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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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폐기물은 인간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의미하며,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자원이 될 수도 있다. 폐기물은 발생 원인 및 특성에 따라 산업 폐기물, 일반 폐기물,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등으로 분류되며, 매립, 소각, 재활용, 열분해,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폐기물 처리는 환경 문제와 직결되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며,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재활용 확대, 안전한 처리, 시민 의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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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토카는 피지 비치레부섬 서부에 위치한 피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서부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 사탕수수 산업이 발달하여 "설탕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서 온 계약 노동자들의 거주와 미 해군 기지 건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피지 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다. - 표시 이름과 문서 제목이 같은 위키공용분류 -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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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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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의 정의
인간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의미한다.
2. 1. 국제적인 정의
무엇이 폐기물로 간주되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한 사람에게는 폐기물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원이 될 수 있다.[1] 폐기물은 물리적인 객체이지만, 그 생성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이다.[1]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89년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제2조(1)항에 따르면, '폐기물'은 "폐기되거나 폐기될 의도이거나 국내법 조항에 의해 폐기하도록 요구되는 물질 또는 물체"이다.[2]
- 유엔 통계처(UNSD)의 ''환경 통계 용어집''[3]은 폐기물을 "생산자에게 생산, 변환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고 처분하고 싶은, 주요 제품(즉, 시장을 위해 생산된 제품)이 아닌 물질"로 정의한다. 폐기물은 자원 추출, 원자재 가공, 최종 제품 소비 및 기타 인간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다. 발생 장소에서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는 잔류물은 제외된다.
- 폐기물 기본 지침 2008/98/EC 제3조(1)항에 따라, 유럽 연합은 폐기물을 "소유자가 버리거나, 버릴 의사가 있거나, 버리도록 요구되는 물건"으로 정의한다.[4]
2. 2. 대한민국의 법률
(작성할 내용 없음)3.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은 발생 원인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3. 1. 생활폐기물
일상생활 중 사용 용도를 다하여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물질을 생활폐기물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수거용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며, 이 중 음식물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도 생활폐기물에 속한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분리수거를 통해 배출한다.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생활 폐기물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 수집하고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폐기물"로 정의한다.[5]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폐기물에는 가정 폐기물, 상업 폐기물, 그리고 건설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된다. 미국 환경 보호청(EPA)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2억 9240만 톤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이는 1인당 하루 약 약 2.22kg에 해당한다. 이 중 약 6900만 톤은 재활용되었고, 2500만 톤은 퇴비화되었다.[6]
가정 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를 의미하며, 흔히 쓰레기 또는 폐기물로 불린다. 여기에는 제품 포장재, 정원 폐기물, 낡은 의류, 음식물 쓰레기, 폐가전 제품, 페인트, 배터리 등이 포함된다.[7] 이렇게 배출된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매립지에 묻힌다. 미국의 경우, 연간 약 1,130만 톤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인 한 명당 매년 평균 약 36.97kg의 옷을 버리는 것으로 추산된다.[8] 특히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로 인해 판지 상자, 에어캡, 배송 봉투와 같은 포장 폐기물이 매립지로 유입되는 양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EPA는 2018년에 약 1,010만 톤의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가 매립지에 버려졌으며, 이 중 30.5%만이 재활용되거나 에너지원으로 연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약 약 426376.48kg의 판지가 매립지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된다.[9]
상업 폐기물은 가정 폐기물과 유사하지만, 발생 주체가 사업체나 상업 시설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식당, 소매점, 제조업체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주로 음식물 쓰레기, 판지, 종이, 배송 자재 등이 포함된다.[10] 일반적으로 상업 시설은 개별 가정보다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향이 있다.
