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한다.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동시에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 때에는 증거인멸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민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에서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하며,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하며, 모해위증죄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한다. 증인도피죄는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는 범죄이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證據湮滅罪중국어는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한국에서는 '증거인멸죄'로 쓴다.
형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범죄이다[16]. 여기서 '허위의 진술'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6].
2. 증거인멸죄
2. 1. 증거인멸죄의 구성 요건
'타인'은 자기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동시에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본 죄의 객체가 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민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에서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증거'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를 말하며,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한 것이든 유리한 것이든 불문한다[4].
'증인'에는 소송법상의 증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참고인도 포함된다.
'인멸'은 물질적 멸실(物質的滅失)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멸실·감소시키는 행위도 포함한다.
2. 2. 증거인멸죄의 특수한 경우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5]
이달 초 ‘보안지침’을 내려보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등 삼성이 특검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자의 증거인멸죄 처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6]
어느 날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서 구속 수사받고 있던 甲은 자신의 처 乙에게 횡령 관련 서류를 감추라고 하면서, 동시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丙이 횡령의 진범이라는 내용으로 익명의 투서를 검찰청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乙은 남편의 지시대로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지만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칙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7]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8]
2. 3. 증거인멸죄 관련 판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5]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9]
횡령혐의로 경찰서에서 구속수사 받던 甲은 자신의 처 乙에게 횡령관련 서류를 감추라고 하면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丙이 횡령의 진범이라는 내용으로 익명의 투서를 검찰청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乙은 남편의 지시대로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지만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칙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7]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해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않으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0]
이달 초 ‘보안지침’을 내려보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등 삼성이 특검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자의 증거인멸죄 처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6]
3. 위증죄
3. 1. 위증죄의 구성 요건
형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한다[16]. 여기서 '증인'은 소송 절차상의 증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참고인도 포함된다[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허위의 진술'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6].
위증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3. 2. 위증죄 관련 판례
위증죄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4.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범죄이다.
4. 1. 모해위증죄 관련 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방어권 인정 차원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위증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9]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로 진행될 때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문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증인신문 규정도 준용되지 않아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하면서 허위 공술을 했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0]
5. 증인도피죄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1]
5. 1. 증인도피죄 관련 판례
피고인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11]참조
[1]
법조문
155조 1항
[2]
법조문
155조 2항
[3]
법조문
155조 3항
[4]
판례
2002도3600
[5]
판례
99도5275
[6]
뉴스
이건희 회장 자료폐기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죄’ 처벌가능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01-17
[7]
시험
1997년 제 39회 사법시험, 2000년 제 42회 사법시험
[8]
법조문
155조 4항
[9]
판례
2003도5114
[10]
판례
2003도1609
[11]
판례
2002도6134
[12]
판례
2001도5252
[13]
판례
2001도2832
[14]
판례
97도3340
[15]
판례
97도1168
[16]
판례
84도114
[17]
판례
95도1797
[18]
판례
88도236
[19]
판례
95도186
[20]
판례
93도1002
[21]
판례
2006도3575
[22]
판례
93도2510
[23]
판례
89도1748
[24]
판례
90도448
[25]
판례
89도1212
[26]
판례
88도1147
[27]
판례
87도1501
[28]
판례
86도1724
[29]
판례
86도2022
[30]
판례
86도57
[31]
판례
86도1050
[32]
판례
84도2039
[33]
판례
85도711
[34]
판례
85도783
[35]
판례
85도868
[36]
판례
[37]
판례
[38]
판례
[39]
판례
[40]
판례
[41]
판례
[42]
판례
[43]
판례
[44]
판례
[45]
판례
[46]
판례
[47]
판례
[48]
판례
[49]
판례
[50]
판례
[51]
판례
[52]
판례
[53]
판례
[54]
판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