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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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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사범 중 약 2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법원별, 범죄 유형별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에 차이가 있다. 특정 범죄, 특히 성범죄, 공무원 범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집행유예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병과될 수 있으며, 특별사면의 효력은 병과된 형의 일부에만 미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집행유예 제도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법률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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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개요
정의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조건 없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제도
영어Suspended sentence
일본어執行猶予 (しっこうゆうよ)
상세 내용
목적교정시설 수용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함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함
유예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종류전부 집행유예: 형의 집행 전부를 유예
일부 집행유예: 형의 집행 일부를 유예
취소 사유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호관찰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효과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 효력 상실
형 선고의 법적 효력 소멸
전과기록에서는 실효된 형으로 기록됨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됨.
대한민국
형법 규정대한민국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 선고 예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금고형 이상은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끝난 경우 포함)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집행유예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재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
관련 법률
대한민국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참고 문헌大塚 仁. (2008). 『刑法概説』. 日本評論社. 572쪽.

2. 대한민국의 집행유예

대한민국에서는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 제도를 두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5년간 전국 형사사범 119만 4662명 중 22만 2202명(18.6%)이 실형, 31만 2853명(26.2%)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 법원별 집행유예율은 편차가 있는데, 부산지방법원(19.3%)이 가장 낮았고, 춘천지방법원(32.3%), 제주지법(31.8%)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31]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경우 52.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경우 울산지방법원(35.9%), 전주지법(35.5%) 등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높았다.[32]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013년 34.2%에서 2015년 상반기 47.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33] 횡령·배임죄의 집행유예율은 2015년에 54.6%로 증가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87.8%), 과실치사상(86.2%) 등의 범죄에서 집행유예율이 높게 나타났다.[34] 반면 사기·공갈죄(33.9%)는 집행유예율이 가장 낮았다.[34] 2019년 형종별 집행유예 현황을 보면 징역형의 63.9%, 금고형의 98.2%가 집행유예로 선고되었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매우 드물었다.[28]
판례


  •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에는 집행유예를, 벌금형에는 선고유예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37]
  • 특별사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효력이 상실되어도, 함께 선고된 벌금형의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38]
  •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법원이 임의로 다른 시점을 정할 수 없다.[39]

관련 법률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형법 제65조)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 제64조) 또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 전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형법 제63조)

2. 1. 현황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5년간 전국 형사사범 119만 4662명 중 22만 2202명(18.6%)이 실형, 31만 2853명(26.2%)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 법원별 집행유예율은 부산지방법원(19.3%)이 가장 낮았고, 춘천지방법원(32.3%), 제주지법(31.8%), 창원지법(28.8%), 의정부지법(28.4%), 광주지법(28.1%), 수원지법(27.8%), 대구지법(27.7%), 울산지법(26.7%) 순이었다.[31]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보안법 위반: 352명 중 184명(52.2%) 집행유예, 광주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은 실형 선고 없음.[31]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 울산지방법원(35.9%), 전주지법(35.5%), 창원지법(32.5%), 광주지법(32%), 제주지법(30.3%) 순.[32] 부산지방법원은 2012년 20.9%에서 2016년 상반기 33.3%로 증가.[32]
  •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2015년 상반기 47.6% (2013년 34.2%, 2014년 37.2%에서 증가).[33] 전주지방법원 48.5%로 가장 높음.[33]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횡령·배임죄 집행유예율은 감소하다 2015년 54.6%로 증가했다.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87.8%), 과실치사상(86.2%), 도로교통법(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73.9%) 순으로 높았고, 사기·공갈죄(33.9%)는 가장 낮았다.[34] 절도·강도죄는 2011년 50.1%에서 2015년 39.1%로 감소했다.[34]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부업법 위반 사범 5105명 중 1506명(29.5%)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2년 27%에서 2017년 6월 37%로 증가했다.

2012년 공무원범죄 집행유예율은 42.6%로 형사범죄 전체(21.1%)보다 2배 이상 높았다.[35] 2008년부터 형사범죄 전체 집행유예율은 하락했지만, 공무원범죄는 40% 안팎을 유지했다.[35]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범 1552명 중 실형은 7명(0.5%)이었고, 창원지법은 실형 없이 집행유예율 36.1%로 광주지법(36.2%) 다음이었다.[36]

2019년 형종별 집행유예 현황은 다음과 같다.[28]

형종집행유예 건수비율
징역전부 집행유예: 28,044건
일부 집행유예: 1,452건
63.9%
금고3,021건98.2%
벌금3건0.002%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벌금형 집행유예는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드물다.[28]

2. 2. 판례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벌금형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37]
  •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은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38]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39]


'''평택 2024 고합 284 사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증인이 어린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사는 어린이 진술권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의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 등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돈을 주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2심, 3심 판결을 하기에 어린이가 증인으로서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피의자에게 아무런 죄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죄가 없이 집행유예를 선언하였다. 판사는 유죄를 선언하였지만, 피의자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죄를 인정할 수 없었다.

