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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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군 통수권자이다. 5년 단임제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헌법에 따라 다양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며, 외교, 국방, 사면, 법률안 거부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으며, 과거 부통령 제도가 존재했으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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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대통령 - 한덕수
한덕수는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제47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의사 파업 대응과 의료 개혁을 추진했고,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 대한민국의 대통령 -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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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 |
---|---|
기본 정보 | |
직위 | 국가원수 정부수반 최고사령관 |
소속 기관 |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관저 | 대한민국 대통령실 |
소재지 | 서울 |
공식 웹사이트 | 영문 웹사이트 한국어 웹사이트 |
직책 | |
현직 | 윤석열 (직무 정지 중) |
현직 임기 시작 | 2022년 5월 10일 (직무 정지: 2024년 12월 14일) |
권한대행 | 한덕수 (2024년 12월 14일 ~) |
임명 방식 | 직접 선거 |
임기 | 5년 (단임제) |
창설일 | 1948년 7월 24일 |
초대 대통령 | 이승만 |
급여 | 240,648,000 KRW (2021년 기준) |
권한 및 책임 | |
행정부 | 행정부 |
직속 기관 | 대통령실 |
역사 | |
전임 |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
기타 | |
비공식 명칭 | 대한민국 대통령 |
직무 대행 | 국무총리 |
2. 대통령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제66조 1항), 행정권을 가진 정부의 수반(제66조 4항),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제74조 1항)이다. 대통령은 입법 및 사법에 직접 관여하는 권한은 없지만, 입법권(제53조 2항)과 사법권(제104조 1항)의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통령직은 없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비상시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제1공화국 시대(1948년 - 1960년)에는 부통령이 존재했다.
대통령에게는 불체포특권(제84조)과 긴급조치권(제76조)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발동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고, 시민권의 정지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보수는 인사혁신처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보수·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개정되며, 2016년 연봉은 2억 1200만 원이었다.[21]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의 지원과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비서실에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의 일부가 배정되었으며, 2016년 배정액은 146억 9200만 원이었다.[22] 특수활동비는 그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기밀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 시대에는 대통령의 의복 등 사적인 지출에도 일부가 유용되었다.[22]
대한민국 대통령의 청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이며, 2022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건국 직후에는 조선총독의 구 청사를 '''경무대'''라는 명칭으로 청사로 사용하였으며, 1960년에 청사의 명칭을 '''청와대'''로 변경하고, 1991년부터는 구 청사와 같은 부지에 새로 지은 청사를 사용하였다. 1983년부터 2003년까지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충청북도에 청남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2.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는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7]
2. 2.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정부를 조직하고 이끌어 나간다.[114]대통령은 정부조직권, 행정각부 장관 임명권, 감사원 조직 및 통할권을 가진 기관이다. 동시에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 최고 지휘자 지위도 갖는다. 또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영전수여권 등을 가진다.[114] 국방부가 행정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헌법 준수
- 대한민국의 안전과 영토 보존
- 평화적인 한국의 통일 추진 (일반적으로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장 역할 수행)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정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 대한민국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권한
- 전쟁 선포 권한
-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권한
- 대통령령 발령 권한
- 국가에 대한 공로자에게 훈장 수여 권한
- 사면 권한
-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 선포 권한
- 거부권 행사 (국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거부권 무효화 가능)[7]
국회가 대통령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그 결정은 즉시 무효화된다.
대통령은 중요한 정책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 협정 및 기타 조약을 체결하고,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고, 사면할 수 있다(국회 동의 필요). 심각한 내란, 외란 위협, 경제적 또는 재정적 위기 시, 대통령은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고 소집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소한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1987년 헌법은 1980년 헌법에서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위기 기간 동안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긴급 조치가 헌법 일부 조항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긴급 조치는 국회에 제출되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긴급 조치는 취소되며, 대통령 명령으로 무효화되었던 법률은 원래 효력을 회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부 권한은 조약 비준이나 전쟁 선포의 경우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데, 이 경우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 행동에 대해 "동의할 권리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1980년 헌법과 달리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 3.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115] 이는 대통령이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이자 한반도 통일 책무자임을 나타낸다.헌법 제3장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헌법 준수
- 대한민국의 안전과 영토 보존
- 평화적인 한국의 통일 추진 (일반적으로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장 역할 수행)
1987년 헌법은 1980년 헌법과 달리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였다.[7]
3.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과반수득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3. 1. 선출 방식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되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 대통령 후보자가 한 명일 때에는 그 득표자가 총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대통령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실시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또는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작일이 결정된다.[23] 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에 선거가 실시되거나,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선자를 확정한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24]
민주화 선언 이후, 현행 선출 방법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다음과 같다.
선거일 | 선거명 | 비고 |
---|---|---|
1987년 12월 16일 | 제13대 대통령 선거 |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
1992년 12월 18일 | 제14대 대통령 선거 |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
1997년 12월 18일 | 제15대 대통령 선거 |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
2002년 12월 19일 | 제16대 대통령 선거 |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
2007년 12월 19일 | 제17대 대통령 선거 |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
2012년 12월 19일 | 제18대 대통령 선거 |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
2017년 5월 9일 | 제19대 대통령 선거 | 현직 대통령 궐위 |
2022년 3월 9일 | 제20대 대통령 선거 |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
3. 2. 선거 시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시기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와 궐위된 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23][24]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대통령이 궐위되었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또는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궐위 또는 자격 상실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화 선언 이후, 현행 선출 방법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다음과 같다.
