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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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을 관할한다. 1962년 건설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겸임하며, 사무국을 두고 있다. 토지수용제도를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웹사이트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상급 기관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설립일2005년 11월 16일
직원23명
조직
기관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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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연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1962년 1월 1일: 건설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1990년 4월 7일: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2.1. 설치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2.2. 연혁

* 1962년 1월 1일: 건설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1990년 4월 7일: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3.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을 관할한다. 그 외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을 관할한다. 그 외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3.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사업

다음의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 위의 사항을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업

4. 조직

4.1. 위원장 및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직한다.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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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성명비고
위원장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 겸직
상임위원김정희
위원김민호
위원김이탁
위원김재광
위원김종구
위원박귀경
위원박해식
위원송시헌
위원신동헌
위원안충환
위원예병목
위원유은철
위원이문기
위원이형석
위원임송학
위원조소영
위원조윤열
위원최진숙
위원홍성훈
위원황창근

4.2. 사무국

wikitext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4.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한민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5. 토지수용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1. 이의신청 절차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군구에 공고 및 열람을 요청한다. 이후 의견 검토와 보상액 산정을 거쳐 수용 재결을 하고 재결서를 송달한다. 소유자는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에는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 산정을 다시 거쳐 이의 재결을 하고, 재결서가 송달된다. 소유자는 이의 재결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1.1.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후, 이의 재결을 거쳐 재결서가 송달된다. 소유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