어린이 선처를 위하여 무고죄 남용 방지와 어린이를 위하여 성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판례가 있다. 판사의 오심에 따른 무죄 선언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판례이다. 판사의 오심 정황과 정확한 시기나 진범이 발견된다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무혐의, 무죄가 된다.

2023년 11월 19일 16시 45분경 가명: 김수정 피해자를 성추행함이 없는데, 상대방이 어린이라는 이유로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죄는 인정되지 않고 잘못이 없다. 어린이가 2심, 3심까지 증언하기 어렵고 무고죄 소지가 있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오심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무고죄 소지가 있어 죄가 없음과 집행유예 1개월이 선언되었다.

판사의 오심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무혐의가 된다. 현재 사건은 1심 집행유예 3년을 선언하였다. 이수호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기소유예보다 적은 무혐의 처분을 준비하였다. 기소유예 취소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2. 3.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요건, 기간,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제공된 소스는 일본 법률에 대한 내용이므로, 한국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형법

  •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형법 제62조)
  •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
  • 실효: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형법 제65조)
  • 필요적 취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다. ( 형법 제64조)
  • 임의적 취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집행유예 선고 전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보호관찰을 받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 형법 제63조)

형사소송법

  • 집행유예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3. 다른 나라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제도는 영국미국의 선고유예 제도에서 유래하여 유럽 대륙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발전했지만, 대륙 국가에서는 형을 선고한 후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집행유예 제도의 목적은 단기 자유형 집행이나 전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형 집행 가능성을 경고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1842년경부터 판사의 권한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초범이나 소년에게 유죄 판결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조건부 석방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도 1849년경부터 법원이 직권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는 관행이 생겨났고, 1878년 매사추세츠법으로 법제화되었다.

조건부 유죄 판결주의는 행위자가 일정 기간 동안 형사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는 제도이다. 벨기에에서는 1888년, 프랑스에서는 1891년에 제도화되었다.

조건부 사면주의는 판결 후 행정권의 행정처분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고, 일정 기간 동안 형사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1895년독일에서 채택되었으나, 현재 독일에서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위해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연기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3.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6개월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기간(1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형벌에 원래의 징역형이 추가되어 즉시 집행된다.

2014년 9월 1일부터 빅토리아주에서는 집행유예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선행을 조건으로 하는 사회적 교정 명령(Community Correction Order)이 시행되고 있다.[1]

3. 2. 캐나다

캐나다 형법은 집행유예와 조건부 선고를 모두 허용한다.

3. 3.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및 마카오 제외) 형법에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緩刑중국어, '선고 "유예"'로도 번역됨)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은 집행유예될 수 있다. 유죄 판결 후 즉시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일정 기간 보호관찰 후에 선고가 결정되는 선고유예 제도도 있다.

사형(사형 선고) 또한 유예될 수 있는데('집행유예된 사형 선고'라고 함), 석방 후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재범하지 않은 범죄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3. 4. 핀란드

핀란드에서 집행유예는 ehdollinen vankeusrangaistusfi로, "조건부 징역"으로 번역된다.[2] 최대 2년의 징역형은 조건부로 선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 집행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연기된다. 보호관찰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이며, 판결 선고 또는 발부 시 시작된다. 조건부 징역이 선고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판결 선고 또는 발부와 함께 보호관찰 기간 종료일과 형 집행 명령 근거가 통지된다. 조건부 징역은 벌금과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징역형이 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14시간에서 최대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선고될 수 있다.[3] 재범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추가 감시가 명령될 수도 있다.[4][5]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혐의가 보호관찰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 조건부 징역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될 조건부 형, 보호관찰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그리고 동일한 재판에서 고려된 다른 범죄에 대한 징역형은 하나의 무조건적인 징역형으로 합쳐진다. 법원은 조건부 징역의 일부만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나머지 형은 동일한 보호관찰 기간을 적용받아 조건부로 유지된다.

3. 5. 프랑스

르네 베랑제 법(Loi René Béranger)은 1891년 3월 26일 프랑스 형법전에 도입되었으며, 1958년과 1983년에 개정되었다. 이 법은 세 가지 유형의 집행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 단순 집행유예(sursis simple): 1891년 도입되었다. 유일한 조건은 최종 판결 후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어떠한 중범죄도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 보호관찰 집행유예(sursis probatoire): 1958년 도입되었다.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점검 및 균형 장치가 포함되고 다른 요건과 결합될 수 있다. 2020년 이전에는 "시험적 집행유예(sursis probatoire avec mise à l'épreuve)"로 알려졌다.
  •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sursis assorti avec 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et géneral): 1983년 도입되었다.