3. 2. 사업장폐기물
사람의 경제활동 중 발생되는 폐기물 중 건축 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통상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한다.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 매립, 소각, 중간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이 중 건설폐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신축 건설 공사, 재개발 등 해체 공사, 도로 확장 및 포장 등 관급 공사에서 주로 발생한다.미국 환경 보호국(EPA)은 이러한 유형의 폐기물을 "건설 및 해체 폐기물(C&D)"로 정의하며, 이는 생활 폐기물(MSW)과는 구분된다.[11] C&D 폐기물에는 주로 강철, 목재 제품, 석고 보드 및 석고, 벽돌 및 점토 타일, 아스팔트 지붕널,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가 건설 및 해체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다. 2018년 EPA는 미국에서 약 약 5443.11억kg의 C&D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11] 건설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재사용되거나 매립지로 보내진다. 예를 들어, 분쇄된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에 다시 사용되거나, 흙 채움재는 지반을 평탄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참고로 외국의 법률상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본의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폐기물 처리법)에서는 폐기물을 크게 산업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로 분류한다.[45]
- 미국의 자원 보전 및 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에서는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hazardous waste)과 비유해 폐기물(non-hazardous waste)로 분류한다.[45]
- 유해 폐기물: "그 양, 농도 또는 물리적, 화학적, 감염성 특성으로 인해 (A) 사망률을 높이거나 심각한 질병(회복 불가능하거나 회복 후에도 기능 일부 상실)을 유발하는 데 크게 기여하거나, (B) 부적절하게 처리, 보관, 운송, 처분될 경우 현재 또는 미래에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 혼합물"로 정의된다.[45]
- 비유해 폐기물: RCRA에 명시적 정의는 없으나, 미국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는 "RCRA 하위 제목 C에 따라 규제되는 유해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제조·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정의된다.[45]
3. 3.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같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러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54]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엄격한 관리 및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지정폐기물의 종류에는 부식성 폐기물,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유, 폐석면, 폐유독물질, 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된다.3. 4.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사람에게 감염이나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뉜다.[55]의료 폐기물은 주로 병원, 의사 사무실, 치과, 혈액 은행, 수의학 사무실 및 연구 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이 폐기물은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으로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로는 혈액, 구토, 소변 등이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 폐기물이 동해안 해변에서 발견되어 사회적 우려를 낳았고, 이에 따라 의회는 의료 폐기물 추적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EPA가 "질병을 유발하는 의료 폐기물은 발생 지점에서 위험성이 가장 크고, 그 지점을 벗어나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결론 내린 후 약 3년간 시행되었다.[21]
병원 의료 감염성 폐기물 소각로(HMIWI) 관련 기준이 마련되기 전인 1997년 이전에는 감염성 폐기물의 약 90%가 소각 처리되었다. 그러나 소각이 대기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다음과 같은 대체 처리 및 폐기 기술이 개발되었다.[21]
- 전자레인지 기술과 같은 열 처리
- 오토클레이빙과 같은 증기 멸균
- 전기분해
- 화학 기계 시스템
3. 5.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은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방사성 물질로서, 흔히 핵 폐기물이라고도 한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병원, 연구 센터, 광산 시설과 같은 다양한 산업 및 원자력 시설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또는 실험실에서 발생한다.[14] 핵 분열 생성물, 냉각수, 냉각 가스 등의 누출 물 뿐 아니라 실험이나 작업에 사용된 공구, 헝겊, 종이, 세척수 등도 방사성 폐기물로 간주된다.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은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할 수 있다.[14]
이러한 폐기물은 방사성 입자를 방출하며,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14]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올바른 예방 조치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수년간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14]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 준위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 고준위 폐기물: 핵연료로 사용하고 난 후의 핵연료와 이것의 재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원자로 또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의한다.[14] 원본 소스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는 95% 이상 재활용 가능성이 있어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 저준위 폐기물: 방사능으로 오염된 폐기물로, 일반적으로 산업 공정 또는 연구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용된 종이, 보호복, 가방, 판지 등이 있다.[14]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도 방사성 폐기물을 분류한다.[14]
- 트랜스우라늄 폐기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 중 원자 번호가 92(우라늄) 이상인 것들을 포함하는 폐기물이다.[14]
- 우라늄 또는 토륨 정광 찌꺼기: 우라늄 또는 토륨 광석을 채굴하거나 제련한 후에 남는 폐기물이다.[14]
- 기술적으로 향상된 자연 발생 방사성 물질(TENORM): 채광, 석유 및 가스 시추, 수처리 등 인간 활동을 통해 자연 발생 방사성 물질(NORM)이 농축되어 생성된 폐기물이다.[14]
미국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 미국 에너지부(DOE), 미국 환경 보호청(EPA), 미국 교통부(DOT), 미국 내무부(DOI) 등 여러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규제하고 관리한다.[15] 각 기관은 폐기물의 생성, 처리, 운송, 처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5]
한국의 경우,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및 저준위 폐기물은 직접 다루지 않으며, 주로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발생 시설에서 완전 밀봉 처리된 후,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안전하게 수송되어 관리 및 처분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4. 폐기물의 처리 방법
바젤 협약에서는 폐기물의 "처리"를 유해 폐기물 또는 다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분 및 처분 장소의 사후 관리를 포함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40]
폐기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첫 단계는 폐기물의 성질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원 보전 및 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에서는 폐기물을 크게 유해 폐기물(hazardous waste)과 비유해 폐기물(non-hazardous waste)로 나눈다.[45]
유해 폐기물은 그 양, 농도, 또는 물리적·화학적·감염성 특성 때문에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망률을 높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병 또는 장애를 유발할 수 있거나, 부적절하게 관리될 경우 현재 또는 미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의 혼합물을 말한다.[45] 이러한 유해 폐기물은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반면, 비유해 폐기물은 RCRA에서 유해 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폐기물을 포괄하며, 주로 제조나 생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폐기물을 포함한다.[45]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처리 방법이 선택된다. 주요 처리 방법으로는 매립, 소각, 재활용, 열분해, 고형화 등이 있으며, 각 방법은 장단점과 적용 가능한 폐기물 유형이 다르다.
