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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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징벌은 형사 법률 위반, 자해 행위, 규율 위반 등 교정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징벌 대상 행위에 따라 경고, 근로 봉사, 작업 제한, 금치 등의 징벌이 내려지며, 징벌 절차는 조사, 징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일본에서는 국회 의원, 구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에 대한 징벌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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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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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정보 | |
원제 | 懲罰 |
국가 | 일본 |
방송 기간 | 2012년 5월 1일 ~ 2012년 6월 26일 |
방송 횟수 | 총 9화 |
채널 | TBS |
장르 | 드라마 |
제작 정보 | |
극본 | 후루야 카즈나오 |
연출 | 무라카미 쇼스케 오오츠카 토모오 |
프로듀서 | 카토 쇼헤이 코이시카와 하루키 |
제작 | 드리맥스 텔레비전 |
출연진 | |
주요 출연진 | 다나카 케이: 타카히로 역 바바 토오루: 히데키 역 야마모토 히카루: 유키 역 히라타 카오루: 카나코 역 |
그 외 출연진 | 오오시마 요코 오카다 요시노리 오오와다 켄스케 카와시마 우미카 사토 메구미 타카하시 류우키 다케다 코우헤이 토쿠나가 에리 나카무라 시즈카 하시모토 사토시 히즈키 하나 마츠오 사토루 미야자키 요시코 |
주제가 정보 | |
오프닝 테마 | 가수: ONE OK ROCK 곡명: "The Beginning" |
엔딩 테마 | 가수: flumpool 곡명: "Because I am" |
2. 징벌 대상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교육, 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형집행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 제작,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인 형집행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다.
또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작업, 교육, 접견, 집필, 전화통화, 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 제작, 소지, 변조, 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도 징벌 사유에 해당한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교육, 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형집행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 제작,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인 형집행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다.또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작업, 교육, 접견, 집필, 전화통화, 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 제작, 소지, 변조, 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도 징벌 사유에 해당한다.
3. 징벌의 종류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징벌이 있다.
- 경고
-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 30일 이내의 금치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징벌이 있다.- 경고
-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 30일 이내의 금치
4. 징벌 절차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벌 대상 수용자를 조사 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때 접견, 서신 수수, 전화 통화, 실외 운동, 작업, 교육 훈련, 공동 행사 참가, 중간 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징벌 대상 행위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조사방으로 불리는 조사 수용동에 격리 수용하고, 실외 운동 등의 처우를 제한하며 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끝나면 징벌위원회에서 징벌을 결정하고, 징벌 수용동에 수용하면서 실외 운동을 허용한다. 징벌위원회는 민주당계 정당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 수감자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4. 1. 대한민국
징벌 대상 수용자에 대해 증거 인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사 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때 접견, 서신 수수, 전화 통화, 실외 운동, 작업, 교육 훈련, 공동 행사 참가, 중간 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징벌 대상 행위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조사방으로 일컫는 조사 수용동에 격리 수용하고, 실외 운동 등의 처우를 제한하며 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한다. 조사를 마치면 징벌위원회에서 징벌 결정을 하고, 징벌 수용동에 수용하면서 실외 운동을 허용한다.
5. 일본의 징벌
5. 1. 국회
징벌은 의원법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제국의회에서의 징벌은 의원 내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자율권에 근거하여 의원에 대하여 과해진다.각 의원에서는 징벌 사범을 심사하기 위해 징벌위원이 선임된다. 징벌위원은 예산, 결산, 청원의 각 위원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의 1종에 속하며, 각 회기마다 처음에 선거되어 1회기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한다. 징벌의 동의는 20명 이상의 의원 찬성을 얻어 징벌 사유가 발생한 후 3일 이내에 행해야 한다.
징벌의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먼저 이를 징벌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선고한다. 징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지만, 그 의사는 비공개 회의이다.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공개된 의사당에서 견책
- 공개된 의사당에서 적절한 사죄를 표명하게 함
- 일정 시간 출석 정지
- 제명
5. 2. 구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
육군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육군 군인의 비행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중근신, 경근신, 견책, 면관, 강등, 중영창, 경영창, 예우정지 등이 규정되었다. 무거운 징계에는 벌봉이 따랐다. 해군 군인의 일정한 범행(9조)에 대해서는 근신, 구금, 금족이 규정되었다.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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