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1. 개요
조희준은 조용기 목사의 장남으로, 배임 및 탈세 혐의, 혼외자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다. 2011년에는 교회 자금 횡령 혐의로 고발되었고, 2014년에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과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하여 유전자 검사 거부 끝에 친자임이 확인되었다.
이미지 준비중입니다.
| 원어명 | 趙希埈 |
|---|---|
| 로마자 표기 | Jo Hui-jun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언론인 |
| 종교 | 기독교 |
| 소속 | 영산조용기자선재단 |
| 주요 경력 | 스포츠투데이 설립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 국민일보 발행인 국민일보 편집인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사무국장 |
|---|
-
대한민국의 조세 범죄 기결수 -
원유철
원유철은 고려대학교 졸업 후 5선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핵무장을 주장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대한민국의 조세 범죄 기결수 -
이건희
이건희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의 아들로, 삼성 회장으로서 혁신을 주도하여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나, 비자금 사건과 상속세 문제 등 논란 또한 남겼다. -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
정홍원
정홍원은 '특별 수사통'으로 불렸던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새누리당 공직후보추천위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유임 후 퇴임, 이후 봉사 및 저술 활동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고,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위장전입 논란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
김기수 (법조인)
김기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검찰총장을 역임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체포를 지시하고 검찰총장 관련 검찰청법 개정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으며,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8년 올해의 세계적 인물로 선정되었다. -
생년 미상 -
손니 알리
손니 알리는 송가이 제국의 군주로서 니제르 강 유역을 장악한 후 팀북투와 젠네를 정복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제국을 확장했으며, 전통 신앙과 이슬람교 조화, 법에 의한 국가 통제, 무역 확립 등 내치에도 힘썼다. -
생년 미상 -
김조국
김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 2019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2. 논란 및 사건 사고
조희준은 2014년 1월 21일에 5년 징역과 75억 원의 과징금을 구형받았다. 2004년 시사저널은 조용기 목사의 비리, 사생활, 베데스다 대학 세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시사저널은 수 조 원대에 이르는 순복음교회 재산과 한 해 1천 7백억 원에 달하는 헌금 중 상당 부분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MBC는 뉴스후를 통해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이 횡령 및 탈세 후 일본으로 도피한 사실을 보도했다.
2.1. 탈세 및 배임 혐의
2011년 9월 19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조희준과 그의 아버지 조용기 원로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용기 목사가 당회장 시절 교회 돈을 가져다 장남 조희준의 주식 투자에 200억 원 넘게 사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월 20일, 검찰은 교회에 15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조희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론 과정에서 조희준은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다"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2014년 2월 20일, 조희준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아버지 조용기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2. 혼외자 논란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과의 사이에서 혼외 아들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차영은 2003년 8월에 조희준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정치 생활을 포기하고 2013년 7월에 소송을 냈다. 문제의 아이는 법률상 차영의 전남편의 자녀로 되어 있었다. 조희준은 차영이 이혼녀인 줄 알았다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희준 측은 법적으로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차영과 전남편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차영의 전남편과 문제의 소년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문제의 아이는 어머니의 성 대신 조씨로 성을 고치고 유력 정치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했으며, 법원은 조희준과 아이 간의 친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희준은 계속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였다. 이에 법원은 2015년 7월 15일 그 아이가 조희준의 친자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희준은 항소했으나 2015년 12월 항소를 취하해 차영의 아들은 법적으로 조희준의 친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