4. 1. 매립
폐기물의 매립은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고체폐기물을 단순히 흙으로 덮는 방식이다. 폐기물을 매립하기 전에는 해당 폐기물이 생물학적으로 무해한 화합물로 분해될 수 있는지 미리 조사해야 한다. 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침출물 형성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메탄가스와 같은 가연성 기체 및 이산화탄소의 생성이 있다.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바이오가스라고도 불리는데, 이를 포집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외국에서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하여 시내버스 연료 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56][57]4. 2. 소각
폐기물 관리체계에서 중간 처리 과정의 하나이며, 화학적 방법에 속한다. 폐기물을 소각하면 땅에 묻는 것에 비해 부피는 95~99%, 무게는 80~85%까지 줄일 수 있다.[1] 이는 매립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여겨진다.[1] 부수적으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제성도 있어 폐기물 처리에서 소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1]그러나 소각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1] 특히 황이나 질소를 함유한 폐기물을 소각하면 황 산화물이나 질소 산화물 같은 대기오염 원인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1], 소각 시설에는 철저한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1]
4. 3. 재활용


폐기물 중에서 가치가 남아있는 물질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한다. 고체 폐기물의 경우, 금속이나 플라스틱처럼 가치가 있는 물질은 수작업, 전자기적 방법, 부유 선별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 회수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고체 폐기물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질소나 인을 이용해 비료를 만들거나, 유기물을 수소화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다.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폐기물을 사용하여 열, 전기 또는 연료 형태의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WtE)라고도 부른다.[37] 에너지 회수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 혐기성 소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바이오가스 등을 생성하는 자연적인 과정이다.[37]
- 소각: 도시 고형 폐기물을 직접 통제된 환경에서 태워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다.[37]
- 2차 회수 연료 (Refuse-Derived Fuel, RDF): 기계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후에도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어려운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이다.[37]
- 열분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폐기물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탄소 성분을 기체, 액체 연료, 고체 잔류물로 분해하는 기술이다.[37]
- 가스화: 제한된 산소 조건에서 고온을 이용하여 탄소가 풍부한 물질을 합성가스(syngas)로 변환하는 과정이다.[37]
- 플라즈마 아크 가열: 3000°C에서 10000°C에 이르는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도시 고형 폐기물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이때 에너지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전기 방전을 통해 발생한다.[37]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환경적 이점을 가진다.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되며,[37]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이산화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매립지로 갈 폐기물을 에너지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37]
한편, 특정 바이오매스 자원을 폐기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펄프 및 제지 공정의 부산물인 조톨 오일(Crude Tall Oil, CTO)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 폐기물이나 잔류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생산되며 산업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물질이다. 일부 기업은 CTO를 연료 생산에 사용하지만,[38] 소나무 화학 산업계에서는 이를 "저탄소, 바이오 기반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중요한 원료로 보고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호한다.[39]
4. 4. 열분해