3. 6. 독일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은 최대 5년의 집행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형벌 자체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충분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6] 법원은 집행유예의 일환으로 거주지 제한, 접촉 금지, 약물 재활 등의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벌금이나 배상 명령과 결합할 수 있다.

3. 7.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의 법률에서, 집행유예를 활성화하는 2006년 법률은 2016년에 위헌으로 판결받았다.[7][8][9] 2006년 법률은 후속 유죄 판결이 선고된 즉시, 후속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계류 중이더라도 집행유예를 활성화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7년에 도입된 후속 입법은 확인된 결함을 수정하여 효과적인 항소 메커니즘을 도입했다.[10]

3. 8. 일본

執行猶予|shikkō yūyo일본어일본에서 흔히 사용되는 제도이며, 징역 3년 이하 및/또는 벌금 500000JPY 이하의 형에 적용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선고된 형기만큼 수감된다.[11]

일본에서는 형법 제25조부터 제27조의 7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3조에서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집행유예가 붙은 판결을 '''집행유예부 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집행유예가 붙지 않는 자유형을 속칭 실형이라고 하며, 그 판결을 실형판결이라고 한다. 구류의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항상 실형이 된다.

집행유예는 공판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도 붙일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61조). 단,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만 가능하며, 벌금의 집행유예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거의 없다. 보호관찰 처분이 없는 집행유예라도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연혁적으로는 1905년(메이지 38년)에 『형의 집행에 관한 건』이 제정되어 조건부 사면주의가 채택되었다. 현행 형법은 조건부 유죄판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016년(헤이세이 28년) 6월 1일에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형의 일부 집행유예가 도입되었다.

3. 9. 러시아

러시아에서 집행유예(условный срок, 문자 그대로 조건부 판결 또는 집행유예)는 흔하며, 그 적용은 러시아 형법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다.[12][13] 집행유예는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범죄자, 중범죄 또는 매우 중대한 범죄(2019년 기준 동일 법률 제15조에 정의됨)를 저지른 자, 재범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12] 판사는 집행유예 이행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래의 형이 집행된다.

3. 10. 영국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판사 또는 치안판사의 재량에 따라 징역형이 2년 미만일 경우, 그리고 피고인이 법원의 요구 사항(야간 통행금지, 무급 봉사활동 및/또는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준수하는 데 동의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14] 2017년, 유죄 판결의 5%가 집행유예 판결이었고, 7%는 즉시 구금이었다.[15]

판결 지침에 따르면, 강력한 개인적 감형 사유 및/또는 현실적인 재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집행유예가 적절하지만,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원 명령을 잘 따르지 않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16]

집행유예는 1967년 형사 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67)에 의해 영국법에 도입되었다.[17]

집행유예는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요건을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18]

3. 11. 미국

미국에서는 초범이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판사가 집행유예[19]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검사가 피고인과의 플리바게닝의 일환으로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경우도 많다. 집행유예는 종종 처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된다.[20]

일부 주에서는 범죄 기록이 유예기간[21]을 충분히 이행한 후에도 범죄 사실이 남아있다.[21]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완전히 기록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 집행 기관에는 공개된다.[19] 다른 경우에는 보류된 판결 절차를 통해 유예 기간이 완료되면 범죄 기록에 유죄 판결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22]

군사 사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군사 재판에서 비사법적 처벌을 내리는 장교는 명령한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23]

4. 집행유예 제도의 역사

집행유예 제도는 영국미국의 선고유예 제도에서 시작되어 유럽 대륙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다[1] . 다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발전한 반면, 대륙 국가에서는 형을 선고한 후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발전했다[2] .

집행유예 제도의 목적은 범죄 정책상 단기 자유형의 집행이나 전과 기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형이 집행될 가능성을 경고하여 피고인이 선행을 유지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1] .

영국에서는 1842년경부터 판사의 권한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초범 또는 소년을 대상으로 유죄 판결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조건부 석방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1] . 이는 1879년 간이재판법, 1887년 초범자 시험법 등의 법률에 의해 법률상 제도로 정비되었다[1] .

미국에서도 1849년경부터 법원이 직권을 행사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행이 생겨났다[1] . 1878년에는 매사추세츠법으로 법제화되었지만 보호관찰과 결합된 제도로 확립되었다[1] . 영국도 그 영향을 받아 1907년 범죄자 보호관찰법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점차 대상이 확대되었다[3] .

조건부 유죄 판결주의는 행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형사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지내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는 제도이다[4] . 벨기에에서는 1888년 가석방 및 조건부 유죄 판결에 관한 법률로, 프랑스에서는 1891년 형의 감경 및 가중에 관한 법률로 제도화되었다[4] .

조건부 사면주의는 판결 후 행정권의 행정처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행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형사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이다[4] . 1895년독일에서 채택되었으나, 독일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위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연기하는 제도가 되어 있다[4] .

