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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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부 공무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연수 교육 과정 개발, 연수 발전에 관한 연구, 연수 발전 종합 계획 수립, 그리고 교육 분야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963년 중앙시청각교육원으로 설립된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중앙교육연수원 체제를 갖추었으며,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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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연수원 - [연구소]에 관한 문서 | |
---|---|
개요 | |
명칭 | 중앙교육연수원 |
영문 명칭 | Nationa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
로마자 표기 | Jungang Gyoyuk Yeonsuwon |
설립일 | 1970년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0 |
좌표 | 35°53′0.65″N 128°43′55.92″E |
웹사이트 | 중앙교육연수원 공식 웹사이트 |
조직 | |
직원 | 47명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교육부 |
2. 소관 업무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담당한다. 연수교육과정 개발, 연수 발전에 관한 연구 및 연수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그 밖에 교육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지원을 담당한다.
3. 연혁
3. 1. 설립 초기 (1963년 ~ 1990년)
1963년 7월 8일, 문교부 소속으로 중앙시청각교육원이 설립되었다.[4] 1974년 3월 27일에는 중앙교육연구원으로 개편되었으며,[5] 1981년 6월 26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다시 개편되었다.[6] 1985년 8월 12일에는 문교부 소속으로 중앙교육평가원이 설립되었다.[7] 1990년 1월 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8]
3. 2. 개편 및 통합 (1992년 ~ 2005년)
1992년 3월 28일 중앙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개편하였다.[9] 1996년 3월 1일 국립교육평가원을 중앙교육연수원에 통합하였다.[10] 같은 해 7월 5일, 교원직무연수기능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원대학교에 이관하고 교육행정연수원으로 개편하였다.[11] 1999년 1월 1일에는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로 통합되었다.[12] 2005년 1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교육인적자원연수원으로 분리·독립하였다.[13]
3. 3. 현재 (2005년 ~ 현재)
2005년 1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교육인적자원연수원으로 분리·독립하였다.[13] 2005년 3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동으로 이전하였다.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개편되었으며,[14]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개편되었다.[15] 2015년 10월 19일 대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4. 조직
4. 1. 원장
5. 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행정안전부·국방부·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 등 방역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연수원 내에 '대구1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증 환자 160명이 입소할 수 있으며, 경증환자 분류 및 배정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센터에 배치된 17명의 의료인력이 입소자들에게 지속적·주기적 의료 증상 관리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조
[1]
뉴스
Daegu grapples with shortage of sickbeds amid soaring infections
https://www.koreatim[...]
2020-03-03
[2]
문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4
[3]
문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4]
문서
각령 제1373호
[5]
문서
대통령령 제7093호
[6]
문서
대통령령 제10387호
[7]
문서
대통령령 제11737호
[8]
문서
대통령령 제13282호
[9]
문서
대통령령 제13623호
[10]
문서
대통령령 제14441호
[11]
문서
대통령령 제15113호
[12]
문서
대통령령 제16010호
[13]
문서
대통령령 제18641호
[14]
문서
대통령령 제20740호
[15]
문서
대통령령 제24423호
[16]
문서
서기관으로 보한다.
[17]
문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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