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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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직구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에 위치한 특정도서 제205호이다. 수려한 경관과 동백나무, 우묵사스레피, 억새-밀사초 군락 등 우수한 식생,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매, 벌매, 섬개개비의 서식지이며, 한국솜덩이해면 등 해안 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높다. 또한 해조류 서식환경이 우수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직구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직구도
면적77,160m2
위치남해
행정 구역 (도)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구역 (군)추자면
위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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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직구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2.1. 지정 정보

직구도는 해식애, 해식동, 암석돔, 애추, 토르 등 아름다운 해안 지형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동백나무 군락, 우묵사스레피 군락, 억새-밀사초 군락 등 식생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 벌매, 섬개개비가 서식한다. 희귀종인 한국솜덩이해면을 비롯한 해안 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고, 해조류 서식 환경도 우수하다. 이러한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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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지정번호특정도서 제205호
면적77160m2
지번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대서리 산 150-1

2.2. 주요 특징

직구도는 해식애, 해식동, 암석돔, 애추, 토르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여 경관이 수려하다. 식생으로는 동백나무 군락, 우묵사스레피 군락, 억새-밀사초 군락 등이 잘 발달해 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 벌매, 섬개개비가 서식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해양 생태계 역시 풍부하여, 희귀종인 한국솜덩이해면을 비롯한 해안 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게 나타난다. 해조류의 서식 환경도 우수하며 전반적으로 자연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특정도서 지정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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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지정번호특정도서 제205호
면적77160m2
지번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대서리 산 150-1

3. 행위 제한

직구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섬의 고유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섬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이에 따라 직구도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입목 벌채, 야생동물 포획 및 반출 등 섬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활동이 엄격히 통제된다. 구체적인 제한 행위의 종류와 법적 세부 사항은 관련 법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3.1. 제한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2. 법적 근거

직구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독도법) 제8조에 따라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섬의 고유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독도법 제8조에 따라 직구도 내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