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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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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재원, 교부 범위, 교부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45%와 교육세 세입액을 합하여 책정하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3%로 정한다. 이 법은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봉급과 운영비, 공립학교 교원 봉급, 교육·학예·체육 관련 경비 등을 지원하며, 특별한 재정 수요, 재해, 시설 신축 등의 경우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과 관련하여, 배분 방식 변경, 고등교육 투자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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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2314호
소관부처교육부
법률 종류법률
관련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목적
목적지방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재원 확보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2.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1]

2. 1.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의 재정 규모는 ①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 총액의 1만분의 2,079의 100분의 97, ② 교육세법상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해서 책정한다.[1]

2. 2.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의 재정 규모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의 100분의 3으로 정한다.[1]

3. 교부금 교부 범위

교부금은 다음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1]


  •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 전액
  • 의무교육기관 설치·경영 경비 전액
  •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 학교 교원 봉급의 반액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 관련 경비 중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금과 다른 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단, 보통교부금 재정 규모 중 내국세분은 그 금액 중 일부를 초등학교 교직원 양성기관 경비(해당 기관 근무 교직원의 봉급·제 수당 및 연금부담금 제외)로 사용 가능.


보통교부금은 의무교육 경비와 기타 경비로 나누어 교부하며, 특별교부금은 특정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교부된다.

교부금은 교육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장에게 교부하며(체육 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장은 교부금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교부금을 국가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내국세 또는 교육세 증감이 있을 경우 교부금도 증감해야 한다. 내국세 및 교육세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 차액은 늦어도 차차기 연도 국가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3. 1. 의무교육 경비

보통교부금은 의무교육 경비와 의무교육 이외의 경비(기타 경비)로 나누어 교부한다. 의무교육 경비는 교원의 봉급과 의무교육기관 설치·경영에 관한 경비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교부한다.[1]

3. 2. 기타 경비

보통교부금은 의무교육경비와 의무교육 이외의 경비(기타 경비)로 나누어 교부한다. 기타 경비 중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학교 교원의 봉급은 의무교육경비에 준하여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 관련 경비 중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금과 다른 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1]

3. 3. 특별교부금 교부 사유

특별교부금은 다음의 경우에 교부된다.[1]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보통교부금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했을 때
  •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4. 교부금 교부 절차 및 정산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체육 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포함해야 한다.[1] 추가경정예산으로 내국세 또는 교육세가 증감되면 교부금도 이에 따라 증감해야 한다.[1] 내국세 및 교육세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로 인한 교부금 차액은 늦어도 차차기 연도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1]

5. 논란 및 개선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 교육청에 안정적인 예산을 제공하여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과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기여했다. 이는 1970년대, 높은 출산율과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였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초·중·고등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현행 방식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제안

한국개발연구원은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되, 내국세 교부 비율을 20.79%에서 21.89%로 올려 결손분의 절반가량을 보전하자고 제안했다.[2]

5. 2. 정부 및 국회의 논의

2022년 12월 28일 국회는 2023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데 합의했다.[4] 이는 초과 세수 53조 원 중 11조 원 가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되어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3]

2024년 5월,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시 교부금의 일부를 저출산 예산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

참조

[1] 인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https://post.naver.c[...] 2021-12-30
[2] 뉴스 대교협 “대학생 교육비 늘리고 대학 평가 손질해야”…대선 후보에 정책 건의 https://www.metroseo[...] 메트로신문 2022-02-27
[3] 뉴스 정부는 빚더미인데…낡은 세법에 교육청은 81조 돈벼락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22-05-24
[4] 뉴스 초중고 교부금 1.5조, 재정난 대학 지원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2-12-23
[5] 뉴스 "[단독]정부, 세수 펑크 우려속 교육교부금 일부 전용 검토"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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