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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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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적법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해 토지 정보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고 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1950년 12월 1일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2009년 6월 9일 측량법, 수로업무법과 통합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2011년 이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바뀌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효율적인 토지 관리 및 소유권 보호 (\[2], \[4])
  •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토지 정보를 등록한 공적 장부 (\[1], \[3], \[6])
  • 등록 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 (\[1], \[3])
  • 지적측량: 토지 정보를 조사하고 측량하는 작업 (\[1])
  • 토지이동: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변동 사항 (\[1])

역사:

  •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법 제정 (\[5])
  • 1950년 12월 1일: 대한민국 지적법 제정 (\[2], \[7])
  • 1950년~2009년: 여러 차례 개정 (\[2])
  • 2009년: 측량법, 수로업무법과 통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2])
  • 2011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변경 및 지적법 폐지 (\[2], \[5])

현재: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측량,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을 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지적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지적법의 내용은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계승되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지적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지적법의 내용은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계승되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법
개요
약칭공간정보법 (구 지적법)
제정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74호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상세 내용
목적이 법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와 공간정보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지적 제도측량 제도에 관한 사항 규정
공간정보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관련 법률
관련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등기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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