열분해는 소각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지는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이다. 이 방식은 공기가 없는 상태(무산소 조건)에서 폐기물을 약 1648.9°C(1649°C)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분해하는 기술이다. 열분해는 소각보다 대기오염 문제를 적게 일으키며, 비교적 적은 자본 투자로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합성 가스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4. 5. 고형화
폐기물과 시멘트를 섞고 물을 부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수화작용에 의해 단단한 덩어리로 굳어진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은 견고한 시멘트 구조 안에 갇히게 되어, 중금속과 같은 유해 성분이 주변 환경으로 이동하거나 침투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효과가 있다. 시멘트 고화는 시멘트 속의 규산 칼슘 같은 성분이 물과 결합하여 수화물 결정을 만들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흡착하거나 고정시키는 원리이다. 또한, 시멘트 자체의 강한 알칼리성은 물에 녹는 성질의 중금속을 수산화물 형태로 만들어 잘 녹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처리된 유해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수준으로 안전성이 높아져 일반적인 매립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5. 국내외 폐기물 관리 현황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관리는 중요한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 폐기물 분류 기준과 관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공통적으로 매립지 확보, 재활용률 증대, 특정 폐기물(예: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은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수도권 매립지 용량 부족과 음식물 쓰레기 감축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47][48][49][51] 일본은 폐기물을 산업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종 처분장 확보 및 식량 폐기물 감축에 집중하고 있다.[45][47][48][49][50][51]
미국은 자원 보전 및 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에 따라 폐기물을 hazardous waste|유해 폐기물영어과 non-hazardous waste|비유해 폐기물영어로 나누고, 주 정부 중심의 관리와 처리의 민간 위탁 경향을 보인다.[45] 중국은 생활 쓰레기, 산업 고체 폐기물, 유해 폐기물로 분류하며, 최근 상하이시를 시작으로 강력한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도입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46][52][53]
5. 1. 대한민국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최종 처분장의 잔여 사용 가능 기간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13.4년(전국 평균 19.7년)에 불과하여 처분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종 처분장의 숫자 자체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49]
한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과다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2021년 기준으로 먹을 수 있음에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520만ton으로 추정된다. 이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양은 약 280만ton, 가정에서 발생한 양은 약 240만ton이다.[51]
5. 2. 일본
일본의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폐기물 처리법)에서는 폐기물을 크게 산업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로 분류한다[45].'''2021년도 폐기물량'''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는 최종 처분장의 잔여 연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수도권에서는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13.4년(전국 평균 19.7년)에 불과하여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종 처분장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최종 처분장 확보는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49].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일반 폐기물 최종 처분장은 1,557개 시설이 있으며(이 중 2022년도 중 신설된 10개 시설 포함, 가동 전 4개 시설 포함), 잔여 용량은 약 96663K m3이다. 이는 2016년도 이후 약 1억 m³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잔여 연수는 전국 평균 23.4년으로, 2021년도 이후 23년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대도시권의 경우, 수도권의 잔여 연수는 30.0년, 긴키권은 19.6년이었다[50].
한편,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식량 폐기량 과다 문제도 자주 지적된다. 2021년도에 발생한 식품 폐기물 중, 원래 먹을 수 있었음에도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약 5230Kt으로 추정된다. 이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양은 2790Kt, 가정에서 발생한 양은 2440Kt이었다[51].
