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호주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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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호주 대사관은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하며, 호주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호주는 6.25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했고, 1961년 10월 30일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1962년 6월에 대사관을 개설했다. 주된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투자 유치, 호주 국민 보호, 문화 교류, 여권 및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를 포함한다. 대한민국과 호주 국민은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통해 최대 90일까지 상대 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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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호주 대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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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호주 대사관 | |
기본 정보 | |
현지어 이름 | Australian Embassy in the Republic of Korea |
설립일 | 1962년 6월 |
관할 | 대한민국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교보생명보험 빌딩 19층 |
상급기관 |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 |
웹사이트 | 주한 호주 대사관 웹사이트 |
추가 정보 | |
국호 표기 | 대한민국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국호 표기에 대해 영어 표기에 따른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한자 음역에 따른 호주(濠洲)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름이 너무 길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오스트리아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주라는 이름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양국 정부에서도 "호주"라는 국호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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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1961년 10월 30일에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62년 6월에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호주 대사관을 설립했다.[1] 대한민국은 이보다 앞선 1953년 3월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설치했다.[1]
2. 1. 한국 전쟁 참전
6.25 전쟁 당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유엔사령부 휘하 부대를 파견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했다.[1]2. 2. 외교 관계 수립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6.25 전쟁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하였다. 1961년 10월 30일에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으며, 1962년 6월에는 서울에 주한 호주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대한민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수교 이전인 1953년 3월에 시드니에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설치하였고, 1962년 1월 23일에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3. 주요 업무
주한 호주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대한민국 내 오스트레일리아 국민 보호,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협력, 여권·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등이다. 양국은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통해 상대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3. 1. 외교 및 교섭
주한 호주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보호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두 상대방 국가 국민에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3. 2. 투자 유치
주요 업무로 대한민국 기업의 오스트레일리아 투자 유치 활동 지원 등이 있다.3. 3. 재외국민 보호
주한 호주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입국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1]3. 4.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주한 호주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보호 육성, 외교 정책 홍보 외에 문화, 학술, 체육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역할도 수행한다.[1]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입국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1]3. 5. 영사 업무
주한 호주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보호 및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및 입국 사증 발급,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양국 국민에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통한 입국을 허용하며, 최대 90일까지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다.3. 6.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양국 국민은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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