 상공과, 농림과, 수산과, 광무과 |
경무부 | 경무과, 보안과, 위생과 |
외무부 | 한국과, 외국과 |
법제심사회 | (없음) |
3. 2. 소속 관청
관청명 | 설명 |
---|---|
통신관서 | 1907년 당시 통감부 소속 관청 중 하나였다. |
철도관리국 | 1907년 당시 통감부 소속 관청 중 하나였다. |
법무원 | 1907년 당시 통감부 소속 관청 중 하나였다. |
재정감사청 | 1907년 당시 통감부 소속 관청 중 하나였다. |
관측소 | 1907년 당시 통감부 소속 관청 중 하나였다. |
3. 3. 지방 기관
1905년 당시 통감부의 지방 기관은 다음과 같았다.[1]
이들 이사청은 개항장 및 기타 지역에 설치되어 통감의 지휘를 받으며, 일본 영사가 맡았던 모든 직권과 협약 실행에 필요한 사무를 관리했다.[1]
4. 역대 한국통감 및 부통감
역대 한국통감과 부통감은 다음과 같다.
=== 한국통감 ===
역대 | 이름 | 사진 | 취임 | 퇴임 |
---|---|---|---|---|
대리 (임시통감대리) | 하세가와 요시미치 | ![]() | 1906년 2월 1일 | 1906년 3월 2일 |
제1대 | 이토 히로부미 | ![]() | 1906년 3월 2일 | 1909년 6월 14일 |
제2대 | 소네 아라스케 | ![]() | 1909년 6월 14일 | 1910년 5월 30일 |
제3대 | 데라우치 마사타케 | ![]() | 1910년 5월 30일 | 1910년 8월 29일 |
=== 부통감 ===
야마가타 이사부로는 1910년 10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취임하였다.[1]
4. 1. 한국통감
역대 | 이름 | 사진 | 취임 | 퇴임 |
---|---|---|---|---|
대리 (임시통감대리) | 하세가와 요시미치 | 1906년 2월 1일 | 1906년 3월 2일 | |
제1대 | 이토 히로부미 | 1906년 3월 2일 | 1909년 6월 14일 | |
제2대 | 소네 아라스케 | 1909년 6월 14일 | 1910년 5월 30일 | |
제3대 | 데라우치 마사타케 | 1910년 5월 30일 | 1910년 8월 29일 |
4. 2. 부통감
야마가타 이사부로는 1910년 10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취임하였다.[1]
참조
[1]
간행물
統監府告示第2号(統監府及理事廳事務開始)
1906-02-06
[2]
법령
朝鮮総督府設置ニ関スル件
(NDLDC|2951509)
国立印刷局
1910-08-29
[3]
법령
朝鮮総督府設置ニ関スル件・御署名原本・明治四十三年・勅令第三百十九号
https://www.digital.[...]
国立公文書館
2022-08-16
[4]
법령
朝鮮總督府官制
(NDLDC|2951536)
国立印刷局
1910-09-30
[5]
법령
御署名原本・明治四十三年・勅令第三百五十四号・朝鮮総督府官制
https://www.digital.[...]
国立公文書館
2021-05-09
[6]
서적
伊藤博文
中央公論新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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