선거 | 날짜 | 실시 사유 |
---|---|---|
제13대 대통령 선거 | 1987년 12월 16일 |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 |
제14대 대통령 선거 | 1992년 12월 18일 |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 |
제15대 대통령 선거 | 1997년 12월 18일 |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 |
제16대 대통령 선거 | 2002년 12월 19일 |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 |
제17대 대통령 선거 | 2007년 12월 19일 |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 |
제18대 대통령 선거 | 2012년 12월 19일 |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 |
제19대 대통령 선거 | 2017년 5월 9일 | 현직 대통령의 궐위 |
제20대 대통령 선거 | 2022년 3월 9일 |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 |
3. 3.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은 현행 헌법 제67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대통령 후보자가 1명뿐이라도 선거는 실시되며,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될 수 있다.
선거는 현직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대통령이 궐위되었거나 당선자가 사망 또는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실시된다(제68조).
민주화 선언 이후, 현행 선출 방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다음과 같다.
-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
-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
-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
-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
-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3. 4. 대통령 당선인
현 대통령의 임기가 7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선거를 시행하여 차기 대통령 취임자로 확정될 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된다. 현직이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당선인이 취임하면 정식 대통령으로 호칭된다.[23]대통령 선거 규칙은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의된다. 대통령은 과반수득표제를 사용하는 직접 민주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은 현행 헌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에 달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및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한민국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인 된다.
대통령 후보자가 1명뿐이더라도 선거는 실시되며, 선거에서 얻은 신임표 수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선거는 현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실시된다. 대통령이 궐위되었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또는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궐위 또는 자격 상실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제68조).
선거 종료 후,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label=대한민국 공직선거법한국어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작일이 결정된다.[24] 선거가 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에 실시되는 경우, 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선거가 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에 실시되거나,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 하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선자를 확정한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에 선출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은 제6공화국 체제하에서 처음으로 당선 결정과 동시에, 정권 이양 준비 기간 없이 대통령직에 취임하게 되었다.[23]
4. 대통령의 임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할 수 없다.[25] 과거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개헌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은 임기 시작일 0시에 취임하며[116], 취임식은 취임 요건이 아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1988년 이후 임기는 5년 단임으로 고정되어 재직 일수는 1826일 또는 1827일이다.[117]
4. 1. 임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한 번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단임제이다.[25] 과거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 시도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헌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대통령은 임기 시작일 0시에 취임하며[116], 취임식은 취임 요건이 아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1988년부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고정되어, 재직 일수는 1826일 또는 1827일이다.[117]
다음은 5년 단임제 이외의 임기를 가진 대통령들이다.
- 이승만: 4273일 (11년 10개월 25일)
- 윤보선: 589일 (1년 7개월 11일)
- 박정희: 5793일 (15년 10개월 9일)
- 최규하: 255일 (8개월 10일)
- 전두환: 2491일 (6년 9개월 27일)
- 노무현: 1762일 (4년 9개월 28일)[118]
- 박근혜: 1475일 (4년 14일)
헌법개정으로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한 해제가 이루어져도, 개헌 제안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28조 2항)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자발적 사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학자들은 제68조나 제71조의 '결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26] 실제 사례가 없어 처리 방식은 미정이다.
중임 금지 규정은 박정희의 장기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졌다.[27]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4년, 1회 중임 가능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3선 개헌을 통해 3선을 가능하게 했고, 10월 유신으로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변경하는 유신 헌법을 제정하여, 1979년 암살될 때까지 প্রায় 16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했다.[28]
이러한 장기 집권에 대한 반성으로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 헌법(1980년 채택)에서 처음으로 중임 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단, 대통령 선출은 여전히 간접 선거였다.)[29] 민주화 선언 이후 제6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면서 중임 금지 규정도 유지되었고, 노태우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1기 5년 임기를 마쳤다.[30] 그러나 중임 금지로 인해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민주화 이후에도 중임 금지 규정에 대한 개헌 논의가 있었다.[31][32]
대통령 임기 중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 불능 시, 국무총리가 1순위, 법률로 정해진 국무위원이 2순위 이하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제71조)
4. 2. 역대 대통령 임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중임(재선)은 불가능하다.[25]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명시되어 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1988년 이후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고정되었으며, 햇수로는 5년이지만, 실제 재직 일수는 1826일 또는 1827일이다.[117]1987년 이전까지는 임기 기간에 변동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1년부터 대통령 중임이 금지되었다.
만약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한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개헌 제안 당시의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25]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과거 정권들이 정권 연장을 위해 개헌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대통령은 임기 개시일 0시에 취임하며[116], 취임식은 취임의 요건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임기 중 유고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제1순위, 법률로 정해진 국무위원이 제2순위 이하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71조)
4. 3. 선서 및 의무
대통령은 취임할 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119]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상 의무는 다음과 같다.[119]
- 헌법 수호 의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를 진다.
- 국가의 독립·보전 의무: 대통령은 국가가 주권적으로 독립하고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직무 수행 의무
- 겸직 금지 의무: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처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직이나 사직을 겸할 수 없다.
- 평화 통일 노력 의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5. 역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