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호주 대사관
1. 개요
주한 호주 대사관은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하며, 호주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호주는 6.25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했고, 1961년 10월 30일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1962년 6월에 대사관을 개설했다. 주된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투자 유치, 호주 국민 보호, 문화 교류, 여권 및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를 포함한다. 대한민국과 호주 국민은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통해 최대 90일까지 상대 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
| 현지어 이름 | Australian Embassy in the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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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62년 6월 |
| 관할 | 대한민국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교보생명보험 빌딩 19층 |
| 상급기관 |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 |
| 웹사이트 | 주한 호주 대사관 웹사이트 |
| 국호 표기 | 대한민국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국호 표기에 대해 영어 표기에 따른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한자 음역에 따른 호주(濠洲)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름이 너무 길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오스트리아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주라는 이름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양국 정부에서도 "호주"라는 국호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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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뉴스 |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호주는 전략적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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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공관 -
주한 벨기에 대사관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대한민국과 벨기에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1970년 2월 설립된 벨기에의 외교 공관으로, 현재 대사는 프랑수아 봉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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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1953년 설치되어 한때 대사관으로 승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총영사관으로서,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즐랜드주, 노던 준주를 관할하며 대한민국과 해당 지역 간의 정치·경제 관계 증진, 영사 업무, 문화 교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소재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공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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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 한국전 참전 기념비
영연방 한국전 참전 기념비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참전 용사 21,000명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부산 UN기념공원에 세워진 3.6m 높이의 검은색 화강암 기념물이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2. 역사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1961년 10월 30일에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62년 6월에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호주 대사관을 설립했다. 대한민국은 이보다 앞선 1953년 3월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설치했다.
2.1. 한국 전쟁 참전
6.25 전쟁 당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유엔사령부 휘하 부대를 파견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2.2. 외교 관계 수립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6.25 전쟁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지원하였다. 1961년 10월 30일에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으며, 1962년 6월에는 서울에 주한 호주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대한민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수교 이전인 1953년 3월에 시드니에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설치하였고, 1962년 1월 23일에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3. 주요 업무
주한 호주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대한민국 내 오스트레일리아 국민 보호, 외교 정책 홍보, 문화·학술·체육 협력, 여권·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등이다. 양국은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통해 상대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3.1. 외교 및 교섭
주한 호주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보호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두 상대방 국가 국민에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
3.2. 투자 유치
주요 업무로 대한민국 기업의 오스트레일리아 투자 유치 활동 지원 등이 있다.
3.3. 재외국민 보호
주한 호주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입국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
3.4.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주한 호주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보호 육성, 외교 정책 홍보 외에 문화, 학술, 체육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역할도 수행한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입국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 90일까지 상대방 국가에 체류할 수 있다.
3.5. 영사 업무
주한 호주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보호 및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및 입국 사증 발급,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양국 국민에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통한 입국을 허용하며, 최대 90일까지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다.
3.6.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양국 국민은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때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