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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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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직원은 기업이나 관공서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기업에서는 사원, 종업원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법인의 경우 임원은 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기업에서는 회사원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며, 관공서의 직원은 공무원을 의미한다. 회사 임원은 이사진에서 임명되며, 사장, 부사장 등으로 구성되어 각 부서의 책임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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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직 - 정부수반
    한 국가의 행정부를 통솔하는 최고위 공직자인 정부수반은 국가 원수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총리, 수상, 대통령 등으로 불리며 권한과 역할은 헌법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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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입법 기관, 회의, 단체 등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직책을 의미하며, 국회, 지방 의회, 법인 등 다양한 조직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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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에서의 직원

기업에서 직원은 '사원', '종업원' 등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법인인 경우 임원은 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은행에서는 '은행원'이라고 부르는 등 업종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다.

2. 1. 한국 기업에서의 직원

한국 기업에서는 회사원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며, 이는 주로 사무직 근로자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생산직 근로자는 '생산직', '현장직'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3. 관공서의 직원

관공서의 직원은 공무원을 의미한다. 법령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3. 1. 한국 관공서의 직원

한국 관공서의 직원은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

4. 회사 임원

회사 임원은 주로 이사회에서 임명되며, 사장, 부사장 등과 기타 상임이사로 구성되어 각 부서의 책임을 맡는다.

4. 1. 한국 기업의 임원

한국 기업에서 임원은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 따라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나눌 수 있다. 등기임원은 주식회사이사진에서 선임되며, 사장, 부사장 등과 같이 회사를 대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들은 상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법적인 책임을 진다. 반면, 비등기임원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지만, 회사 내에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임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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