5. 3. 미국
자원 보전 및 회복법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에서는 폐기물을 먼저 hazardous waste|유해 폐기물영어과 non-hazardous waste|비유해 폐기물영어로 크게 분류한다.[45]hazardous waste|유해 폐기물영어은 "그 양, 농도 또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감염성 성질에 의해 (A) 사망률 증가 또는 회복 불가능한 중증 질환 또는 회복하더라도 기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질환 증가에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거나, (B) 부적절한 처리, 보관, 운송 또는 처분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의 혼합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45] non-hazardous waste|비유해 폐기물영어은 자원 보전 및 회복법에 하위 제목은 있지만 정의가 없으며, 미국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환경 보호 회복법의 하위 제목 C에 의해 규정된 유해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제조·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정의되어 있다.[45]
주의 폐기물 처리 계획이 연방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 승인되면 주 정부가 폐기물 처리 규칙을 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45] 폐기물의 구분 및 지도도 주에 따라 다양한데, 연방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Commercial waste|상업 쓰레기영어와 Industrial waste|산업 폐기물영어을 구분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는 주도 있다.[45]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는 계획·평가를 제외한 수집·처분에 대해 공공의 관여가 줄어들고, 민간 업체에 위탁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45] 뉴욕시는 재정 위기와 매립 처분장의 부족으로 공영 매립 처분장을 폐쇄하고, 쓰레기 수집 및 처분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고 있다.[45]
5. 4. 중국
중국의 "고체 폐기물 환경 오염 방지법"에서는 폐기물을 "생활계 쓰레기", "산업 고체 폐기물", "유해 폐기물"로 크게 분류한다[46]。201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쓰레기 분리 처리 제도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언급되었다[52]。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2018년부터 베이징, 톈진, 광저우시 등 46개 주요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가 선행 시행되었고, 2019년부터는 전국 시급 자치체(일본의 현에 해당) 및 그 이상의 도시에서 생활 쓰레기 분리 작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52]。 2020년 말까지 46개 주요 도시에서 분리 처리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52]。
특히 상하이시에서는 2019년 7월 1일,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분리 규제"라고 불리는 "상하이시 생활 쓰레기 관리 조례"가 시행되었다[52]。 이 조례는 생활 쓰레기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3]。
상하이 시 정부의 2019년 11월 보고에 따르면, 조례 시행 3개월 동안 쓰레기 분리 배출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53]。
구분 | 1일 평균 배출량 | 전년 동월 대비 변화 |
---|---|---|
재활용 자원 | 약 5960ton/일 | 5.6배 증가 |
젖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 약 8710ton/일 | 2배 증가 |
마른 쓰레기 | 14830ton/일 | 33% 감소 |
유해 쓰레기 | 1ton/일 | 10배 이상 증가 |
6. 폐기물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
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환경 오염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29] 이는 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환경 정의 문제도 심각하다.[29] 특히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넘어온 폐기물로 인해 불법 매립, 수질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와 건강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34] 이러한 폐기물 무역과 불법 폐기물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기본적인 인권 침해와도 연결된다.[3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증가는 환경 부담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심화시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30]
6. 1.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문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은 대표적인 님비 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의 사례로 꼽힌다. 님비 현상은 새로운 개발 계획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깝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29]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처리 및 처분 시설의 확장과 새로운 입지 선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30], 시설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오염, 혐오감, 그리고 부정적인 낙인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해당 지역의 재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한편, 폐기물 관리 문제는 중요한 환경 정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환경 부담 시설이 특정 지역 사회, 특히 인종 소수자나 개발도상국 주민과 같은 소외된 집단에게 불균형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29]
6. 2. 불법 폐기물 문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오염된 물과 불법적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폐기물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기업들이 폐기물 무역이라는 명목 하에 쓰레기를 개발도상국으로 운송하여 매립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종종 수역 근처에서 이루어진다.[34] 해당 국가의 정부들은 폐기물 무역으로 얻은 수익을 매립지 관리나 수원 정화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34]대표적인 사례로 가나 아크라에 위치한 아그보그블로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폐기물 매립지로, 과거에는 습지였던 곳이다. 사진작가 케빈 맥엘바니는 이곳의 참혹한 현실을 기록했다.[34] 아그보그블로시에서 일하는 젊은 남성과 어린이들은 전자 기기에서 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기기를 부수고 태우는 과정에서 화상, 눈 손상, 폐 및 허리 문제, 만성적인 메스꺼움, 심한 두통,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린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20대에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4] 맥엘바니의 사진에는 검게 그을린 손으로 냉장고와 컴퓨터를 태우는 아이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상처 입은 동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호수 위에는 폐기물 더미가 임시 다리처럼 쌓여 있는데, 이곳에서 나온 금속과 화학 물질이 물과 지하수로 스며들어 주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크다.[34]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은 가나뿐만 아니라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폐기물 무역 중단, 폐수 처리 시설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매립지와 오염된 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34]
6. 3. 폐기물 수출입 문제
폐기물 관리는 중요한 환경 정의 문제이다. 폐기물 처리 및 처분 시설 건설과 관련된 환경 부담은 종종 인종 소수자, 여성, 개발도상국 주민과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게 더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님비 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은 새로운 개발 계획이 자신들의 거주지와 가깝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29],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처리 및 처분 시설의 확장과 입지 선정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현재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이동 폐기물의 대부분은 선진국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상당량의 폐기물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고 있다.[30] 이러한 폐기물의 이동은 개발도상국에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환경 정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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