참조

[1] 웹사이트 Suspended sentences scrapped in all Victorian courts https://www.theguard[...] 2018-04-07
[2] 웹사이트 Rikoslaki (39/1889), 2 b luku https://www.finlex.f[...] 2020-05-19
[3] 웹사이트 Yhdyskuntapalvelu - Rikosseuraamuslaitos https://www.rikosseu[...] 2021-05-14
[4] 웹사이트 Nuorten ehdollisen vankeuden valvonta - Rikosseuraamuslaitos https://www.rikosseu[...] 2021-05-13
[5] 웹사이트 Aikuisten ehdollisen vankeuden valvonta - Rikosseuraamuslaitos https://www.rikosseu[...] 2021-05-13
[6] 웹사이트 German Criminal Code (Strafgesetzbuch – StGB) https://www.gesetze-[...] 2024-09-12
[7] 웹사이트 Suspended sentence law deemed 'unconstitutional' http://www.rte.ie/ne[...] 2016-04-19
[8] 뉴스 Suspended sentences are rendered useless by ruling http://www.irishtime[...] 2016-04-20
[9] 웹사이트 Criminal Justice Act 2006 [as amended] http://www.lawreform[...] Law Reform Commission 2016-04-19
[10] 웹사이트 Criminal Justice (Suspended Sentences of Imprisonment) Act 2017 http://www.justice.i[...] 2019-11-14
[11] 웹사이트 裁判手続 刑事事件Q&A 執行猶予が付いているとどうなるのですか http://www.courts.go[...] Supreme Court of Japan 2013-06-26
[12] 웹사이트 УК РФ Статья 73. Условное осуждение http://www.consultan[...] consultant.ru 2019-08-19
[13] 웹사이트 Criminal Code, Article 73. Conditional Sentence https://www.imolin.o[...] 2019-08-19
[14] 웹사이트 Suspended sentences https://www.sentenci[...] 2021-05-15
[15] 웹사이트 MoJ Sentencing Statistics https://www.gov.uk/g[...] 2018-05-26
[16] 웹사이트 Custodial sentences – Sentencing https://www.sentenci[...] 2021-08-09
[17] 논문 The Suspended Sentence in England, 1967—1978 https://www.jstor.or[...] 1981
[18] 법률 Sentencing Act 2020
[19] 웹사이트 What is a Suspended Imposition of Sentence? https://excellentcri[...] 2021-12-08
[20] 웹사이트 Suspended Sentence Law & Legal Definition http://definitions.u[...] USLegal.com 2011-01-23
[21] 웹사이트 Definitions: Understanding Legal Words http://www.manitobac[...] Manitoba Courts 2011-01-23
[22] 웹사이트 What is Suspended Sentence for Felony? https://felonyfriend[...] FelonyFriendlies 2019-10-19
[23] 웹사이트 Appendix 2,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https://jsc.defense.[...] 2023-02-26
[24] 뉴스 累犯障害者:猶予中の犯罪、知的障害判明で再び猶予 https://web.archive.[...] 2014-09-15
[25] 판례 最高裁判所昭和29年3月11日第一小法廷判決 https://www.courts.g[...]
[26] 서적 刑法総論講義[第3版] 東京大学出版会
[27] 판례 昭和33年2月10日  最高裁判所大法廷 昭和31(し)32 https://www.courts.g[...] 1958-02-10
[28] 통계자료 検察統計年報 https://www.moj.go.j[...]
[29] 뉴스 裁判所ミス:規定に反して猶予判決 地検も気付かず刑確定 https://archive.is/h[...] 2013-07-12
[30] 뉴스 万引き 「認知症が影響」執行猶予中の再犯に猶予判決 https://mainichi.jp/[...] 2016-04-12
[31] 웹인용 [2017 국정감사] 국보법 위반사범 집행유예율 절반 넘어..“솜방망이 처벌”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20-09-20
[32] 웹인용 성범죄 특례법 집행유예율, 울산지법 1위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0-09-20
[33] 웹인용 전주법원, 아동 성폭력 집행유예율 가장 높아 http://www.domin.co.[...] 전북도민일보 2020-09-20
[34] 웹인용 [사법연감]횡령·배임 사범 2명중 1명 집행유예 http://www.newsis.co[...] NEWSIS 2020-09-20
[35] 웹인용 [국감브리핑] 공무원 집행유예율, 일반사건 두배 https://www.news1.kr[...] NEWS1 2020-09-20
[36] 웹인용 [국감브리핑]부산·대구고법 관내지법 집시법위반 ‘솜방망이 처벌’ https://www.news1.kr[...] NEWS1 2020-09-20
[37] 판결 대법원 1976. 6. 8. 선고 74도1266 제2부판결 1976-06-08
[38] 결정 대법원 1997. 10. 13.자 96모33 결정 1997-10-13
[39]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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