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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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증명력은 상해죄 관련 판례에서 상해진단서와 공판조서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의미한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며, 상해 발생 시점과 진단서 작성 시점의 근접성, 진단서 발급 경위의 신빙성, 상해 부위와 정도의 일치, 다른 상해 가능성 부재, 의사의 허위 작성 사실 부재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 공판조서는 해당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 서명·날인해야 유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법상 무효가 되어 공판 절차를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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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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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 |
법률 분야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정의 | 법관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지는 심리적인 확신의 정도 |
자유심증주의 |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 |
관련 개념 | 입증, 증명, 반증 |
민사소송법상 증명력 | |
자유심증주의 채택 여부 | 채택 (민사소송법 제202조) |
증명도의 정도 |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 (다만,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진실한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함) |
형사소송법상 증명력 | |
자유심증주의 채택 여부 | 채택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명도의 정도 |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 |
2. 상해죄 관련 판례
상해죄 관련 판례에서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공판조서의 요건을 다룬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 원인을 파악하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상해 부위와 정도를 판단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1] 그러나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증거 능력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1]
공판조서에는 해당 재판에 참석한 재판장이 서명해야 한다. 만약 참석하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공판조서는 정식 공판조서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소송법상 무효가 되어 재판 절차를 증명하는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도 없다.[2]
2. 1.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죄에서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보통 의사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상처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 지식을 사용하여 상처 부위와 정도를 관찰하고 판단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피고인의 범죄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1] 그러나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증거 능력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1]한편, 공판조서에는 해당 재판에 참석한 재판장이 서명해야 한다. 만약 참석하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공판조서는 정식 공판조서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소송법상 무효가 되어 재판 절차를 증명하는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도 없다.[2]
2. 1. 1. 상해진단서 증명력 인정 요건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 원인을 파악하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1]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상해진단서가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1]
-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 경우
-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
위 조건들이 충족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1]
한편,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해당 공판기일에 참석한 재판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법한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이며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 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2]
2. 1. 2. 증명력 배척 사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통해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1]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상해진단서가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1]
- 진단 일자와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 경우
-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배척될 수 있다.
한편,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해당 공판기일에 참석한 재판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법한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법상 무효이며,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2]
참조
[1]
판례
2010도12728
[2]
판례
82도2940
대법원
198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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